6.03

타자의 반칙행위

반칙 타구, 타자석 이탈, 부정한 배트 사용 등

#타자 #반칙 #타자석
타자의 반칙행위와 그에 따른 벌칙 규정입니다. 반칙 타구 (타자 아웃) • 타자석 밖으로 발이 완전히 나간 상태에서 공을 친 경우 → 타자 아웃 • 한 발이라도 타자석 완전 밖이면 해당됩니다 부정한 배트 사용 • 규격 위반 배트(길이·굵기 초과)를 사용한 경우 → 타자 아웃 • 배트를 변형(코르크 삽입 등)하여 반발력을 높인 경우 → 타자 아웃 + 퇴장 • 파인 타르가 손잡이 부분(45.7cm)을 초과하여 묻은 경우 → 배트 교체 명령 (아웃은 아님) 타격순서 착오 • 타순이 아닌 타자가 타석에 선 경우 → 상대팀이 어필하면 정위타자가 아웃 • 어필은 부정위타자의 타격 완료 후, 다음 타자에 대한 투구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 어필이 없으면 부정위타자의 결과가 그대로 유효합니다 타자가 타자석을 나온 경우 • 투수가 투구 자세에 들어간 후 타자석을 나오면 → 투구 속행, 볼/스트라이크 판정 • 고의로 투수를 방해하기 위해 타자석을 나오면 → 타자 아웃
참고 조항 6.03
⑸ 투수가 각 항을 위반했는지의 여부는 심판원만이 결정한다.
[6.02(d) 원주1] 투수가 규칙 6.02(c)(2) 또는 규칙 6.02(c)(3) 중
하나를 위반하고 심판의 판단에 따라 투수가 공의 특성을 변
경할 의도가 없었다면, 심판원의 재량으로 규칙 6.02(c)(2)~
6.02(c)(6) 위반에 대한 페널티를 적용하는 대신 투수에게
경고를 줄 수 있다. 그러나 투수가 반복해서 규칙을 위반하
는 경우 페널티를 적용해야 한다.
[6.02(d) 원주2] 만약 로진 백에 공이 맞았을 경우 인 플레이다. 비
가 오거나 경기장이 젖어 있을 경우 심판원은 투수에게 로진
백을 뒷주머니에 넣어 두도록 지시할 수 있다(투수는 로진
백을 맨 손에 바르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투수를 포함한
모든 야수는 로진을 공이나 글러브에 바르거나 로진 백을 사
용하여 유니폼을 털 수 없다).

⒜ 다음의 경우 타자는 반칙행위로 아웃된다.
⑴ 타자가 한 발 또는 양 발을 완전히 타자석 밖에 두고 타격을 했
을 경우
[원주] 타자가 타자석 밖에서 투구를 쳤을 때는 페어 볼이나 파울
볼에 상관없이 아웃이 선고된다. 심판원은 고의4구가 진행
되는 동안 투구를 치려는 타자의 발 위치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타자석에서 점프하거나 타자석을 벗어나면
서 투구를 쳐서는 안 된다.

⑵ 투수가 투구할 준비동작에 들어갔을 때 타자가 한쪽 타자석에서
다른 쪽 타자석으로 옮겼을 경우
[주] 투수가 투수판을 밟고 포수와 사인을 교환하고 있을 때 타자가
한쪽 타자석에서 다른 쪽으로 옮겼을 때도 이 항을 적용하여
타자는 아웃이다.

⑶ 타자가 타자석을 벗어남으로써 포수의 수비나 송구를 방해하였

⑷ 타자가 제3스트라이크 투구 또는 주자가 있는 상황에서 배트를
페어 또는 파울지역으로 던져 포수(미트 포함)를 맞혔을 경우
[예외] 진루하려던 주자가 아웃되었거나 득점하려던 주자가 타자의
방해 때문에 아웃을 선고받았을 경우 타자는 아웃되지 않는다.
[원주] 타자가 포수를 방해하였을 때 주심은 “인터피어런스(수비방
해)”를 선언하여야 하며, 타자는 아웃되고 볼 데드가 된다.
공격 측 방해가 있었을 때는 모든 주자는 진루할 수 없고 방
해 발생 순간에 있었으리라고 심판원이 판단하는 베이스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나 포수가 진루하려던 주자를 아웃시켰
다면 방해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여 그 주자만 아웃이 되고
타자는 아웃되지 않는다. 이때 다른 주자는 [주자가 아웃되
면 방해는 없었던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칙에 따라 진루도
가능하다. 이럴 경우 아무런 규칙 위반의 선언이 없었던 것
처럼 플레이는 계속된다. 타자가 워낙 힘차게 배트를 휘두르
다가 그 여세로 배트가 포수에게 닿았거나, 아무런 고의성
없이 백스윙하던 배트가 아직 확실하게 포구되지 않은 투구
나 포수에 닿았기 때문에 포수가 공을 잡지 못하였다고 심판
원이 판단하였을 때는 타자의 방해를 선언하지 않고 볼 데드
로 하며 주자의 진루는 허용하지 않는다. 타자에 대하여는
그것이 제1스트라이크, 제2스트라이크일 때는 스트라이크
만 선언하고 제3스트라이크일 때는 타자 아웃으로 한다(제2
스트라이크 뒤의 파울 팁도 포함된다).
[주1] 타자가 스윙하지 않았는데 포수가 투구를 놓쳐 그 공이 타자
석 안에서 타자가 들고 있는 배트에 닿았을 때는 볼 인 플레
이다.
[주2] 이 항은 포수 외에 다른 야수의 본루에서의 플레이를 타자가
방해하였을 경우에도 포함한다. 타자가 방해행위를 했더라도
주자를 실제로 아웃시켰을 때는 타자는 그대로 두고 그 주자
의 아웃을 인정하여 방해와 관계없이 플레이는 계속된다. 그
러나 아웃시킬 기회는 있었으나 야수의 실책으로 주자가 살
았을 때는 이 항의 앞부분을 적용하여 타자를 아웃시킨다(단,
KBO에서는 포수의 송구에 의해 런다운 플레이가 시작되면

심판원은 곧바로 “타임”을 선언하여 볼 데드로 하고 타자를
방해에 의한 아웃으로 선고하고, 주자는 점유하고 있던 베이
스로 돌려보낸다. 아마추어 야구에서는 포수의 송구에 의해
런다운 플레이가 시작되어 그 플레이 중에 수비 측의 실수로
주자가 살았을 경우에 한하여 실제로 아웃은 성립되지 않았
으나 방해와는 관계없이 플레이는 계속되고 타자는 아웃으로
하지 않는다).

⑸ 타자가 어떤 방법으로든 공의 비거리를 늘리거나 이상한 반발력
이 생기도록 개조·가공하였다고 심판원이 판단하는 배트를 쓰
거나 쓰려 했을 경우
여기에는 배트에 이물질을 끼우거나, 표면을 평평하게 하거나,
못을 박거나, 속을 비우거나, 홈을 파거나, 파라핀 왁스를 칠하
는 것 등이 포함된다.
어떠한 진루도 허용되지 않지만 이 배트를 사용하여 벌어진 플
레이에서 발생한 아웃은 그대로 인정된다. 타자는 아웃되어 경
기에서 퇴장당하며, 뒤에 총재에 의해 페널티가 주어진다.
[부기] 심판원은 타자가 공의 비거리를 늘리거나 반발력에 영향을
주기 위해 개조·가공한 부정 배트 또는 비공인 배트를 사용
한 사실을 타격 전이나 타격 중에 발견하였을 경우 경고 후
곧바로 교체하고 제재금 200만원을 과하며, 발견시점이 타
격완료 직후일 경우에는 해당 기록 무효 처리 후 곧바로 아
웃을 선고하고 제재금 500만원을 과한다. 또한 경기종료 이
후 발견하였거나 경기 중이라도 규칙상 어필 시기가 지난 이
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기록은 인정되나 제재금 500만원
을 과한다.
심판원은 타자가 유색배트 규정이나 그을림 효과 등과 같은
제조 기준을 위반한 배트를 사용한 사실을 타격 전이나 타격
중에 발견하였을 경우 경고 후 곧바로 교체하고 제재금 30
만원을 과하며 발견시점이 타격완료 직후일 경우에는 해당
기록은 인정되지만 제재금 50만원을 과한다. 또한 경기종료

이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기록은 인정되나 제재금 100만
원을 과한다.

⒝ 타격순서 착오 (batting out of turn)
⑴ 타자가 자기 차례에 타격을 하지 못하고 다른 선수가 타격을 끝
냈을 경우 상대팀이 어필하면 아웃이 선언된다.
⑵ 부정위타자(improper batter)가 아웃되거나 주자가 되어 타격을
완료하기 전이면 정위타자(proper batter)는 부정위타자의 볼카
운트를 이어받아 타자석을 넘겨 받을 수 있다.
⑶ 부정위타자가 타격을 끝냈을 때 다음 타자에게 투구하거나 다른
플레이를 하기 전에 주심에게 어필하면 주심은
(A) 정위타자에게 아웃을 선고하고
(B) 부정위타자의 타격에 의하거나 부정위타자가 안타, 실책, 4
사구 같은 것으로 1루에 나감에 따라 일어난 모든 진루나
득점은 무효로 한다.
⑷ 주자가 부정위타자의 타격 도중에 도루, 보크, 폭투, 패스트볼
등으로 진루하는 것은 정규의 진루이다.
[주1] 이 항의 ⑶, ⑸, ⑺에서 말하는 ‘투수의 투구’라 함은 투수가
다음 타자에게 1구를 던졌을 경우는 물론 비록 투구하지 않
더라도 그 전에 플레이를 하거나 플레이를 시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단, 어필하기 위한 송구 등은 여기서 말하는 플레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이닝의 초 또는 말이 끝났을 때의
어필 시기에 관해서는 5.09⒞를 적용한다.
[주2] 부정위타자의 타격에 의하거나 부정위타자의 1루 출루에 따
라 생긴 모든 진루 및 득점을 무효로 한다고 했으나 진루 뿐
아니라 부정위타자의 타격행위에 의한 모든 결과를 무효로
한다. 즉, 부정위타자가 2루 앞 땅볼을 쳐서 1루주자가 2루에
서 포스 아웃된 뒤 어필에 의해 정위타자가 아웃을 선고받으
면 1루주자의 포스 아웃은 취소된다.

⑸ 부정위타자가 타격을 끝낸 뒤 어필이 없이 다음 타자에게 투구
하였을 경우 부정위타자는 정위타자로 인정되며 그 타격 결과

는 정당한 것이 된다.
⑹ 정위타자가 타격순서 착오로 아웃이 선언되었을 경우 다음 타자
는 그 정위타자 다음 타순에 올라 있는 타자이다.
⑺ 부정위타자가 투수의 투구 전에 어필이 없었으므로 정위타자로
인정되었을 경우 다음 타자는 이 정당화된 부정위타자의 다음
타순에 올라 있는 타자이다. 부정위타자의 타격행위가 정당화되
면 타격순서는 즉각 그 정당화된 부정위타자의 다음 타자에게
로 건너뛴다.
[원주] 심판원은 부정위타자가 타자석 안에 있다는 사실을 어느 누
구에게도 주의를 환기시켜서는 안 된다. 이 규칙은 양 팀 감
독 및 선수들이 끊임없는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기 위해 만들
어진 것이다. 이 규칙에는 두 가지 명심해야 할 사항이 있다.
타격순서 착오를 일으켰다면 아웃으로 선고되는 선수는 정
위타자이다. 만약 부정위타자가 아웃되거나 출루하고 나서
어필 없이 다음 투구가 이뤄지거나 다른 플레이가 벌어진다
면 부정위타자가 정위타자로 인정되고 거기서부터 타격순서
가 이어진다.
[부기] 타순을 다음과 같이 가정하고 타순 착오로 생기는 여러 경우
를 예를 들어 설명한다.

타순 1 2 3 4 5 6 7 8 9
타자 A B C D E F G H I
[예제1] A 타순에 B가 타석에 들어가 볼카운트 2B-1S가 되었을 때
① 공격 측이 타순의 잘못을 알았다.
② 수비 측이 어필하였다.
해답 : 어느 경우든 A는 볼카운트 2B-1S를 인계받아 타자
석에 들어가 공격한다. 이때 아웃은 되지 않는다.
[예제2] A 타석에서 B가 2루타를 쳤다. 이 경우
① 수비 측이 곧바로 어필하였다.
② 수비 측이 C에게 1구를 던진 뒤에 어필하였다.
해답 : ① 정위타자 A는 아웃이 되고, B가 다시 타자가

된다.
해답 : ② B는 그대로 2루에 머무르고, C가 정규의 다음
타자가 된다.
[예제3] A, B 모두 4구로 나가고 C는 땅볼을 쳐서 B를 포스 아웃시
키고 A를 3루로 진루시켰고 D 타순에 E가 타자석에 들어
섰다. E의 타격 도중 폭투가 일어나 A는 득점하고 C는 2루
에 진루하였다. E는 땅볼로 아웃되면서 C를 3루에 보냈다.
이 경우
① 수비 측이 곧바로 어필하였다.
② 수비 측이 다음 타자석에 들어간 D에게 1구를 던진 뒤
어필하였다.
해답 : ① 정위타자 D가 아웃을 선언받고 E의 타격행위로
3루에 진루한 C는 2루로 돌아와야 하지만, 폭투
에 의한 A의 득점 및 C의 2루 진루는 E의 타격
행위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유효하
다. E는 다음 정위타자가 되어 또 다시 치지 않
으면 안 된다.
해 답 :② A의 득점은 인정되고 C는 3루에 머무른다. 정당
화된 E 다음의 F가 정규의 다음 타자가 된다.
[예제4] 2사 만루, F 타순에 나온 H가 3루타를 쳐서 모든 주자를
득점시켰다. 이때
① 수비 측이 곧바로 어필하였다.
② 수비 측은 G에게 1구를 투구한 뒤 어필하였다.
해답 : ① 정위의 F가 아웃을 선고받고 득점은 전혀 인정되
지 않는다. G가 다음 이닝의 선두타자가 된다.
해답 : ② H는 3루에 머무르고 3점이 기록된다. I가 정규의
다음 타자가 된다.
[예제5] 2사 만루, F 타순에 H가 나가 3루타를 쳐서 모든 주자를
득점시켰다. 뒤이어 타자석에 들어간 G에게 1구가 투구된
뒤에
① H는 3루에서 투수 견제구로 아웃되어 공수교대가 되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