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4
경기 중 금지사항
선수·관계자의 비신사적 행위, 퇴장 사유 등
선수·감독·코치 등의 경기 중 금지 행위와 퇴장 사유입니다.
퇴장 사유가 되는 행위
• 심판의 판정에 대해 과도하게 항의하는 행위
• 더그아웃에서 나와 심판에게 거칠게 항의하는 행위
• 상대 선수·감독·코치·심판을 모욕하는 언어 사용
• 관중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
• 고의로 경기를 지연시키는 행위
투수의 금지 행위
• 타자에게 고의로 공을 맞히거나 위협하는 투구 → 퇴장 + 추가 징계 가능
• 보복성 빈볼(위험구)을 던지는 행위 → 양 팀 감독에게 경고 후 재발 시 퇴장
• 심판이 판단하기에 고의적 위험구는 경고 없이 즉시 퇴장 가능
기타 금지 행위
• 유니폼을 입은 사람이 관중석에 앉거나 관중과 어울리는 행위
• 경기 중 스탠드에서 물건을 던지거나 야유하도록 선동하는 행위
• 더그아웃에서 경기장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 소속이 아닌 선수·코치가 경기장에 들어오는 행위
참고 조항
6.04
② G가 플라이 볼을 치고 아웃되어 공수교대가 되었으나,
어필이 없이 상대팀이 공격에 들어갔다.
위의 두 가지 경우 누가 다음 이닝의 선두타자가 되는가?
해답 : ① I이다. G에게 1구를 투구함으로써 H의 3루타는
정당화되었고, I가 정규의 다음 타자가 된다.
해답 : ② H이다. 공수교대 전에 어필이 없었으므로 G의
타격행위는 정당화되므로 H가 정규의 다음 타
자가 된다.
[예제6] A 타순에 D가 나와 4구를 얻은 뒤, A가 타자석에 서고 1구
가 투구되었다. 이때 투구 전에 어필이 있었더라면 정위타
자인 A가 아웃 선고를 받고 D의 4구는 취소되어 B가 정규
의 다음 타자가 되겠지만, 이미 A에게 1구가 던져졌으므로
D의 4구는 정당화되어 E가 정규의 다음 타자가 된다. 그러
나 부정위타자인 A는 그대로 타격을 펼쳐 플라이 아웃이
되고, B가 타자석에 들어섰다. 이때 B에게 1구가 투구되기
전에 어필이 있다면 정위타자인 E가 아웃 선고를 받고 F가
정규의 다음 타자가 될 것이다. 또 다시 어필 없이 B에게
1구가 투구되었으므로 이번에는 A의 타격행위가 정당화되
어 B가 정규의 다음 타자가 되었다.
그 B가 4구를 얻어 D를 2루로 보내고, 다음 타자인 C는
플라이 볼을 쳐서 아웃이 되었다. D가 정규의 다음 타자가
되어야 하는데, 2루주자로 나가 있다. 이때 누가 정규의 다
음 타자가 되는가?
해답 : D의 타순은 잘못되어 있으나 이미 정당화되었고,
베이스에 있으므로 D를 빼놓고 E를 정규의 다음
타자로 한다.
⒜ 감독, 선수, 후보선수, 코치, 트레이너 및 배트보이는 어느 때이거
나 벤치, 코치석, 그 밖에 경기장 안의 어떤 장소에서도 다음과 같
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⑴ 말이나 사인 등으로 관중의 소란을 부추기는 것
⑵ 어떤 방법으로든지 상대팀의 선수, 심판원 또는 관중을 향해 폭
언하는 것
⑶ 볼 인 플레이 중에 “타임”이라고 외치거나 기타 어떤 말이나 행
동으로 명백히 투수의 보크를 유도하는 것
⑷ 어떠한 형태로든 심판원에게 고의로 접촉하는 것
⒝ 유니폼을 입은 선수는 다음 사항을 금한다.
⑴ 선수가 경기 전, 경기 중 또는 경기종료 후를 막론하고 관중에
게 말을 걸거나 함께 어울리거나 스탠드에 앉는 것
⑵ 감독, 코치 또는 선수가 경기 전이나 경기 중 관중에게 말을 걸
거나 상대의 선수와 친한 태도를 취하는 것
[주] 아마추어 야구에서는 다음 경기에 출전할 선수가 스탠드에 앉
아 관전하는 것을 허용할 경우도 있다.
⒞ 야수는 타자의 시선을 막아서서 스포츠맨 정신에 어긋나는 의도를
갖고 고의적으로 타자를 현혹시켜서는 안 된다.
[벌칙] 심판원은 반칙자를 경기에서 퇴장시키고 경기장 밖으로 내보내
야 한다. 그리고 투수가 보크를 범했더라도 무효로 한다.
⒟ 감독, 선수, 코치 또는 트레이너는 경기에서 퇴장당하면 곧바로 경
기장을 떠나야 하며 그 경기의 나머지 부분에 관여할 수 없다. 경
기에서 퇴장당한 사람은 클럽하우스 안에 머물러 있거나 사복으로
갈아입고 야구장을 떠나거나 자기 팀의 벤치로부터 멀리 떨어진 관
중석에 앉아 있어야 한다.
[원주] 출전정지 중인 감독, 코치 또는 선수는 유니폼을 입을 수 있으
며, 경기 전 팀 훈련에 참가할 수 있다. 그러나 경기 중에는 사복
으로 갈아입어야 하고, 덕아웃 또는 경기 중에 선수들이 머무는
장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또한 경기 중에 관중석에서
경기를 관람할 수 있지만, 기자석이나 중계 구역에 있는 것은 허
용되지 않는다.
⒠ 벤치에 있는 자가 심판원의 판정에 대하여 지나친 불만을 표시하였
을 때 심판원은 일차적으로 경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가 계속될 때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벌칙] 심판원은 위반자에게 벤치로부터 클럽하우스로 갈 것을 명한다
(클럽하우스가 없는 구장에서는 경기를 볼 수 없는 곳). 만일 심
판원이 위반자를 적발해낼 수 없으면 후보선수 전원을 벤치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 그 팀 감독은 교체에 필요한 선수만 경기장으
로 다시 불러들일 수 있다.
어필이 없이 상대팀이 공격에 들어갔다.
위의 두 가지 경우 누가 다음 이닝의 선두타자가 되는가?
해답 : ① I이다. G에게 1구를 투구함으로써 H의 3루타는
정당화되었고, I가 정규의 다음 타자가 된다.
해답 : ② H이다. 공수교대 전에 어필이 없었으므로 G의
타격행위는 정당화되므로 H가 정규의 다음 타
자가 된다.
[예제6] A 타순에 D가 나와 4구를 얻은 뒤, A가 타자석에 서고 1구
가 투구되었다. 이때 투구 전에 어필이 있었더라면 정위타
자인 A가 아웃 선고를 받고 D의 4구는 취소되어 B가 정규
의 다음 타자가 되겠지만, 이미 A에게 1구가 던져졌으므로
D의 4구는 정당화되어 E가 정규의 다음 타자가 된다. 그러
나 부정위타자인 A는 그대로 타격을 펼쳐 플라이 아웃이
되고, B가 타자석에 들어섰다. 이때 B에게 1구가 투구되기
전에 어필이 있다면 정위타자인 E가 아웃 선고를 받고 F가
정규의 다음 타자가 될 것이다. 또 다시 어필 없이 B에게
1구가 투구되었으므로 이번에는 A의 타격행위가 정당화되
어 B가 정규의 다음 타자가 되었다.
그 B가 4구를 얻어 D를 2루로 보내고, 다음 타자인 C는
플라이 볼을 쳐서 아웃이 되었다. D가 정규의 다음 타자가
되어야 하는데, 2루주자로 나가 있다. 이때 누가 정규의 다
음 타자가 되는가?
해답 : D의 타순은 잘못되어 있으나 이미 정당화되었고,
베이스에 있으므로 D를 빼놓고 E를 정규의 다음
타자로 한다.
⒜ 감독, 선수, 후보선수, 코치, 트레이너 및 배트보이는 어느 때이거
나 벤치, 코치석, 그 밖에 경기장 안의 어떤 장소에서도 다음과 같
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⑴ 말이나 사인 등으로 관중의 소란을 부추기는 것
⑵ 어떤 방법으로든지 상대팀의 선수, 심판원 또는 관중을 향해 폭
언하는 것
⑶ 볼 인 플레이 중에 “타임”이라고 외치거나 기타 어떤 말이나 행
동으로 명백히 투수의 보크를 유도하는 것
⑷ 어떠한 형태로든 심판원에게 고의로 접촉하는 것
⒝ 유니폼을 입은 선수는 다음 사항을 금한다.
⑴ 선수가 경기 전, 경기 중 또는 경기종료 후를 막론하고 관중에
게 말을 걸거나 함께 어울리거나 스탠드에 앉는 것
⑵ 감독, 코치 또는 선수가 경기 전이나 경기 중 관중에게 말을 걸
거나 상대의 선수와 친한 태도를 취하는 것
[주] 아마추어 야구에서는 다음 경기에 출전할 선수가 스탠드에 앉
아 관전하는 것을 허용할 경우도 있다.
⒞ 야수는 타자의 시선을 막아서서 스포츠맨 정신에 어긋나는 의도를
갖고 고의적으로 타자를 현혹시켜서는 안 된다.
[벌칙] 심판원은 반칙자를 경기에서 퇴장시키고 경기장 밖으로 내보내
야 한다. 그리고 투수가 보크를 범했더라도 무효로 한다.
⒟ 감독, 선수, 코치 또는 트레이너는 경기에서 퇴장당하면 곧바로 경
기장을 떠나야 하며 그 경기의 나머지 부분에 관여할 수 없다. 경
기에서 퇴장당한 사람은 클럽하우스 안에 머물러 있거나 사복으로
갈아입고 야구장을 떠나거나 자기 팀의 벤치로부터 멀리 떨어진 관
중석에 앉아 있어야 한다.
[원주] 출전정지 중인 감독, 코치 또는 선수는 유니폼을 입을 수 있으
며, 경기 전 팀 훈련에 참가할 수 있다. 그러나 경기 중에는 사복
으로 갈아입어야 하고, 덕아웃 또는 경기 중에 선수들이 머무는
장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또한 경기 중에 관중석에서
경기를 관람할 수 있지만, 기자석이나 중계 구역에 있는 것은 허
용되지 않는다.
⒠ 벤치에 있는 자가 심판원의 판정에 대하여 지나친 불만을 표시하였
을 때 심판원은 일차적으로 경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가 계속될 때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벌칙] 심판원은 위반자에게 벤치로부터 클럽하우스로 갈 것을 명한다
(클럽하우스가 없는 구장에서는 경기를 볼 수 없는 곳). 만일 심
판원이 위반자를 적발해낼 수 없으면 후보선수 전원을 벤치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 그 팀 감독은 교체에 필요한 선수만 경기장으
로 다시 불러들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