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2

투수의 반칙행위

보크, 반칙투구, 공에 이물질 묻히기 등 금지 행위

#투수 #보크 #반칙투구
투수의 반칙행위는 보크반칙투구로 나뉩니다. 보크가 되는 경우 (주자가 있을 때) • 투수판에 발을 딛고 투구 동작을 시작했다가 중단한 경우 • 투수판에서 1루에 견제하는 척하다가 던지지 않은 경우 • 투수판에서 베이스를 향해 발을 내딛지 않고 견제구를 던진 경우 • 주자가 없는 베이스에 견제한 경우 (속이려는 의도) • 투구 동작 중 공을 떨어뜨린 경우 • 타자가 타자석에 있지 않을 때 투구한 경우 • 세트 포지션에서 완전히 정지하지 않고 투구한 경우 → 보크 선언 시 모든 주자가 한 베이스씩 진루합니다 금지 행위 (주자 유무와 무관) • 공에 침을 바르거나 이물질을 묻히는 행위 • 글러브에 이물질을 바르는 행위 • 공을 글러브·몸·옷에 문지르는 행위 • 공에 상처를 내거나 변형하는 행위 • 소위 "샤인볼", "스핏볼", "머드볼" 등의 변화구를 던지는 행위 → 위반 시 볼 선언, 반복 시 퇴장 + 출전정지 처분
참고 조항 6.02
⒜ 보크
베이스에 주자가 있을 때 다음의 경우 보크가 된다.
⑴ 투수판에 중심발을 대고 있는 투수가 투구와 관련된 동작을 일
으키다가 투구를 중지하였을 경우
[원주] 왼손잡이든 오른손잡이든 어느 투수라도 자유발을 흔들어
투수판 뒤끝을 넘게 되면 타자에게 투구를 해야 한다. 단, 2
루주자에 대한 픽오프 플레이(pick-off play)일 경우 2루에
송구하는 것은 허용된다.

⑵ 투수판에 중심발을 대고 있는 투수가 1루 또는 3루에 송구하는
시늉만 하고 실제로 송구하지 않았을 경우
[주] 투수가 투수판에 중심발을 대고 있을 때 주자가 있는 2루에는

그 베이스 쪽으로 똑바로 발을 내디디면 던지는 시늉만 해도
괜찮으나 1루와 3루, 타자에게는 던지는 시늉에 그쳐서는 안
된다. 투수가 중심발을 투수판 뒤쪽으로 빼면 주자가 있는 어
느 베이스에도 발을 내딛지 않고 던지는 시늉만 해도 괜찮으
나, 타자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

⑶ 투수판을 딛고 있는 투수가 베이스에 송구하기 전에 발을 똑바
로 그 베이스 쪽으로 내딛지 않았을 경우
[원주] 투수판을 밟고 있는 투수는 베이스에 송구하기 전에는 직접
그 베이스 쪽으로 자유발을 내딛도록 이 규칙은 요구하고 있
다. 투수가 실제로 내딛지 않고 자유발의 방향을 바꾸거나
조금 위로 올려서 돌리거나 또는 발을 내딛기 전에 신체의
방향을 바꾸어 송구하였을 경우는 보크이다.
투수는 베이스에 송구하기 전에 그 베이스 쪽으로 직접 발을
내디뎌야 하며 발을 내디딘 후에는 송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2루는 예외). 투수가 투수판에서 발을 뺀 다음 이러한 행동
을 했다면 보크가 아니다. 주자 1·3루 상황에서 투수가 3루
를 향해 발을 내디딘 후 3루에 송구하는 시늉을 취한 다음,
1루주자가 2루에 도루하는 것을 보고 1루를 향해 재차 발을
내디딘 후 1루로 송구하였을 경우 이는 보크이다. 단, 2루에
송구하는 시늉을 취하는 것은 허용된다.

⑷ 투수판에 중심발을 대고 있는 투수가 주자가 없는 베이스에 송
구하거나 송구하는 시늉을 하였을 경우
단, 플레이에 필요하다면 상관없다.
[문] 주자 1루 때 주자가 없는 2루에 송구하거나 송구하는 시늉을 하
면 보크가 되는가?
[답] 보크이다. 그러나 1루주자가 2루에 도루하려는 것을 방지할 목
적으로 2루 방향으로 올바르게 자유로운 발을 내디디면 보크가
아니다. 또한 투수가 투수판에서 정규로 발을 뺐다면 스텝을 밟
지 않고 송구하여도 관계없다.

⑸ 투수가 반칙투구를 하였을 경우
[원주] 퀵 피치(quick pitch)는 반칙투구이다. 타자가 타자석 안에

서 아직 충분한 자세를 갖추기 전에 투구했을 경우 심판원
은 그 투구를 퀵 피치로 판정한다. 베이스에 주자가 있으면
보크가 되며 없으면 볼이다. 퀵 피치는 위험하기 때문에 허
용해서는 안 된다.

⑹ 투수가 타자를 정면으로 보지 않고 투구했을 경우
⑺ 투수가 투수판을 밟지 않고 투구와 관련된 동작을 취하였을 경

[문] 주자 1루 때 투수가 투수판을 양 발 사이에 두고 스트레치를 시
작하였으나 공을 떨어뜨렸다. 보크가 되는가?
[답] 투수가 중심발을 투수판에 대지 않은 채 투구와 관련된 동작을
일으켰으므로 보크이다.

⑻ 투수가 불필요하게 경기를 지연시켰을 경우
⑼ 투수가 공을 갖지 않고 투수판을 밟거나 걸터섰을 경우 또는 투
수판에서 떨어져 투구에 관련된 시늉을 했을 경우
[주] ‘투수판에서 떨어져’라는 것은 경기장 구획선 그림 3에 표시된
24인치(61cm)×6인치(15.2cm)의 직사각형 지역이 있는데, 베
이스에 주자가 있을 때 투수가 공을 갖지 않은채 한쪽 발이라
도 그 안에 대고 투구하는 시늉을 하면 심판원은 투수에게 보
크를 선고한다.

⑽ 투수가 정규의 투구자세를 취한 후 실제로 투구하거나 베이스에
송구하지 않고 공에서 한쪽 손을 떼었을 경우
⑾ 투수판에 중심발을 대고 있는 투수가 고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
을 떨어뜨렸을 경우
⑿ 고의4구를 진행 중인 투수가 포수석 밖에 나가 있는 포수에게
투구하였을 경우
[주] ‘포수석 밖에 있는 포수’라는 것은 포수가 포수석 안에 두 발을
모두 두지 않은 것을 말한다. 따라서 고의4구가 진행되고 있을
때 공이 투수의 손을 떠나기 전에 포수가 한쪽 발이라도 포수
석 밖으로 내놓으면 이 항이 적용된다.

⒀ 투수가 세트 포지션으로 투구할 때 완전히 정지하지 않고 투구
하였을 경우
[벌칙] 6.02⒜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볼 데드가 되고 각 주자는 아웃될
염려 없이 1개 베이스를 진루할 수 있다. 단, 타자가 안타, 실책, 4사
구, 기타로 1루에 도달하고 다른 주자들도 최소한 1개 베이스 이상
진루하였을 때는 보크와 관계없이 플레이는 계속된다.
[부기1] 투수가 보크를 하고도 베이스나 홈으로 악송구를 하였을 경우 주자
는 아웃될 위험을 무릅쓰고 주어지는 베이스보다 더 많이 진루할
수 있다.
[부기2] 이 규칙의 벌칙을 적용받은 주자가 안전진루권이 주어진 최초의 베
이스를 밟지 않고 지나쳐 어필 아웃을 당하더라도 1개 베이스를 진
루한 것으로 해석한다.
[원주] 심판원은 보크 규정의 목적이 투수가 고의로 주자를 속이려는 것을
막으려는 데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의심스러운 때는 투수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가 해결의 기준이 된다. 심판원이 명심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공을 갖지 않고 투수판 부근에 가로서는 것은 무조건 주자를 속이
려는 뜻으로 보고 보크를 선고한다.
② 1루에 주자가 있을 때 투수는 1루에 대한 머뭇거림이 없이 완전
히 회전하여 2루에 송구해도 좋다. 이때는 빈 베이스에 송구한 것
으로 보지 않는다.
[주1] 투수 보크가 일어난 투구가 4사구가 되었을 경우 주자 1루, 1·2루 또
는 만루일 때는 그대로 플레이를 계속하나, 주자가 2루, 3루 또는 2·3
루 및 1·3루일 때는 벌칙의 앞부분을 적용한다. 포수나 다른 야수의
타격방해는 포함되지 않는다.
[주2] [부기1]의 악송구에는 투수의 악송구 뿐 아니라 투수로부터의 송구
를 잡지 못한 야수의 미스 플레이도 포함된다. 주자가 투수의 악송구
또는 야수의 미스 플레이를 이용하여 보크에 의해 주어진 것보다 더
많은 진루를 시도할 때에는 보크와 관계없이 플레이는 계속된다.

⒝ 비어있는 베이스에 대한 반칙투구

는 볼이 선고된다. 단, 타자가 안타, 실책, 4사구 등으로 1루에 나
갔을 때는 제외한다.
[원주] 투구동작 중 투수의 손에서 미끄러진 공이 파울 라인을 넘게 되
면 볼로 선고되고 넘지 않았을 경우에는 투구로 보지 않는다. 그
러나 주자가 베이스에 있을 때는 보크가 된다.
[주] 주심은 반칙투구에 대하여 볼을 선고하였으면 그것이 반칙투구에
의한 것임을 투수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6.02⒞⑹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벌칙을 적용한다.

⒞ 투수의 금지사항
투수는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⑴ 투수가 투수판을 둘러싼 18피트의 둥근 원 안에 있는 동안 입
또는 입술을 만진 후 공을 바로 만지는 행위, 혹은 투수판을 밟
고 입 또는 입술을 만지는 행위. 투수는 공을 만지기 전 또는
투수판을 밟기 전에 투구하는 손의 손가락을 확실하게 닦고 건
조시켜야 한다.
[예외] 심판원은 추운 날씨에는 경기에 앞서 양 팀 감독의 동의를
얻어 투수가 손을 부는 행위를 허용할 수 있다.
[벌칙] 이 규칙을 위반할 경우 심판원은 즉시 볼을 회수하고 투수에
게 경고해야 한다. 이후 반복된 규칙 위반에는 볼을 선언한
다. 그러나 투구가 진행되고 타자가 안타, 에러, 사구 등으로
1루에 나가고 다른 주자들도 아웃됨이 없이 최소 1개 베이
스 이상 진루하였을 경우 위반행위와는 상관없이 플레이는
계속된다. 그리고 이러한 위반을 반복한 투수는 총재가 벌금
을 부과한다.

⑵ 공, 손 또는 글러브에 침을 바르는 것
⑶ 공을 글러브, 몸 또는 유니폼에 문지르는 것
⑷ 공에 이물질을 바르는 것
⑸ 공을 어떠한 형태로든 훼손하는 것
⑹ 규칙 6.02(c)(2)~(5)에 규정된 공 혹은 샤인 볼, 스핏 볼, 머드
볼, 에머리 볼을 투구하는 것

단, 투수가 맨손으로 공을 문지르는 것은 허용된다.
[주] 샤인 볼(shine ball)-공을 마찰하여 미끌거리게 한 것
스핏 볼(spit ball)-공에 침을 바른 것
머드 볼(mud ball)-공에 진흙을 바른 것
에머리 볼(emery ball)-공을 샌드페이퍼로 문질러 거칠게 한 것
또한 공에 입김을 쏘이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

⑺ 투수가 이물질을 신체에 붙이거나 지니고 있는 것
[원주] 투수는 손, 손가락, 손목에 어떠한 것도 부착해서는 안 된다
(예 : 반창고, 테이핑, 접착제, 팔찌 등). 심판원은 규칙 6.02
(c)(7)에 따라 부착물이 이물질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투수가 손, 손가락 또는 손목에 부착물을 착용
하고 투구할 수 없다.
[주1] 테이핑 등 이물질 부착 관련-경기 중 투수의 신체에 이물질
부착이 심판 또는 상대팀 어필에 의해 확인된 경우 심판원의
재량 하에 타자의 타격행위에 혼돈을 주지 않고 투구변화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허용한다.
[주2] 건강목걸이 등 착용-경기에 지장이 없고 관례적으로 허용되
는 것은 인정하되 상대팀 어필이 있을 경우 심판원이 판단하
여 결정한다(목걸이, 귀걸이, 아이패치 등).

⑻ 타자가 타자석에 있을 때 포수 이외의 야수에게 송구하여 고의
로 경기를 지연하는 것
단, 주자를 아웃시키려 하였을 경우는 제외한다.
[벌칙] 심판원은 일단 경고한다. 그런데도 이러한 지연행위가 반복
될 경우 그 투수를 퇴장시킨다.
[주] 투수가 투수판에서 떨어진 채로 포수의 사인을 받는 일이 가끔
있어 경기를 지연시키고 있다. 이것은 좋지 못한 습관이므로
감독 및 코치는 이것을 고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⑼ 고의적으로 타자를 맞히려고 투구하는 것
이 같은 반칙행위가 생겼다고 심판원이 판단하였을 때 심판원
은 다음 중 택일할 수 있다.
(A) 그 투수 또는 그 투수와 감독을 한꺼번에 경기에서 퇴장시

킨다.
(B) 그 투수와 양 팀 감독에게 이 같은 투구가 다시 나올 때는
그 투수(또는 그 투수를 구원 등판한 투수)와 감독이 퇴장
당한다는 요지의 경고를 한다. 만약 심판원은 필요한 상황
이라고 판단될 때는 경기개시 전 또는 경기 중에 언제든지
양 팀에 경고할 수 있다. 총재는 규칙 8.04에 규정된 권한
에 따라 추가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원주] 팀의 구성원은 규칙 6.02(c)(9)에 따라 내려진 경고에 대하
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논쟁하기 위해 경기장에 나올 수 없
다. 만약 감독, 코치, 선수가 덕아웃 혹은 자신의 위치를 떠
나 이의를 제기할 경우 중단하라는 경고를 받아야 한다. 만
약 항의가 계속된다면 퇴장당할 수 있다.
타자의 머리를 향해 투구하는 것은 스포츠정신에 위배되고
대단히 위험하다. 이러한 행위는 누구에게든 비난 받을 것이
다. 심판원은 지체없이 본 규칙을 엄격히 적용하여야 한다.

⒟ 벌칙 (c)의 (2)~(7) 중 그 어느 하나를 위반하는 경우
⑴ 투수는 경기에서 즉시 퇴장당하며 자동적으로 출전이 정지된다.
마이너리그 주관 경기는 자동적으로 10경기 출장 정지된다.
⑵ 심판원에 의해 위반이 선언되고 플레이가 이어졌을 경우 공격
측의 감독은 주심에게 해당 플레이 결과를 선택하기로 결정했
다고 통보할 수 있다. 그러한 선택은 플레이가 끝나고 즉시 이
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타자가 안타, 실책, 4사구 등으로 1루에
출루하였고 나아가 다른 주자가 다음 루에 도달하거나 본래의
루(다음 루에 도달하기 전에 아웃이 되지 않음)에 머무는 경우
에는 반칙과 관계없이 플레이는 계속된다.
⑶ 공격 측이 플레이를 선택하더라도 위반사항은 인정되며 ⑴항의
벌칙은 여전히 유효하다.
⑷ 공격 측 감독이 플레이를 선택하지 않으면 주심은 주자가 없으
면 볼을 선언하고, 주자가 있으면 보크를 선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