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1

방해와 주루방해

타자·주자의 수비 방해, 야수의 주루 방해 규정

#방해 #인터피어런스 #업스트럭션 #주루방해
방해 규정은 공격 측의 수비 방해수비 측의 주루 방해로 나뉩니다. 공격 측의 수비 방해 (규칙서 용어: 인터피어런스) • 타자가 포수의 송구를 방해하면 → 타자 아웃 • 주자가 야수의 수비를 방해하면 → 주자 아웃 (타자는 1루 획득) • 제3스트라이크 후 타자주자가 포수의 플레이를 방해하면 → 타자주자 아웃 • 내야에서 야수에 닿지 않은 페어볼에 주자가 맞으면 → 주자 아웃 • 공격팀 코치가 야수의 송구를 방해하면 → 해당 주자 아웃 • 타자주자가 1루 바로 옆의 3피트 주로를 벗어나 송구를 방해하면 → 타자주자 아웃 수비 측의 주루 방해 (규칙서 용어: 업스트럭션) 공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타구를 처리하는 중이 아닌 야수가 주자의 진로를 막는 것입니다. • 주자에게 플레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 주루방해 시점에서 도달했을 베이스까지 진루 허용 • 주자에게 플레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 플레이 진행 후 심판 판단으로 처리 (필요 시 진루 허용) 포수 방해 타자가 치려고 할 때 포수가 타자의 스윙을 방해하면 → 타자에게 1루 진루 허용. 단, 타자가 안타 등으로 출루하면 방해 없이 진행.
참고 조항 6.01
⒜ 타자 또는 주자에 의한 방해
다음의 경우는 타자 또는 주자에 의한 방해(interference)가 된다.
제3스트라이크 후 타자가 투구를 처리하려고 하는 포수를 방해하
였을 경우
⑴ 제3스트라이크를 선고받았을 뿐 아직 아웃되지 않거나 4구를
선고받고 1루로 나가야 할 타자주자가 홈으로 들어오는 3루주
자에 대한 포수의 수비를 방해하였을 경우 타자주자는 아웃이
되고 3루주자는 방해가 일어난 순간 또는 그 이전에 본루에 닿
지 않는 한 3루로 돌아가야 한다. 다른 주자들도 마찬가지로 돌
아가야 한다.
[주1] 제3스트라이크를 선고받고 5.09⒜⑵ 또는 5.09⒜⑶으로 아
웃된 타자가 3루주자에 대한 포수의 수비를 방해하였을 때는
6.01⒜⑸에 의해 3루주자도 아웃으로 한다.
[주2] [주1]의 경우에서 더블 스틸을 방지하려는 포수의 수비를 방
해하였을 때는 그 대상이 된 주자를 아웃으로 하고 나머지 주
자는 방해 발생 순간에 점유하고 있던 베이스로 되돌려 보낸
다. 만약 포수의 수비가 어느 주자에 대하여 이루어졌는지가
명백하지 않을 경우 본루에서 가까운 주자를 아웃으로 한다.
(6.01⒜⑸[주] 참조)

타자가 치거나 번트한 페어타구가 페어지역 안에서 배트에 다시 맞
았을 경우
볼 데드가 되어 주자의 진루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와 반대로 페어
타구가 굴러와 타자주자가 떨어뜨린 배트에 페어지역에서 닿았을
경우에는 볼 인 플레이다. 단, 타자가 타구의 진로를 방해하려는 의
도가 없었다고 심판원이 판단하였을 때에 한한다. (5.09⒜⑼ 참조)
[원주] 투구된 공이 포수 또는 심판원에게 맞고 타자에게 닿은 경우 타

자주자가 포수의 수비행위를 명확하게 방해하는 것으로 심판원
이 판단하지 않는 한 해당 플레이는 방해로 간주되지 않는다. 아
직 포구되지 않은 투구가 홈 플레이트 부근에 머물러 있는 상황
에서 타자 또는 심판에게 의도치 않게 우연히 닿는 경우 볼 데드
가 되며 모든 주자들은 투구 당시 점유하고 있던 베이스로 돌아
가야 한다. 단, 해당 투구가 제3스트라이크일 경우 타자는 아웃
된다.

⑵ 타자 또는 주자가 아직 파울 볼로 선언되지 않은 타구의 진로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고의로 변경시켰을 경우 (5.09⒜⑽ 참조)
[주] 주자가 이 항에 해당하였을 때에는 볼 데드가 되어 다른 주자
는 진루할 수 없으나 타자에게는 1루가 허용된다. 또 타자가
출루함에 따라 진루가 허용된 주자는 진루할 수 있다.

⑶ 무사 또는 1사 3루에서 타자가 본루에서의 수비 측 플레이를
방해하였을 경우 주자가 아웃된다. 그러나 2사일 때는 타자가
아웃이다. (6.03⒜⑶, 5.09⒝⑻ 참조)
[주] 이 항은 5.09⒝⑻과 표현만 다를 뿐이다. 베이스에서 조금 떨
어진 데 지나지 않는 3루주자를 잡으려는 포수의 플레이를 타
자가 방해하였을 경우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⑷ 공격 측 선수들이 주자가 도달하려는 베이스 근처에 몰려들어
수비 측을 방해하거나 혼란시키거나 수비를 어렵게 만들었을
경우 그 주자는 동료선수가 상대 수비를 방해한 것으로 간주되
어 아웃이 된다.
⑸ 아웃이 선고된 직후의 타자 또는 주자가 다른 주자에 대한 야수
의 플레이를 저지하거나 방해하였을 경우 그 주자는 동료선수가
상대 수비를 방해한 것에 의하여 아웃이 된다. (5.09⒜⒀ 참조)
[원주] 타자 또는 주자가 아웃된 후 계속 뛰더라도 그 행위만으로는
야수를 혼란시키거나 방해하거나 가로막았다고 보지 않는
다.
[주] 이 항을 적용할 때 2~3명의 주자가 있을 경우 방해당한 수비
동작이 직접 어느 주자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판명
되었을 때는 그 주자를 아웃으로 하지만 수비가 어느 주자에




방해, 업스트럭션 6.01
대하여 이루어지려고 했는지가 불분명할 때는 본루에서 가장
가까운 주자를 아웃으로 한다.
이런 원칙에 따라 1명의 주자에 대하여 아웃을 선고하였을 때
는 볼 데드가 되어 다른 주자는 수비방해가 이루어진 순간에
점유하고 있던 베이스로 돌려보낸다.
단, 타구를 처리하는 야수가 타자주자에 대하여 수비하지 않고
다른 주자에 대한 수비가 방해되었을 경우 그 주자를 아웃으로
하고 나머지 주자는 투수가 투구할 당시 점유하고 있던 베이스
로 되돌려 보낸다. 그러나 타자주자는 다시 타자석에 돌려보낼
수 없으므로 1루의 점유를 허용한다. 또 타자가 1루에 진루함
으로써 주자에게 1루를 넘겨줄 의무가 생긴 주자는 2루로 진
루시킨다.
[예] 무사 만루, 타자가 유격수 앞 땅볼을 쳐서 3루주자가 홈에서
포스 아웃되었다. 이때 포수가 다시 3루로 송구하여 더블 플레
이를 하려는 것을 포스 아웃된 3루주자가 떠밀어서 방해하였
다.
→ 그 주자와 3루로 향하던 주자는 아웃이 되며 타자에게 1루
가 주어지므로 1루주자는 2루로 가는 것이 허용된다.

⑹ 주자가 병살을 하지 못하도록 명백한 고의로 타구를 방해하거나
타구를 처리하고 있는 야수를 방해하였다고 심판원이 판단하였
을 때 심판원은 방해한 주자에게 아웃을 선고하고 타자주자에
게도 동료선수의 방해에 의하여 아웃을 선고한다. 이 경우 볼
데드가 되어 다른 주자는 진루도 득점도 할 수 없다.
⑺ 타자주자가 병살을 하지 못하도록 명백한 고의로 타구를 방해하
거나 타구를 처리하고 있는 야수를 방해하였다고 심판원이 판
단하였을 때 심판원은 타자주자에게 방해에 의한 아웃을 선고
하고 어느 곳에서 병살이 이루어지려고 했는지에 관계없이 본
루에서 가장 가까운 주자에게 아웃을 선고한다. 이 경우 볼 데
드가 되어 다른 주자는 진루할 수 없다.
⑻ 3루 또는 1루 쪽의 베이스 코치가 주자에게 닿거나 부축하여
주자가 베이스로 돌아가거나 다음 베이스로 가는 것에 육체적으

로 도움을 주었다고 심판원이 판단하였을 경우
⑼ 3루에 주자가 있을 때 베이스 코치가 코치석을 떠나 어떠한 동
작으로든지 야수의 송구를 유도하였을 경우
⑽ 1루에서 수비가 벌어지고 있을 때 주자가 본루~1루 사이의 후
반부를 달리면서 3피트 라인의 바깥쪽(오른쪽) 또는 파울 라인
의 안쪽(왼쪽) 내야 잔디로 달림으로써 1루로 던진 공을 받거
나 타구를 처리하는 야수에게 방해가 되었다고 심판원이 인정
하였을 경우 (5.09⒜⑻ 참조)
⑾ 주자가 타구를 처리하려고 하는 야수를 피하지 않거나 송구를
고의로 방해하였을 경우
단, 2명 이상의 야수가 몰려들어 타구를 처리하고 있는 상황에
서 주자가 그 중 한 명 또는 여러 명과 부딪쳤을 때 심판원은
그 야수들 중에서 이 규칙을 적용하는 데 가장 적합한 위치에
있었던 야수 1명을 정하여 그 야수에게 닿았을 경우에만 아웃
을 선고한다. (5.09⒝⑶ 참조)
타자의 파울 타구로 인해 주자가 수비방해로 아웃되어 제3아웃
이 된 경우 타자는 타석을 마친 것으로 간주되고, 다음 이닝의
선두타자는 다음 타순의 타자가 된다(2아웃 미만인 경우 타자는
타석에 들어가 타격을 완료한다).
[원주] 타구를 처리하려는 포수와 1루로 달리려는 타자주자가 부딪
쳤을 경우 일반적으로 수비방해도, 주루방해도 없었던 것으
로 보고 아무런 선고도 하지 않는다. 타구를 처리하려는 야
수에 의한 주루방해는 매우 악의적이거나 난폭한 경우에 한
하여 선고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규칙은 야수에게도 공정한
권리를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정한 권리가 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가령 타구를 처리한다
면서 고의로 주자의 발을 걸면 주루방해가 선고된다. 한편
포수가 타구를 처리하는 중에 1루수나 투수가 타자주자를
방해하면 업스트럭션이 선고되어 타자주자에게 1루가 주어
진다.




방해, 업스트럭션 6.01

⑿ 야수(투수 포함)에게 닿지 않은 페어 볼이 페어지역에서 주자에
게 닿았을 경우
단, 주자가 페어 볼에 맞았더라도
(A) 일단 내야수(투수 포함)에 닿은 페어 볼에 맞았을 경우
(B) 내야수(투수 제외)에게 닿지 않고 가랑이 사이 또는 옆으로
빠진 페어 볼에 야수 바로 뒤에서 맞았더라도 이 타구를 다
른 어떤 내야수도 수비할 기회가 없었다고 심판원이 확신
하는 경우 심판원은 주자가 타구에 맞았다는 이유만으로
아웃을 선고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야수가 수비할 기회를 놓친 타구(내야수에게 닿거
나 닿지 않거나를 불문)라 하더라도 주자가 고의로 타구를
찼다고 심판원이 인정하면 그 주자는 방해한 것으로 간주
되어 아웃을 선고받아야 한다.
(5.06⒞⑹, 5.09⒝⑺ 참조)
[방해에 대한 벌칙] 주자는 아웃되고 볼 데드가 된다.
공격 측의 방해 – 공격팀 선수가 플레이를 하려는 야수를 방해
하거나 가로막거나 저지하거나 혼란시키는 행위이다. 심판원이
타자, 타자주자 또는 주자에게 수비방해에 의한 아웃을 선고했
을 때는 다른 주자들은 방해 발생 순간에 점유하고 있었다고 심
판원이 판단하는 베이스로 돌아가야 한다. 다만, 이 규칙에서
따로 규정한 경우는 예외이다.
[원주1] 타자주자가 1루에 닿기 전에 방해가 일어났을 때는 각 주
자는 투구 당시에 점유하고 있던 베이스로 돌아가야 한다.
단, 방해가 일어나기 전에 아웃되거나 세이프된 주자는 예
외다.

[원주2] 타구를 처리하고 있는 야수를 방해하였다고 심판원이 재
정한 주자는 고의 여부에 관계없이 아웃이 된다. 그러나
정규로 베이스를 밟고 있는 주자는 페어지역이나 파울지
역에 관계없이 야수에게 방해가 되었더라도 심판원이 고

의라고 판단하였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웃되지 않는다.
심판원이 그 방해가 고의였다고 판단하였을 때는, 다음과
같은 벌칙이 주어진다. 무사나 1사일 때는 그 주자와 타자
에게 아웃을, 2사일 때는 타자에게 아웃을 선고한다.

[원주3] 3루와 본루 사이에서 협공당하던 주자가 공격 측 방해로
아웃이 선고되었을 경우 후위주자가 이미 3루를 점유하였
더라도 심판원은 그 주자를 2루로 되돌려 보내야 한다. 또
2~3루 사이에서 협공당한 주자가 방해에 의하여 아웃되
었을 경우도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어떤 주자도 상대팀을
방해한 플레이로 진루할 수 없기 때문이며 주자는 다음 베
이스에 정규로 닿기 전에는 그 이전의 베이스를 차지하고
있어야 한다.

⒝ 야수의 권리
공격 측 선수, 베이스 코치, 그 밖에 다른 멤버들은 타구 또는 송구
를 처리하려는 야수에게 자리를 비워주어야 한다(양측 덕아웃 포
함).
[벌칙] 수비방해를 선고하고 그 플레이의 대상이 되었던 타자 또는 주자
를 아웃시킨다.
[주] 예를 들면 선수가 2개의 배트를 갖고 대기타석에 있다가 타자가 파
울 플라이 볼을 쳐서 포수가 이것을 잡으려고 달려오자 배트 한 자
루만 들고 장소를 양보하였다. 그러나 포수는 남겨둔 배트에 걸리
는 바람에 쉽게 잡을 수 있었던 파울 플라이 볼을 놓쳤다. 선수가
남긴 배트가 포수의 포구에 명백히 방해가 되었다고 심판원이 판단
하면 타자는 아웃이 된다.
[원주] 수비 측의 방해–투구를 치려는 타자를 방해하는 야수의 행위를
말한다.

⒞ 포수방해
방해에도 불구하고 플레이가 계속되었을 때 공격팀 감독은 그 플레
이가 끝나면 곧 방해에 대한 벌칙 대신 실제의 플레이를 선택하겠다
는 뜻을 주심에게 통고할 수 있다. 이러한 선택은 플레이가 끝난 뒤




방해, 업스트럭션 6.01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타자가 안타, 실책, 4사구 등으로 1
루에 나가고 다른 모든 주자가 최소한 한 베이스를 진루했을 때는
방해와 관계없이 플레이는 계속 된다.
[원주] 플레이 중에 포수방해가 선고되었더라도 심판원은 감독이 그 플
레이를 선택할지도 모르므로 플레이를 계속 진행시켜야 한다. 타
자주자가 1루를 밟지 않고 지나치거나 주자가 다음 베이스를 밟
지 않고 지나치더라도 5.06⒝⑶(D)[부기]에 규정되어 있는 것처
럼 베이스에 닿은 것으로 본다.
[감독이 플레이를 선택하는 경우의 예] : 5.05⒝⑶ 참조

⒟ 의도하지 않은 방해
장내 입장이 허용된 사람이 경기를 방해하였을 때 그 방해가 고의
가 아니면 볼 인 플레이다. 그러나 경기에 참여하는 공격팀 선수나
코치석에 있는 코치나 심판원은 예외이다. (심판원의 방해에 관해
서는 5.06⒞ 참조)
방해가 고의적일 때는 볼 데드가 되고 심판원은 방해가 없었더라면
경기가 어떠한 상태가 되었을지를 판단하여 방해에 의한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 (6.01⒝, 5.09⒝⑶ 참조)
[원주] 방해가 고의인지 아닌지는 그 행위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예1] 배트 보이, 볼 보이, 경찰관 등이 타구 또는 송구에 닿지
않으려고 피하다가 닿았을 때는 고의방해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공을 주워 올리거나, 잡거나, 의도적으로 공을 밀
거나 발로 차서 공을 건드리는 행위는 고의 방해에 해당
한다.
KBO에서는 외야에 위치한 볼 보이의 신체 및 볼 보이가
소지한 일체의 장비(의자 포함)에 맞았을 경우 고의 여부
를 불문하고 2개 베이스가 주어진다.
[예2] 타자가 유격수 앞 땅볼을 쳤다. 타구를 잡은 유격수가 1
루에 악송구하여 공격팀의 1루 코치는 송구에 맞지 않으
려고 피하다가 그라운드에 넘어졌다. 악송구를 주우러 가
던 1루수가 그 코치와 충돌하였다. 결국 타자는 3루까지
진루했다. 그 코치가 고의로 방해했느냐의 여부는 심판원

의 판단에 따라 결정한다. 코치가 플레이를 방해하지 않
으려고 가능한 모든 노력을 했다고 심판원이 판단하면 고
의방해로 선고할 필요는 없다. 코치가 방해하지 않으려는
시늉만 했을 뿐 사실은 피하지 않은 것으로 심판원이 판
단하면 고의에 의한 방해를 선고해야 한다.

⒠ 관중의 방해
타구 또는 송구에 대하여 관중의 방해가 있었을 때는 방해와 동시
에 볼 데드가 되며 심판원은 만일 방해가 없었더라면 경기가 어떠
한 상태가 되었을지를 판단하여 볼 데드 뒤 조치를 취한다.
[부기] 관중이 플라이 볼을 잡으려는 야수를 명백히 방해하였을 경우는
심판원은 타자 아웃을 선고해야 한다.
[원주] 타구 또는 송구가 스탠드에 들어가 관중에 닿았다가 운동장 안
으로 되돌아와 볼 데드가 되는 것과, 관중이 울타리를 넘어 경기
장 안으로 넘어와 인 플레이인 공 또는 선수에 닿거나 다른 방법
으로 플레이를 방해한 것은 구분되어야 한다. 후자는 명백한 고
의이며 6.01⒟에 따라 고의적 방해로 보아야 한다. 타자와 주자
는 심판원의 판단에 의해 그 방해가 없었더라면 갈 수 있었다고
심판원이 판단한 위치로 가게 된다. 야수가 펜스, 난간, 로프 넘
어 스탠드 안으로 팔을 뻗어 포구하려 했을 때는 방해를 당하더
라도 방해로 인정받지 않는다. 그것은 스스로 위험을 무릅쓰고
벌이는 플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중이 그라운드 안으로 팔
을 뻗어 야수의 포구를 명백히 방해하였을 경우 타자는 관중의
방해에 따라 아웃이 선고되어야 한다.
[예] 1사 3루, 타자가 외야로 깊숙한 플라이 볼을 쳤다(페어, 파울 불
문). 관중이 타구를 잡으려는 외야수를 명백히 방해하였다. 심판원
은 관중방해에 의한 아웃을 선고하였다. 그 선고와 동시에 볼 데드
가 되며, 심판원은 타구가 깊었으므로 야수가 방해를 받지 않고 잡
았더라도 3루주자가 포구 뒤 득점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면 3루주
자의 득점은 인정한다. 본루(홈 플레이트)로부터 가까운 플라이
볼에 대하여는 방해가 있었더라도 이 같은 조치를 취하여서는 안
된다.




방해, 업스트럭션 6.01

⒡ 감독과 심판원의 방해
송구가 우연히 베이스 코치에게 닿거나, 투구 또는 송구가 심판원
에게 닿았더라도 볼 인 플레이다. 그러나 베이스 코치가 고의로 송
구를 방해하였을 경우 주자는 아웃된다.
[원주] 심판원의 방해 ① 도루를 저지하려는 포수의 송구동작을 주심이
방해하였을 경우 ② 타구가 야수(투수 제외)를 통과하기 전에 페
어지역에서 심판원에게 닿았을 경우

⒢ 스퀴즈 플레이 또는 도루를 통한 방해
3루주자가 스퀴즈 플레이 또는 도루를 통해 득점하려고 할 때 포수
나 다른 야수가 공을 갖지 않은 채 본루 위 또는 그 앞으로 나오거
나 타자나 타자의 배트를 건드렸을 경우 투수에게 보크를 선고하고
타자는 인터피어(타격방해)에 의해 1루가 주어진다. 이때는 볼 데
드가 된다.
[주1] 포수가 공을 갖지 않고 본루 위 또는 그 앞으로 나가거나 타자
또는 타자의 배트를 건드렸을 경우는 다 같이 포수의 인터피어가
된다. 특히 포수가 공을 갖지 않고 본루 위 또는 그 앞으로 나갔
을 경우에는 타자가 타자석 앞에 있었느냐 없었느냐, 또 치려고
하였느냐 안 하였느냐에 관계없이 포수의 인터피어가 된다. 그리
고 ‘다른 야수의 방해’라는 것은 예컨대 1루수 등이 두드러지게
전진하여 투수의 투구가 본루를 통과하기 전에 차단하여 스퀴즈
플레이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주2] 타격방해와 보크가 동시에 일어나지도 않았고, ‘포수가 공을 갖
지 않고 본루 위 또는 그 앞에 나가면 보크가 된다’는 조항이 없
는데도 여기서 보크란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은 본루를 노린
3루주자에게 본루를 허용하기 위하여 편의상 만들어진 것에 불
과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는 5.05⒝⑶, 5.06⒝
⑶(D)를 적용하여 득점하려고 한 주자에게 본루를 허용한다. 따
라서 3루주자와 함께 도루를 시도한 주자와 타자가 1루에 나감
으로써 베이스를 비워주어야 하는 주자만 진루가 허용된다. 도루
를 시도하지 않은 주자와 베이스를 비워주지 않아도 되는 주자는
진루가 허용되지 않는다.

[주3] 이 조항은 투수가 정규의 투구를 했을 때에 한하여 적용된다. 투
수가 정규의 투구를 하지 않았을 때는 투수에게 보크를 선고할
뿐 타자에게는 1개 베이스가 주어지지 않는다.
[주4] 투수가 투수판에서 정규로 발을 뺀 뒤 주자를 잡으려고 송구하였
을 때는 포수가 본루 위 또는 그 앞으로 나오는 것은 정규의 플레
이이다. 따라서 타자가 이 송구를 치면 오히려 수비방해가 된다.

⒣ 방해의 선언
업스트럭션(주루방해)이 발생하였을 때 심판원은 “업스트럭션”을
선고하거나 몸으로 신호를 하여야 한다.
⑴ 주루방해를 당한 주자를 상대로 플레이가 벌어지고 있거나 타자
주자가 1루를 밟기 전에 주루방해를 당하였을 경우 볼 데드가
되고, 베이스상의 모든 주자는 주루방해가 없었더라면 도달하였
으리라고 심판원이 판단하는 베이스까지 아웃될 염려 없이 진루
할 수 있다. 주루방해를 당한 주자는 방해가 일어났을 때 점유
하고 있던 베이스보다 적어도 1개 베이스 이상 진루할 수 있다.
주루방해를 당한 주자에게 진루가 허용됨으로써 베이스를 비워
주어야 할 선행주자는 아웃될 염려 없이 다음 베이스로 진루할
수 있다.
[원주] 주루방해를 당한 주자에게 플레이가 벌어지고 있는 경우 심
판원은 “타임”을 선고할 때와 마찬가지로 두 손을 머리 위
로 올려 업스트럭션의 신호를 하여야 한다. 주루방해 신호가
있으면 즉시 볼 데드가 된다. 그러나 심판원이 주루방해를
선고하기 전에 야수의 손을 떠난 공이 악송구가 되었을 경
우 주루방해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그 악송구에 의하여 갈
수 있는 베이스까지 진루가 허용된다. 2~3루 사이에서 협공
당하던 주자가 유격수의 손을 떠난 공이 공중에 떠 있는 사
이 3루 쪽으로 향하다가 3루수에게 주루방해를 당했을 때
그 송구가 덕아웃으로 들어갔다면 그 주자에게는 본루가 허
용된다. 이때 다른 주자는 주루방해가 선고되기 전에 점유하
고 있던 베이스를 기준으로 2개 베이스가 주어진다.




방해, 업스트럭션 6.01
[주1] 런다운 플레이 중에 주자가 주루방해를 당하였다고 심판원이
판단하였을 경우는 물론, 야수가 주자(1루에 닿은 후의 타자
주자 포함)를 아웃시키려고 그 주자가 진루하려는 베이스로
직접 송구하였을 때 그 주자가 주루방해를 당하였다고 심판
원이 판단하였을 때도 이 항을 적용한다.
[주2] 주자 2 · 3루에서 3루주자가 투수 견제에 걸려 3루와 본루 사
이에서 협공당했고 이 틈에 3루에 도달하였던 2루주자는 협
공당하던 3루주자가 3루로 되돌아옴에 따라 2루에 돌아가려
다 2~3루 사이에서 런다운에 걸렸다. 그런데 이 런다운 플레
이 중에 2루주자가 공을 갖지 않은 2루수와 충돌하였다.
→ 심판원이 2루수의 주루방해를 인정하면 “업스트럭션”을
선고하고 볼 데드로 하여 2루주자는 3루에, 3루주자는 본
루에 진루시킨다.
[주3] 주자 1루. 타자가 좌익수 옆으로 안타를 쳤을 때 좌익수는 1
루주자의 3루 진루를 막으려고 3루로 송구하였으나 1루주자
는 2루를 지나 공을 갖지 않은 유격수와 충돌하였다.
→ 심판원이 유격수의 주루방해를 인정하면 “업스트럭션”을
선고하고 볼 데드로 하여 1루주자에게 3루 점유를 허용한
다. 타자에 대해서는 심판원이 업스트럭션 발생 당시의 상
황에 따라 2루에 도착하였을 것이라고 판단하면 2루 점유
를 허용하지만 업스트럭션이 없었더라면 2루에 진루할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하면 1루에 머무르게 한다.
[주4] 1루에 주자를 두고 타자가 1루 앞 땅볼을 쳤다. 땅볼을 받은
1루수는 1루주자를 포스 아웃시키려고 2루에 송구하였는데
1루로 달리던 타자주자와 1루에서 공을 받으려던 투수가 1루
바로 앞에서 충돌하였다.
→ 심판원이 투수의 주루방해를 인정하면 “업스트럭션”을 선
고하고 볼 데드로 한다. 이때 2루에서의 포스 아웃이 업스
트럭션보다 나중에 이루어졌다고 심판원이 판단하였을
때는 1루주자를 2루에 진루시킨다. 이와 반대로 업스트럭
션보다 2루에서의 포스 아웃이 먼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
였을 경우 타자주자의 1루 점유만 인정할 뿐 1루주자의 2
루에서의 포스 아웃은 취소되지 않는다.

⑵ 주루방해를 당한 주자를 상대로 플레이가 벌어지고 있지 않을
경우 모든 플레이가 끝날 때까지 경기는 계속된다. 심판원은 플
레이가 끝난 것을 확인한 뒤 “타임”을 선고하고 주루방해로 인
하여 주자가 받았으리라고 심판원이 판단한 불이익을 제거하도
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원주] 6.01⒣⑵와 같이 업스트럭션에 의한 볼 데드가 되지 않았을
경우 주루방해를 당한 주자가 업스트럭션에 의하여 심판원
이 허용하려고 했던 베이스보다 더 많이 진루하려고 했을 때
위험을 무릅쓰고 갈 수는 있으나 안전진루권은 소멸되고 태
그당하면 아웃된다. 이 아웃은 심판원의 판단에 따른 재정이
다.
[주1] 주자 2루. 타자가 좌전안타를 쳤다. 좌익수는 본루로 가려는
2루주자를 아웃시키려고 본루에 송구하였다. 타자주자는 1
루를 지나면서 1루수와 부딪쳐 심판원이 업스트럭션 신호를
하였다. 좌익수의 본루 송구는 포수의 머리 위를 넘는 악송구
가 되어 2루주자는 쉽게 득점할 수 있었다.
업스트럭션을 얻은 타자주자는 공이 구르고 있는 것을 보고
2루를 지나 3루까지 뛰었으나 공을 주운 투수로부터 송구를
받은 3루수에게 3루 바로 앞에서 태그되었다.
→ 심판원이 타자에게는 업스트럭션으로 2루 밖에 안전진루
권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면 3루에서의 아웃이
인정된다. 이와 반대로 타자주자가 3루수의 태그를 피하
여 3루에서 살았을 경우 3루 점유는 인정된다. 어느 경우
이거나 2루주자의 득점은 인정된다.
[주2] 타자가 3루타가 될 듯한 장타를 치고 나서 1루를 밟지 않고
2루를 지나 3루로 가려다가 유격수에게 방해당해 3루로 갈
수 없었다.
→ 심판원은 이 주루 실수는 고려할 필요 없이 방해가 없었더
라면 도달하였으리라 판단되는 3루로 보내야 한다.
만약 수비 측이 타자주자가 1루를 밟지 않은 것을 알고 어
필하면 주자는 아웃된다. 주루 실수는 업스트럭션과는 아
무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방해, 업스트럭션 6.01
[부기] 포수는 공을 갖지 않고서는 득점하려는 주자의 진로를 막을
권리가 없다. 베이스 라인은 주자에게 권리가 부여된 것이므
로 포수는 날아오는 송구를 받으려고 하거나 이미 공을 갖고
있을 때만 선상에 위치할 수 있다. 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는 포수에게는 반드시 “업스트럭션”을 선고해야 한
다.

⒤ 홈 플레이트에서의 충돌
⑴ 득점을 시도하는 주자는 포수(혹은 홈을 수비하는 다른 선수)와
접촉할 목적으로 홈을 향한 자신의 직선 주로에서 이탈할 수 없
고, 혹은 피할 수 있는 충돌을 시도할 수 없다. 만약 심판의 판
단으로 득점을 시도하던 주자가 그러한 방식으로 포수(혹은 홈
을 수비하는 다른 선수)와 접촉을 시도하는 경우 심판은 해당
주자(홈을 수비하는 다른 선수의 포구 여부와 관계없이)에게 아
웃을 선언한다.
본 상황에서 심판은 볼 데드를 선언하며, 다른 주자들은 충돌
시점에 자신이 마지막으로 터치했던 베이스로 복귀해야 한다.
만약 주자가 적절한 방식으로 슬라이딩하여 홈에 들어오는 경
우 해당 주자는 6.01⒤를 위반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주] 주자가 홈을 터치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어깨를 낮추거
나, 또는 손· 팔꿈치· 팔을 이용하여 밀치거나 하는 행동은 주
자가 포수와 접촉을 시도할 목적으로 (6.01⒤ 위반) 주로에서
이탈했거나 혹은 피할 수 있었던 충돌을 시도했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다리 슬라이딩(feet first slide)의 경우 포
수와의 접촉이 있기 전 주자의 엉덩이와 다리가 먼저 그라운드
에 닿는다면 해당 슬라이딩은 적절한 것으로 간주된다. 머리
슬라이딩(head first slide)의 경우 포수와의 접촉이 있기 전
주자의 몸이 먼저 그라운드에 닿는다면 해당 슬라이딩은 적절
한 것으로 간주된다. 포수가 주자의 주로를 막는 경우 심판은
해당 주자가 피할 수 있었던 접촉을 시도하여 6.01⒤⑴을 위반
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⑵ 포수는 자신이 공을 갖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득점을 시도

하는 주자의 주로를 막을 수 없다. 만약 심판의 판단으로 공을
갖고 있지 않은 포수가 주로를 막는 경우 심판은 주자에게 세이
프를 선언한다. 상기에도 불구하고, 포수가 송구를 받으려는 정
당한 시도과정(예를 들어, 홈 방면 송구의 방향·궤도·바운드
에 대한 반응으로, 또는 투수나 내야 안쪽으로 들어온 내야수가
던진 송구에 대한 반응으로)에서 주자의 주로를 막게 되는 경우
는 6.01⒤⑵의 위반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또한 주자가 슬라
이딩을 통해 포수(혹은 홈 커버 선수)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
던 경우는, 포수가 공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6.01⒤⑵를 위반
했다고 판정되지 아니한다. 6.01⒤에서 명시된 “포수”는 홈을
수비하는 모든 야수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주] 포수가 공을 갖고 있지 않은 채로 (혹은 송구를 포구하려는 정
당한 시도 과정이 아닌 상태에서) 홈을 막고, 그와 동시에 득점
을 시도하는 주자의 주루를 방해 또는 저지하지 않는다면, 포
수는 6.01⒤⑵를 위반했다고 간주되지 않는다.
포수가 홈 플레이트를 봉쇄했지만, 심판의 판단으로 주자가 원
래 아웃이 될 상황이었다면 포수가 해당 주자의 주루를 방해
또는 저지했다고 간주되지 아니한다.
또한 포수는 슬라이딩을 시도하는 주자를 태그할 때 불필요한
강제 접촉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슬라이딩을 시도하는 주자와 불필요한 강제 접촉(예를 들어,
무릎· 정강이 보호대, 팔꿈치, 전완 등을 이용하여 시도하는 접
촉)을 상습적으로 하는 포수는 총재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
다. 6.01⒤⑵는 홈에서의 포스 플레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더블 플레이 시도 시 슬라이딩
주자가 더블 플레이 성립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당한 슬라
이딩’이 아닌 방식으로 야수에 접촉하거나 접촉을 시도할 경우
6.01에 따라 해당 주자에게 방해가 선고된다. 이 항의 ‘정당한 슬
라이딩’이란 다음과 같다.
⑴ 베이스에 도달하기 전에 슬라이딩을 시작(몸이 지면에 닿아야

함)하는 경우
⑵ 손과 발로 베이스에 도달하려고 하는 경우
⑶ 슬라이딩 후 베이스(홈 플레이트 제외)에 머무르려고 하는 경우
⑷ 야수와의 접촉을 목적으로 주로를 변경하지 않고 베이스에 도달
하는 슬라이딩을 하는 경우
‘정당한 슬라이딩’을 시도하는 주자는 6.01에 따라 방해가 선고되
지 않으며, 이는 허용되는 슬라이딩에 따른 결과에 의해 야수와 접
촉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또한 주자와 야수의 접촉이 베이스를 향
한 주자의 정규 주로에 야수가 위치하여(또는 움직여서) 발생하는
경우도 방해로 선고되지 않는다. 상기 예외 규칙에도 불구하고, 주
자가 롤블록을 하거나 야수의 무릎 위로 다리를 들어 올리거나 차
는 경우 또는 팔이나 상체를 던져 고의적으로 접촉할 경우(또는 시
도할 경우)에는 ‘정당한 슬라이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심판원이
주자가 6.01(j)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경우 주자와 타자 모두에게
아웃을 선고한다. 단, 주자가 이미 아웃이 된 경우에는 수비 측이
플레이를 시도하려고 한 주자에게 아웃이 선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