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6
주루
주자의 진루·귀루·추월·역주행 등 주루 전반 규정
주자의 진루·귀루·아웃에 관한 규정입니다.
주자가 진루할 수 있는 경우
• 타자가 안타를 치면 → 타구 상황에 따라 진루
• 타자가 볼넷(4구)·사구(몸에 맞는 공)를 받으면 → 밀어내기 진루 가능
• 보크가 선언되면 → 모든 주자가 한 베이스 진루
• 폭투·패스볼 → 주자 판단으로 진루 가능 (위험 감수)
• 도루(스틸) → 투수의 투구 동안 다음 베이스로 달리기
주자가 반드시 귀루해야 하는 경우
• 플라이볼이 잡히면 → 원래 베이스를 밟은 후 진루 가능 (태그업)
• 파울볼이 잡히면 → 원래 베이스로 돌아가야 함
주자가 아웃되는 경우
• 베이스를 떠난 상태에서 태그당한 경우
• 포스 상태에서 야수가 먼저 베이스를 밟은 경우
• 주로(베이스 라인)에서 3피트 이상 벗어난 경우
• 앞 주자를 추월한 경우
• 야수의 수비를 방해한 경우
• 역주행(베이스 역순)한 경우
타이브레이크(연장전)
10회부터는 직전 이닝 마지막 아웃을 기록한 타자가 2루 주자로 시작합니다 (무사 2루).
참고 조항
5.06
⒜ 베이스 점유
⑴ 주자는 아웃되기 전에 비어 있는 베이스에 닿으면 그 베이스를
차지할 권리를 갖는다. 그 주자는
(A) 아웃되거나,
(B) 그 베이스에 정규의 점유권을 갖게 된 다른 주자에게 그 베
이스를 넘겨주어야 할 때까지 그 권리를 갖는다.
[원주] 주자가 베이스를 정규로 차지할 권리를 얻고 투수가 투구자
세에 들어가면 주자는 앞서 차지했던 베이스로 되돌아 갈 수
없다.
⑵ 두 주자가 동시에 같은 베이스를 차지할 수는 없다. 인 플레이
중에 두 주자가 같은 베이스에 닿고 있다면 그 베이스를 차지할
권리는 앞 주자에게 있으며 뒷 주자는 태그당하면 아웃된다.
단, 이 조항 5.06⒝⑵인 경우는 제외한다.
⒝ 진루
⑴ 주자는 진루할 때 1루, 2루, 3루, 본루를 순서대로 닿아야 한다.
역주해야 할 때는 5.06⒞에 따라 볼 데드가 되지 않는 한 모든
베이스를 역순으로 닿아야 한다. 볼 데드가 되었다면 원래 있던
베이스로 직접 되돌아가도 된다.
[주1] 인 플레이 중에 일어난 행위, 예를 들면 악송구, 홈런 또는
펜스 밖으로 나간 페어 히트 등으로 안전진루권을 얻었을 때
도 주자가 진루 또는 역주할 때는 각 베이스에 정규로 닿아
야 한다.
[주2] ‘역주해야 할 때’라는 것은,
① 플라이 볼이 떠 있는 동안 다음 베이스로 진루했던 주자
가 포구된 것을 보고 리터치하려는 경우 (5.09⒝⑸ 참조)
② 베이스를 밟지 않은 주자가 그 베이스를 다시 밟을 경우
(5.09⒞⑵ 참조)
③ 자기보다 앞선 주자를 추월할 우려가 있을 경우 (5.09⒝
⑼ 참조)를 말하며, 이럴 때는 역순으로 각 베이스를 밟
아야 한다.
⑵ 타자가 주자가 되고 진루의 의무가 생겨 두 명의 주자가 같은
베이스에 닿고 있는 경우 그 베이스를 차지할 권리는 후위주자
에게 있고 선행주자는 야수가 공을 지닌 채 선행주자의 신체 또
는 진루해야만 하는 베이스를 터치하면 아웃된다.
⑶ 다음의 경우 타자를 제외한 각 주자는 아웃될 염려 없이 한 베
이스를 진루할 수 있다.
(A) 보크가 선언되었을 경우
(B) 타자가 다음의 이유로 주자가 되어 1루에 진루하기 위해,
그 주자가 루를 비워줄 의무가 생긴 경우
① 타자가 아웃될 염려 없이, 1루에 나갈 수 있게 된 경우
② 타자가 타격한 페어 볼이, 야수(투수 포함)에 닿기 전
또는 야수(투수 제외)를 통과하기 전에 페어지역에서
[원주] 안전진루권을 얻은 주자는 위험을 무릅쓰고 주어진 베
이스 보다 많이 진루할 수 있다. 안전진루권을 얻은 선
행주자가 본루를 밟기 전에 함께 안전진루권을 얻은 후
위주자가 제3아웃을 당하더라도 그 득점은 인정된다.
[예] 2사 만루. 타자가 4구를 얻자 2루주자가 성급하게 3루를
돌아 본루까지 넘보다가 포수의 송구에 의해 아웃되었다.
비록 아웃된 뒤라 하더라도 4구와 동시에 득점이 이루어
지고 모든 주자는 다음에 닿기만 하면 된다는 이론에 따
라 3루주자의 득점이 기록된다.
[주] 이 [원주]는 타자가 4구를 얻음으로써 베이스에 있는 모
든 주자에게 다음 베이스로의 안전진루권이 주어졌을 때
만 적용된다.
(C) 야수가 플라이 볼을 잡은 뒤 벤치 또는 스탠드 안으로 볼
데드 지역을 밟거나 넘어져 완전히 들어가게 된 경우
[원주] 야수가 정규의 포구를 한 뒤 볼 데드 지역을 밟거나 넘
어져 완전히 들어가게 된 경우 볼 데드가 선언되며, 각
주자에게는 1개의 안전진루권을 부여한다. 주자의 위
치는 야수가 볼 데드 지역에 들어 간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D) 주자가 도루를 시도했을 때 타자가 포수나 다른 야수로부
터 방해를 받았을 경우
[주] 이 항은 도루를 시도한 베이스에 주자가 없거나 주자가
있더라도 그 주자와 함께 도루를 시도하였기 때문에 다음
베이스로의 진루가 허용되었을 경우에만 적용한다. 그러
나 진루하려는 베이스에 주자가 있고, 더구나 그 주자가
도루를 시도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록 도루 행위가 있었
더라도 그 주자의 진루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다만
베이스에서 조금 떨어져 있었다는 정도로는 이 항이 적용
되지 않는다.
[부기] 주자가 안전진루권을 얻었을 경우 볼 인 플레이 중이거
나 그 주자가 주어진 베이스에 닿은 뒤 규정에 따라 볼
인 플레이가 되었을 때 주자가 주어진 루를 밟지 않고
다음 베이스로 가려고 했을 때는 안전진루권을 상실한
다. 주자는 밟지 않은 베이스로 돌아가기 전에 야수가
그 주자나 베이스를 태그하면 아웃된다.
[주] 예를 들어 타자가 우중간을 빠질 듯한 안타를 쳤을 때 우
익수가 이것을 막으려고 글러브를 던져 공을 맞혔으나 (3
개 베이스가 주어지는 행위) 공은 외야 펜스까지 굴러갔
다. 타자주자는 3루를 밟지 않고 본루로 가려다가 도중에
깨닫고 3루로 되돌아가려고 하였다. 이때 타자주자는 이
미 3루로 안전하게 돌아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그
가 3루에 돌아가기 전에 야수가 타자주자 또는 3루를 태
그하고 어필하면 타자주자는 아웃이 된다.
(E) 야수가 모자, 마스크, 기타 옷의 일부를 원래 착용하고 있
던 부위에서 떼어 투구된 공을 고의로 건드릴 경우 볼 인
플레이로 볼을 건드린 때의 주자의 위치를 기준으로 진루
권이 부여된다.
⑷ 다음의 경우 타자주자를 포함한 모든 주자는 아웃될 염려 없이
진루할 수 있다.
(A) 본루까지 들어가 득점하는 경우-페어 볼이 공중에 뜬 채
담장을 넘어가 각 주자가 정규로 각 베이스에 닿았을 경우
또는 페어 볼이 공중에 뜬 채로 명백히 담장을 넘어갔을 것
으로 심판원이 판단한 타구를 야수가 글러브, 모자, 기타
옷의 일부를 던져 진로 변경(deflect)을 일으켰을 경우
[주1] 페어의 타구가 공중에 뜬 상태로 확실히 펜스를 넘어갔
을 것으로 심판원이 판단하였을 때는 관중이나 새 등에
게 닿았을 때도 본루가 주어진다.
공중에 뜬 페어타구 또는 송구가 새에 닿았을 경우에는
인 플레이지만 떠 있는(in flight) 상태는 아니다. 또한
투구가 새에게 맞았을 경우에는 볼 데드로 하고 카운트
하지 않는다.
개가 페어의 타구, 송구 또는 투구를 물었을 경우에는 볼
데드로 하고 심판원의 판단에 따라 조치한다.
[주2] 진로 변경(deflect)을 일으켰을 경우란?
공중에 뜬 채 담장을 넘어갈 수 있다고 심판원이 판단한
페어의 타구에 야수가 던진 글러브 등이 닿아서 그라운
드 안에 떨어진 경우에도 이 항이 적용된다.
(B) 3개 베이스가 주어지는 경우-야수가 모자, 마스크, 기타
옷의 일부를 원래 있던 곳에서 떼어 페어 볼에 닿게 하였을
경우
이때는 볼 인 플레이므로 타자는 위험을 무릅쓰고 본루까
지 들어가도 된다.
(C) 3개 베이스가 주어지는 경우-야수가 글러브를 고의로 던
져 페어 볼에 닿게 하였을 경우
이때는 볼 인 플레이므로 타자는 위험을 무릅쓰고 본루로
들어가도 된다.
[주1] 이 항에서 말하는 페어 볼이란 야수에게 이미 닿았든 안
닿았든 관계없다.
[주2] 야수가 내야의 페어지역을 구르고 있는 타구의 진로를
어떤 방법으로든 몸에 닿지 않고 고의로 변하게 하여 파
울 볼로 만들었을 경우에도 3개 베이스가 주어진다. 이
때도 볼 인 플레이다.
(D) 2개 베이스가 주어지는 경우-야수가 모자, 마스크, 기타
옷의 일부를 원래의 있던 곳에서 떼어 송구에 고의로 닿게
하였을 경우
이때는 볼 인 플레이다.
(E) 2개 베이스가 주어지는 경우-야수가 글러브를 고의로 던
져서 송구에 닿게 하였을 경우
이때는 볼 인 플레이다.
[원주] (B), (C), (D), (E)를 적용할 경우 심판원은 던진 글러브,
본래 있던 곳을 떠난 모자나 마스크 등이 공에 닿았는
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닿지 않았을 때는 아무런 페널
티도 없다. (C), (E)에서 타구 또는 송구의 힘에 밀려 글
러브가 야수의 손에서 벗겨졌을 때 또는 바로 잡으려고
노력하였음이 분명한데도 야수의 손에서 글러브가 벗
겨졌을 때는 이 페널티를 적용하지 않는다.
[주] 야수의 송구에 대해 위와 같은 행위가 있었을 경우 주자
가 진루하는 기점은 야수가 던진 글러브 등이 송구에 닿
은 순간이 아니다.
타구 처리 직후 내야수의 최초의 플레이에 따른 송구((G)
의 부기인 경우는 제외)인 경우에는 투수의 투구 당시에
점유하고 있던 각 주자의 위치, ‘기타의 송구’인 경우에는
송구가 야수의 손에서 떨어졌을 때를 기점으로 한다. 주
자에게는 2개 베이스가 주어지나 볼 인 플레이므로 아웃
될 것을 무릅쓰고 그 이상 진루할 수 있다.
(F) 2개 베이스가 주어지는 경우–페어타구가,
(ⅰ) 바운드되거나 진로가 바뀌어 1루 또는 3루의 파울선
밖에 있는 관중석에 들어갔을 경우
(ⅱ) 경기장의 펜스, 스코어보드, 떨기나무 또는 담쟁이덩
굴을 빠져 나가거나 그 밑을 굴러 나가거나 속에 끼어
멈추었을 경우
(G) 2개 베이스가 주어지는 경우-송구가,
(ⅰ) 그라운드 안으로 관중이 넘쳐 들어와 있지 않을 때에
관중석 또는 벤치에 들어갔을 경우 공이 그라운드로
튀어나오거나 그렇지 않거나를 가리지 않는다.
(ⅱ) 경기장 펜스를 넘거나 빈틈으로 빠져 나갔을 경우
(ⅲ) 뒷그물 상부에 비스듬히 쳐 있는 망에 올라갔을 경우
(ⅳ) 관중보호망 틈에 끼어서 정지되었을 경우
이때에는 모두 볼 데드가 된다.
(G) 심판원이 2개 베이스 진루를 허용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면 투구 당시 각 주자가 있던 위치, 나머지 경우는 악송
구가 야수의 손에서 떨어지는 순간 각 주자가 있던 위치를
기준으로 한다.
[부기] 악송구가 투구 후 최초의 플레이를 하는 내야수로부터 나왔
다 하더라도 타자를 포함한 각 주자가 최소한 1개 베이스를
갔을 경우 이 악송구가 내야수의 손에서 떨어졌을 때 각 주
자의 위치를 기준으로 한다.
[원주1] 때로는 주자에게 2개 베이스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1루에 주자를 두고 타자가 얕은 우익수 플라이
볼을 쳤다. 주자는 1~2루 사이에 서 있고 타자는 1루를 지
나 주자의 뒤까지 왔다. 타구는 잡히지 않았고 외야수는 1
루에 송구하였으나 송구는 관중석에 들어갔다.
볼 데드가 되는 순간 어느 주자도 주어진 베이스로 가지 못
했으므로 1루주자는 3루로, 타자주자는 2루까지 진루한다.
[원주2] ‘악송구가 되었을 때’라는 것은 그 송구가 실제로 야수의
손을 떠났을 때를 가리키는 것이다. 지면에 바운드한 때 또
는 송구를 잡으려는 야수를 통과하였거나 스탠드 속으로
들어가 플레이할 수 없게 되었을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악송구가 일어났을 때 송구자의 손을 떠난 순간 타자주자
의 위치는 안전진루권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타자주자가 1루에 도달하기 전이면 투구 당시 점유하고 있
던 베이스로부터 각 2개 베이스를 진루하도록 한다. 타자
주자가 송구 전에 1루에 도달했는가 하는 여부는 심판원의
판정에 따른다.
내야수에 의한 최초의 송구가 관중석 또는 덕아웃으로 들
어갔으나 타자는 아직 주자가 되지 않는 희한한 플레이가
벌어졌을 경우 (예컨대 3루주자가 패스트볼이나 폭투를 틈
타 득점하려고 할 때 이 주자를 잡으려는 포수의 송구가
관중석에 들어갔을 때) 그 악송구가 벌어졌을 때를 기준으
로 각 주자에게 2개 베이스를 허용한다. 5.06⒝⑷(G)를 적
용할 때 포수는 내야수로 간주된다.
[예] 1루에 주자를 두고 타자가 유격수 앞 땅볼을 쳤다.
유격수는 2루에서 포스 아웃을 노렸으나 너무 늦었
다. 2루수가 1루에 던졌을 때는 이미 타자가 베이스
를 통과한 다음이었고 송구는 관중석으로 들어갔다.
→ 2루에 도달한 주자는 득점한다. 송구가 이뤄졌을
때 타자주자가 1루를 통과하였을 때만 타자주자
에게 3루를 허용한다.
(H) 1개 베이스가 주어지는 경우-타자에 대한 투구 또는 투
수판에서 주자를 아웃시키려고 던진 투수의 송구가 관중석
이나 덕아웃으로 들어갔을 경우 또는 펜스나 백스톱을 넘
어가거나 빠져나갔을 경우
이때에는 볼 데드가 된다.
[부기] 폭투나 패스트볼이 포수를 통과하거나 포수에 닿아 방
향이 굴절되어 덕아웃, 관중석 등 볼 데드가 되는 곳으
로 직접 들어갔을 때는 1개 베이스가 주어진다. 투수가
투수판을 딛고 베이스로 던진 공이 관중석 등 볼 데드
가 되는 장소에 들어갔을 때도 1개의 베이스가 주어진
다. 그러나 만일 투구나 송구가 포수 또는 야수를 통과
한 다음 아직 경기장 안에 있을 때 발에 차이거나, 방향
이 바뀌어 볼 데드가 되는 곳으로 들어간 때는 투구 또
는 송구 때의 위치를 기준으로 각 주자에게 2개 베이스
가 주어진다.
(I) 1개 베이스가 주어지는 경우-볼넷이 되는 투구, 또는 제3
스트라이크의 투구가 포수 또는 심판원의 마스크나 용구에
끼어 정지되었을 경우
투수의 폭투가 (H) 및 (I)에 규정된 상태가 되었다면 타자는
1루 이상은 갈 수 없다.
[원주] 주자가 아웃될 염려 없이 1개 베이스 또는 그 이상의 진
루가 허용되었더라도 주자는 허용된 베이스는 물론 도
중의 베이스에도 닿아야 한다. 예를 들어 타자가 내야
땅볼을 친 후 내야수의 악송구가 관중석으로 들어갔다.
타자주자는 1루를 밟지 않고 2루에 갔다. 타자주자는 2
개 베이스가 허용되었다 하더라도 볼 인 플레이가 된 뒤
어필이 있으면 아웃된다. 타구가 잡힌 후 원래 베이스로
돌아가야 할 의무가 있는 주자는 그라운드 룰과 기타 규
칙에 따라 안전진루권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반드시 본
래의 베이스를 리터치를 하여야 한다. 리터치는 볼 데드
일 때 하여도 되며 진루는 본래의 베이스를 기준으로 한
다.
[주] 볼넷이 되는 투구, 또는 제3스트라이크의 투구가 (H)[부
기]의 뒷부분에 해당할 때는 타자에게 2개 베이스가 주어
진다.
⒞ 볼 데드
다음의 경우 볼 데드가 되어 주자는 한 베이스를 진루하거나 원래
의 베이스로 돌아간다. 그 사이에 주자는 아웃되지 않는다.
⑴ 투구가 정규의 타격자세에 있는 타자의 몸 또는 옷에 닿았을 경
우-타자가 주자가 됨으로써 베이스를 비워줘야 하는 각 주자는
진루한다.
⑵ 주심이 포수의 송구를 방해하였을 경우-각 주자는 원래의 베이
스로 돌아간다.
[원주] 포수의 송구가 주자를 아웃시켰다면 방해가 없었던 것으로
한다.
[주1] 여기서 말하는 ‘포수의 송구’란 도루를 저지하려고 하거나 베
이스에 있는 주자를 아웃시키려고 하는 것에 한한다.
[주2] 아마추어 야구의 경우 포수의 송구가 주자를 아웃시킨 경우
뿐만 아니라 포수의 송구에 의하여 런다운 플레이가 시작되
고 그 플레이 도중 수비 측의 실수로 주자가 살았을 경우에도
방해가 없었던 것으로 한다.
⑶ 보크의 경우-모든 주자가 진루한다. (6.02⒜[벌칙] 참조)
⑷ 반칙타구의 경우-모든 주자는 원래의 베이스로 돌아간다.
⑸ 파울 볼이 포구되지 않았을 경우-모든 주자는 원래의 베이스로
돌아간다. 주심은 모든 주자가 원래의 베이스에 다시 닿을 때까
지 볼 인 플레이로 해서는 안 된다.
⑹ 내야수(투수 포함)에게 닿지 않은 페어 볼이 페어지역에서 주자
또는 심판원에게 맞았을 경우 또는 내야수(투수 제외)를 통과하
지 않은 페어 볼이 심판원에게 맞았을 경우-타자가 주자가 됨
으로써 베이스를 비워줘야 하는 각 주자는 진루한다.
[부기] 타구가 투수를 통과한 다음 내야에 서 있는 심판원에게 맞았
을 경우 볼 데드가 된다. 그러나 페어지역에서 야수에게 닿
아 굴절된 타구가 떠 있는 상태에서 주자 또는 심판원에게
맞고 땅에 떨어지기 전에 내야수가 받았더라도 포구가 아니
며, 계속 볼 인 플레이가 된다.
[주] 페어 볼이 파울지역에서 심판원에게 닿았을 때는 볼 인 플레이
다.
[원주] 주자가 페어 볼에 맞았더라도 심판원이 다음 사실을 확인하
였을 때는 아웃을 선언해서는 안 된다. 이때는 볼 인 플레이
이다.
① 일단 내야수에게 닿은 페어 볼에 맞았을 경우
② 내야수에게 닿지 않고 가랑이 사이 또는 옆으로 빠진 타
구에 주자가 바로 뒤에서 맞았더라도 다른 어떤 내야수도
이 공을 수비할 기회가 없었다고 심판원이 확신한 경우
⑺ 투구가 포수나 심판원의 마스크 또는 용구에 끼어 멈추었을 때
-모든 주자는 진루
[부기] 파울 팁이 심판원에게 맞고 튀어나온 것을 포수가 잡더라도
포구가 아니므로 볼 데드가 되어 타자는 아웃되지 않는다.
파울 팁이 심판원의 마스크나 다른 용구에 끼어 멈추더라도
같다. 제3스트라이크(파울 팁이 아닌 것)로 선언된 투구가
포수를 통과하여 심판원에 맞았을 때는 볼 인 플레이다. 심
판원에게 맞고 튀어나온 공이 땅에 닿기 전에 잡더라도 타자
는 아웃되지 않는다. 그러나 볼 인 플레이므로 1루에 송구하
거나 타자를 태그하여 아웃시킬 수 있다. 제3스트라이크로
때 타자에게 1루가 허용되며, 모든 주자는 한 베이스를 진루
한다.
⑻ 정규의 투구가 득점하려는 주자에게 닿았을 때-모든 주자는 진
루
⑴ 주자는 아웃되기 전에 비어 있는 베이스에 닿으면 그 베이스를
차지할 권리를 갖는다. 그 주자는
(A) 아웃되거나,
(B) 그 베이스에 정규의 점유권을 갖게 된 다른 주자에게 그 베
이스를 넘겨주어야 할 때까지 그 권리를 갖는다.
[원주] 주자가 베이스를 정규로 차지할 권리를 얻고 투수가 투구자
세에 들어가면 주자는 앞서 차지했던 베이스로 되돌아 갈 수
없다.
⑵ 두 주자가 동시에 같은 베이스를 차지할 수는 없다. 인 플레이
중에 두 주자가 같은 베이스에 닿고 있다면 그 베이스를 차지할
권리는 앞 주자에게 있으며 뒷 주자는 태그당하면 아웃된다.
단, 이 조항 5.06⒝⑵인 경우는 제외한다.
⒝ 진루
⑴ 주자는 진루할 때 1루, 2루, 3루, 본루를 순서대로 닿아야 한다.
역주해야 할 때는 5.06⒞에 따라 볼 데드가 되지 않는 한 모든
베이스를 역순으로 닿아야 한다. 볼 데드가 되었다면 원래 있던
베이스로 직접 되돌아가도 된다.
[주1] 인 플레이 중에 일어난 행위, 예를 들면 악송구, 홈런 또는
펜스 밖으로 나간 페어 히트 등으로 안전진루권을 얻었을 때
도 주자가 진루 또는 역주할 때는 각 베이스에 정규로 닿아
야 한다.
[주2] ‘역주해야 할 때’라는 것은,
① 플라이 볼이 떠 있는 동안 다음 베이스로 진루했던 주자
가 포구된 것을 보고 리터치하려는 경우 (5.09⒝⑸ 참조)
② 베이스를 밟지 않은 주자가 그 베이스를 다시 밟을 경우
(5.09⒞⑵ 참조)
③ 자기보다 앞선 주자를 추월할 우려가 있을 경우 (5.09⒝
⑼ 참조)를 말하며, 이럴 때는 역순으로 각 베이스를 밟
아야 한다.
⑵ 타자가 주자가 되고 진루의 의무가 생겨 두 명의 주자가 같은
베이스에 닿고 있는 경우 그 베이스를 차지할 권리는 후위주자
에게 있고 선행주자는 야수가 공을 지닌 채 선행주자의 신체 또
는 진루해야만 하는 베이스를 터치하면 아웃된다.
⑶ 다음의 경우 타자를 제외한 각 주자는 아웃될 염려 없이 한 베
이스를 진루할 수 있다.
(A) 보크가 선언되었을 경우
(B) 타자가 다음의 이유로 주자가 되어 1루에 진루하기 위해,
그 주자가 루를 비워줄 의무가 생긴 경우
① 타자가 아웃될 염려 없이, 1루에 나갈 수 있게 된 경우
② 타자가 타격한 페어 볼이, 야수(투수 포함)에 닿기 전
또는 야수(투수 제외)를 통과하기 전에 페어지역에서
[원주] 안전진루권을 얻은 주자는 위험을 무릅쓰고 주어진 베
이스 보다 많이 진루할 수 있다. 안전진루권을 얻은 선
행주자가 본루를 밟기 전에 함께 안전진루권을 얻은 후
위주자가 제3아웃을 당하더라도 그 득점은 인정된다.
[예] 2사 만루. 타자가 4구를 얻자 2루주자가 성급하게 3루를
돌아 본루까지 넘보다가 포수의 송구에 의해 아웃되었다.
비록 아웃된 뒤라 하더라도 4구와 동시에 득점이 이루어
지고 모든 주자는 다음에 닿기만 하면 된다는 이론에 따
라 3루주자의 득점이 기록된다.
[주] 이 [원주]는 타자가 4구를 얻음으로써 베이스에 있는 모
든 주자에게 다음 베이스로의 안전진루권이 주어졌을 때
만 적용된다.
(C) 야수가 플라이 볼을 잡은 뒤 벤치 또는 스탠드 안으로 볼
데드 지역을 밟거나 넘어져 완전히 들어가게 된 경우
[원주] 야수가 정규의 포구를 한 뒤 볼 데드 지역을 밟거나 넘
어져 완전히 들어가게 된 경우 볼 데드가 선언되며, 각
주자에게는 1개의 안전진루권을 부여한다. 주자의 위
치는 야수가 볼 데드 지역에 들어 간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D) 주자가 도루를 시도했을 때 타자가 포수나 다른 야수로부
터 방해를 받았을 경우
[주] 이 항은 도루를 시도한 베이스에 주자가 없거나 주자가
있더라도 그 주자와 함께 도루를 시도하였기 때문에 다음
베이스로의 진루가 허용되었을 경우에만 적용한다. 그러
나 진루하려는 베이스에 주자가 있고, 더구나 그 주자가
도루를 시도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록 도루 행위가 있었
더라도 그 주자의 진루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다만
베이스에서 조금 떨어져 있었다는 정도로는 이 항이 적용
되지 않는다.
[부기] 주자가 안전진루권을 얻었을 경우 볼 인 플레이 중이거
나 그 주자가 주어진 베이스에 닿은 뒤 규정에 따라 볼
인 플레이가 되었을 때 주자가 주어진 루를 밟지 않고
다음 베이스로 가려고 했을 때는 안전진루권을 상실한
다. 주자는 밟지 않은 베이스로 돌아가기 전에 야수가
그 주자나 베이스를 태그하면 아웃된다.
[주] 예를 들어 타자가 우중간을 빠질 듯한 안타를 쳤을 때 우
익수가 이것을 막으려고 글러브를 던져 공을 맞혔으나 (3
개 베이스가 주어지는 행위) 공은 외야 펜스까지 굴러갔
다. 타자주자는 3루를 밟지 않고 본루로 가려다가 도중에
깨닫고 3루로 되돌아가려고 하였다. 이때 타자주자는 이
미 3루로 안전하게 돌아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그
가 3루에 돌아가기 전에 야수가 타자주자 또는 3루를 태
그하고 어필하면 타자주자는 아웃이 된다.
(E) 야수가 모자, 마스크, 기타 옷의 일부를 원래 착용하고 있
던 부위에서 떼어 투구된 공을 고의로 건드릴 경우 볼 인
플레이로 볼을 건드린 때의 주자의 위치를 기준으로 진루
권이 부여된다.
⑷ 다음의 경우 타자주자를 포함한 모든 주자는 아웃될 염려 없이
진루할 수 있다.
(A) 본루까지 들어가 득점하는 경우-페어 볼이 공중에 뜬 채
담장을 넘어가 각 주자가 정규로 각 베이스에 닿았을 경우
또는 페어 볼이 공중에 뜬 채로 명백히 담장을 넘어갔을 것
으로 심판원이 판단한 타구를 야수가 글러브, 모자, 기타
옷의 일부를 던져 진로 변경(deflect)을 일으켰을 경우
[주1] 페어의 타구가 공중에 뜬 상태로 확실히 펜스를 넘어갔
을 것으로 심판원이 판단하였을 때는 관중이나 새 등에
게 닿았을 때도 본루가 주어진다.
공중에 뜬 페어타구 또는 송구가 새에 닿았을 경우에는
인 플레이지만 떠 있는(in flight) 상태는 아니다. 또한
투구가 새에게 맞았을 경우에는 볼 데드로 하고 카운트
하지 않는다.
개가 페어의 타구, 송구 또는 투구를 물었을 경우에는 볼
데드로 하고 심판원의 판단에 따라 조치한다.
[주2] 진로 변경(deflect)을 일으켰을 경우란?
공중에 뜬 채 담장을 넘어갈 수 있다고 심판원이 판단한
페어의 타구에 야수가 던진 글러브 등이 닿아서 그라운
드 안에 떨어진 경우에도 이 항이 적용된다.
(B) 3개 베이스가 주어지는 경우-야수가 모자, 마스크, 기타
옷의 일부를 원래 있던 곳에서 떼어 페어 볼에 닿게 하였을
경우
이때는 볼 인 플레이므로 타자는 위험을 무릅쓰고 본루까
지 들어가도 된다.
(C) 3개 베이스가 주어지는 경우-야수가 글러브를 고의로 던
져 페어 볼에 닿게 하였을 경우
이때는 볼 인 플레이므로 타자는 위험을 무릅쓰고 본루로
들어가도 된다.
[주1] 이 항에서 말하는 페어 볼이란 야수에게 이미 닿았든 안
닿았든 관계없다.
[주2] 야수가 내야의 페어지역을 구르고 있는 타구의 진로를
어떤 방법으로든 몸에 닿지 않고 고의로 변하게 하여 파
울 볼로 만들었을 경우에도 3개 베이스가 주어진다. 이
때도 볼 인 플레이다.
(D) 2개 베이스가 주어지는 경우-야수가 모자, 마스크, 기타
옷의 일부를 원래의 있던 곳에서 떼어 송구에 고의로 닿게
하였을 경우
이때는 볼 인 플레이다.
(E) 2개 베이스가 주어지는 경우-야수가 글러브를 고의로 던
져서 송구에 닿게 하였을 경우
이때는 볼 인 플레이다.
[원주] (B), (C), (D), (E)를 적용할 경우 심판원은 던진 글러브,
본래 있던 곳을 떠난 모자나 마스크 등이 공에 닿았는
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닿지 않았을 때는 아무런 페널
티도 없다. (C), (E)에서 타구 또는 송구의 힘에 밀려 글
러브가 야수의 손에서 벗겨졌을 때 또는 바로 잡으려고
노력하였음이 분명한데도 야수의 손에서 글러브가 벗
겨졌을 때는 이 페널티를 적용하지 않는다.
[주] 야수의 송구에 대해 위와 같은 행위가 있었을 경우 주자
가 진루하는 기점은 야수가 던진 글러브 등이 송구에 닿
은 순간이 아니다.
타구 처리 직후 내야수의 최초의 플레이에 따른 송구((G)
의 부기인 경우는 제외)인 경우에는 투수의 투구 당시에
점유하고 있던 각 주자의 위치, ‘기타의 송구’인 경우에는
송구가 야수의 손에서 떨어졌을 때를 기점으로 한다. 주
자에게는 2개 베이스가 주어지나 볼 인 플레이므로 아웃
될 것을 무릅쓰고 그 이상 진루할 수 있다.
(F) 2개 베이스가 주어지는 경우–페어타구가,
(ⅰ) 바운드되거나 진로가 바뀌어 1루 또는 3루의 파울선
밖에 있는 관중석에 들어갔을 경우
(ⅱ) 경기장의 펜스, 스코어보드, 떨기나무 또는 담쟁이덩
굴을 빠져 나가거나 그 밑을 굴러 나가거나 속에 끼어
멈추었을 경우
(G) 2개 베이스가 주어지는 경우-송구가,
(ⅰ) 그라운드 안으로 관중이 넘쳐 들어와 있지 않을 때에
관중석 또는 벤치에 들어갔을 경우 공이 그라운드로
튀어나오거나 그렇지 않거나를 가리지 않는다.
(ⅱ) 경기장 펜스를 넘거나 빈틈으로 빠져 나갔을 경우
(ⅲ) 뒷그물 상부에 비스듬히 쳐 있는 망에 올라갔을 경우
(ⅳ) 관중보호망 틈에 끼어서 정지되었을 경우
이때에는 모두 볼 데드가 된다.
(G) 심판원이 2개 베이스 진루를 허용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면 투구 당시 각 주자가 있던 위치, 나머지 경우는 악송
구가 야수의 손에서 떨어지는 순간 각 주자가 있던 위치를
기준으로 한다.
[부기] 악송구가 투구 후 최초의 플레이를 하는 내야수로부터 나왔
다 하더라도 타자를 포함한 각 주자가 최소한 1개 베이스를
갔을 경우 이 악송구가 내야수의 손에서 떨어졌을 때 각 주
자의 위치를 기준으로 한다.
[원주1] 때로는 주자에게 2개 베이스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1루에 주자를 두고 타자가 얕은 우익수 플라이
볼을 쳤다. 주자는 1~2루 사이에 서 있고 타자는 1루를 지
나 주자의 뒤까지 왔다. 타구는 잡히지 않았고 외야수는 1
루에 송구하였으나 송구는 관중석에 들어갔다.
볼 데드가 되는 순간 어느 주자도 주어진 베이스로 가지 못
했으므로 1루주자는 3루로, 타자주자는 2루까지 진루한다.
[원주2] ‘악송구가 되었을 때’라는 것은 그 송구가 실제로 야수의
손을 떠났을 때를 가리키는 것이다. 지면에 바운드한 때 또
는 송구를 잡으려는 야수를 통과하였거나 스탠드 속으로
들어가 플레이할 수 없게 되었을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악송구가 일어났을 때 송구자의 손을 떠난 순간 타자주자
의 위치는 안전진루권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타자주자가 1루에 도달하기 전이면 투구 당시 점유하고 있
던 베이스로부터 각 2개 베이스를 진루하도록 한다. 타자
주자가 송구 전에 1루에 도달했는가 하는 여부는 심판원의
판정에 따른다.
내야수에 의한 최초의 송구가 관중석 또는 덕아웃으로 들
어갔으나 타자는 아직 주자가 되지 않는 희한한 플레이가
벌어졌을 경우 (예컨대 3루주자가 패스트볼이나 폭투를 틈
타 득점하려고 할 때 이 주자를 잡으려는 포수의 송구가
관중석에 들어갔을 때) 그 악송구가 벌어졌을 때를 기준으
로 각 주자에게 2개 베이스를 허용한다. 5.06⒝⑷(G)를 적
용할 때 포수는 내야수로 간주된다.
[예] 1루에 주자를 두고 타자가 유격수 앞 땅볼을 쳤다.
유격수는 2루에서 포스 아웃을 노렸으나 너무 늦었
다. 2루수가 1루에 던졌을 때는 이미 타자가 베이스
를 통과한 다음이었고 송구는 관중석으로 들어갔다.
→ 2루에 도달한 주자는 득점한다. 송구가 이뤄졌을
때 타자주자가 1루를 통과하였을 때만 타자주자
에게 3루를 허용한다.
(H) 1개 베이스가 주어지는 경우-타자에 대한 투구 또는 투
수판에서 주자를 아웃시키려고 던진 투수의 송구가 관중석
이나 덕아웃으로 들어갔을 경우 또는 펜스나 백스톱을 넘
어가거나 빠져나갔을 경우
이때에는 볼 데드가 된다.
[부기] 폭투나 패스트볼이 포수를 통과하거나 포수에 닿아 방
향이 굴절되어 덕아웃, 관중석 등 볼 데드가 되는 곳으
로 직접 들어갔을 때는 1개 베이스가 주어진다. 투수가
투수판을 딛고 베이스로 던진 공이 관중석 등 볼 데드
가 되는 장소에 들어갔을 때도 1개의 베이스가 주어진
다. 그러나 만일 투구나 송구가 포수 또는 야수를 통과
한 다음 아직 경기장 안에 있을 때 발에 차이거나, 방향
이 바뀌어 볼 데드가 되는 곳으로 들어간 때는 투구 또
는 송구 때의 위치를 기준으로 각 주자에게 2개 베이스
가 주어진다.
(I) 1개 베이스가 주어지는 경우-볼넷이 되는 투구, 또는 제3
스트라이크의 투구가 포수 또는 심판원의 마스크나 용구에
끼어 정지되었을 경우
투수의 폭투가 (H) 및 (I)에 규정된 상태가 되었다면 타자는
1루 이상은 갈 수 없다.
[원주] 주자가 아웃될 염려 없이 1개 베이스 또는 그 이상의 진
루가 허용되었더라도 주자는 허용된 베이스는 물론 도
중의 베이스에도 닿아야 한다. 예를 들어 타자가 내야
땅볼을 친 후 내야수의 악송구가 관중석으로 들어갔다.
타자주자는 1루를 밟지 않고 2루에 갔다. 타자주자는 2
개 베이스가 허용되었다 하더라도 볼 인 플레이가 된 뒤
어필이 있으면 아웃된다. 타구가 잡힌 후 원래 베이스로
돌아가야 할 의무가 있는 주자는 그라운드 룰과 기타 규
칙에 따라 안전진루권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반드시 본
래의 베이스를 리터치를 하여야 한다. 리터치는 볼 데드
일 때 하여도 되며 진루는 본래의 베이스를 기준으로 한
다.
[주] 볼넷이 되는 투구, 또는 제3스트라이크의 투구가 (H)[부
기]의 뒷부분에 해당할 때는 타자에게 2개 베이스가 주어
진다.
⒞ 볼 데드
다음의 경우 볼 데드가 되어 주자는 한 베이스를 진루하거나 원래
의 베이스로 돌아간다. 그 사이에 주자는 아웃되지 않는다.
⑴ 투구가 정규의 타격자세에 있는 타자의 몸 또는 옷에 닿았을 경
우-타자가 주자가 됨으로써 베이스를 비워줘야 하는 각 주자는
진루한다.
⑵ 주심이 포수의 송구를 방해하였을 경우-각 주자는 원래의 베이
스로 돌아간다.
[원주] 포수의 송구가 주자를 아웃시켰다면 방해가 없었던 것으로
한다.
[주1] 여기서 말하는 ‘포수의 송구’란 도루를 저지하려고 하거나 베
이스에 있는 주자를 아웃시키려고 하는 것에 한한다.
[주2] 아마추어 야구의 경우 포수의 송구가 주자를 아웃시킨 경우
뿐만 아니라 포수의 송구에 의하여 런다운 플레이가 시작되
고 그 플레이 도중 수비 측의 실수로 주자가 살았을 경우에도
방해가 없었던 것으로 한다.
⑶ 보크의 경우-모든 주자가 진루한다. (6.02⒜[벌칙] 참조)
⑷ 반칙타구의 경우-모든 주자는 원래의 베이스로 돌아간다.
⑸ 파울 볼이 포구되지 않았을 경우-모든 주자는 원래의 베이스로
돌아간다. 주심은 모든 주자가 원래의 베이스에 다시 닿을 때까
지 볼 인 플레이로 해서는 안 된다.
⑹ 내야수(투수 포함)에게 닿지 않은 페어 볼이 페어지역에서 주자
또는 심판원에게 맞았을 경우 또는 내야수(투수 제외)를 통과하
지 않은 페어 볼이 심판원에게 맞았을 경우-타자가 주자가 됨
으로써 베이스를 비워줘야 하는 각 주자는 진루한다.
[부기] 타구가 투수를 통과한 다음 내야에 서 있는 심판원에게 맞았
을 경우 볼 데드가 된다. 그러나 페어지역에서 야수에게 닿
아 굴절된 타구가 떠 있는 상태에서 주자 또는 심판원에게
맞고 땅에 떨어지기 전에 내야수가 받았더라도 포구가 아니
며, 계속 볼 인 플레이가 된다.
[주] 페어 볼이 파울지역에서 심판원에게 닿았을 때는 볼 인 플레이
다.
[원주] 주자가 페어 볼에 맞았더라도 심판원이 다음 사실을 확인하
였을 때는 아웃을 선언해서는 안 된다. 이때는 볼 인 플레이
이다.
① 일단 내야수에게 닿은 페어 볼에 맞았을 경우
② 내야수에게 닿지 않고 가랑이 사이 또는 옆으로 빠진 타
구에 주자가 바로 뒤에서 맞았더라도 다른 어떤 내야수도
이 공을 수비할 기회가 없었다고 심판원이 확신한 경우
⑺ 투구가 포수나 심판원의 마스크 또는 용구에 끼어 멈추었을 때
-모든 주자는 진루
[부기] 파울 팁이 심판원에게 맞고 튀어나온 것을 포수가 잡더라도
포구가 아니므로 볼 데드가 되어 타자는 아웃되지 않는다.
파울 팁이 심판원의 마스크나 다른 용구에 끼어 멈추더라도
같다. 제3스트라이크(파울 팁이 아닌 것)로 선언된 투구가
포수를 통과하여 심판원에 맞았을 때는 볼 인 플레이다. 심
판원에게 맞고 튀어나온 공이 땅에 닿기 전에 잡더라도 타자
는 아웃되지 않는다. 그러나 볼 인 플레이므로 1루에 송구하
거나 타자를 태그하여 아웃시킬 수 있다. 제3스트라이크로
때 타자에게 1루가 허용되며, 모든 주자는 한 베이스를 진루
한다.
⑻ 정규의 투구가 득점하려는 주자에게 닿았을 때-모든 주자는 진
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