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7
투구
와인드업/세트 포지션, 보크, 투수 제한 등
투수의 투구 자세·동작·제한에 관한 규정입니다.
투구 자세 (2가지)
세트 포지션의 "정지"
세트 포지션에서 투수는 반드시 완전히 정지한 후 투구해야 합니다. 정지하지 않고 투구하면 보크입니다.
준비 투구 (워밍업)
• 이닝 시작 전 또는 교체 후 최대 8구까지 허용됩니다
• KBO에서는 투수 교체 시 준비투구 후 광고 시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투수의 금지 행위
• 투구 동작 중에 입으로 손을 가져가는 행위 (18피트 이내에서)
• 공에 이물질을 묻히거나 공을 변형하는 행위
• 투수판 위에서 공을 만지며 지연하는 행위
고의 사구 (고의 볼넷)
감독이 심판에게 고의 사구를 요청하면 투구 없이 타자가 1루로 갑니다.
| 와인드업 | 홈 플레이트를 향해 서서 크게 동작을 취한 후 투구. 주자가 없을 때 주로 사용 |
| 세트 포지션 | 옆으로 서서 글러브를 몸 앞에 정지시킨 후 투구. 주자가 있을 때 주로 사용 |
참고 조항
5.07
⒜ 정규투구
정규의 투구자세로는 와인드업 포지션(wind-up position)과 세트
포지션(set position)의 두 가지가 있고 어느 것이든 수시로 사용
할 수 있다. 투수는 투수판에 발을 대고 포수로부터 사인을 받아야
한다.
[원주] 투수는 사인을 교환한 뒤 투수판에서 발을 뺄 수 있으나 발을
뺀 뒤 곧바로 투수판을 밟고 투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같은 투구는 심판원에 의해 퀵 피치(quick pitch)로 간주된다.
투수는 투수판에서 발을 빼면 반드시 두 손을 신체의 양쪽으로
내려야 한다. 투수는 사인을 받을 때마다 투수판에서 발을 빼서
는 안 된다. 투수는 투구시 어느 쪽 발도 본루 방향으로 두 번째
스텝을 밟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주자가 있는 경우 6.02(a)
에 따라 보크가 된다. 주자가 없으면 6.02(b)에 따른 투수 반칙
행위이다.
⑴ 와인드업 포지션
투수는 타자 쪽을 향하여 서고, 중심발(pivot foot)은 투수판에
대고, 다른 발은 자유롭게 둔다. 이 자세에서 투수는,
(A) 타자에 대한 투구와 관련된 동작을 일으켰다면 중단하거나
변경함이 없이 그 투구를 완료하여야 한다.
(B) 타자를 향해 실제로 투구할 때를 제외하고 어느 발이든 땅
으로부터 들어 올려서는 안 된다. 단, 자유로운 발은 한 발
뒤로 뺐다가 다시 한 발 앞으로 내디딜 수 있다.
투수가 중심발(pivot foot)은 투수판에 대고, 다른 발은 어
디에 두든지 간에 신체 앞에서 두 손을 모아 공을 잡으면
와인드업 포지션에 들어간 것으로 간주한다.
[원주] 와인드업 포지션에서 투수는 중심발이 아닌 자유로운 발을
투수판 위, 앞, 뒤, 또는 양 옆 밖에 놓을 수 있다. 이 자세에
서 투수는,
① 타자에게 투구하여도 좋고,
② 주자를 솎아내기(pick-off) 위해 베이스 쪽으로 내디디면
서 송구하여도 좋고,
③ 투수판에서 발을 빼도 좋다(이럴 경우 반드시 두 손을 신
체의 양옆으로 내려야 한다).
투수판을 벗어날 때는 중심발부터 빼야 하며 자유로운 발을
먼저 빼서는 안 된다. 이런 자세에서 세트 포지션으로 바꾸
거나 스트레치 동작을 하여서는 안 된다. 위반하면 보크가
된다.
⑵ 세트 포지션
투수가 타자를 향하여 서고, 중심발을 투수판에 대고, 다른 발
은 투수판 앞에 놓은 상태에서 신체의 앞에서 두 손을 모아 공
을 잡은 후 완전히 동작을 정지하는 것이 세트 포지션이다. 이
자세에서 투수는 투구하든지, 베이스에 송구하든지, 중심발을
투수판 뒤로 빼도 좋다.
투수는 세트 포지션을 취할 때 스트레치(stretch, 팔을 머리 위
또는 신체의 앞으로 뻗는 행위)라는 예비동작을 할 수 있다. 그
러나 스트레치를 하였으면 투구하기 전에 반드시 세트 포지션
을 취해야 한다. 세트 포지션을 취한 뒤 타자에 대한 투구와 관
련한 동작을 일으켰다면 중단하거나 변경함이 없이 그 투구를
완료하여야 한다. 투수는 세트 포지션을 취하기에 앞서 한쪽 손
을 밑으로 내려 신체의 옆부분에 붙이고 있어야 한다. 이 자세
에서 중단함이 없이 일관된 동작으로 세트 포지션에 들어가야
한다.
투수는 스트레치를 계속하여 투구하기 이전에는 (A) 두 손으로
잡은 공을 신체의 앞에 두고 (B) 완전히 정지하여야 한다. 이것
은 의무사항이며 심판원은 이를 엄중히 감시하여야 한다. 투수
는 주자를 베이스에 묶어두기 위하여 항상 규칙에 위배되는 행
위를 하려고 한다. 투수가 ‘완전한 정지’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심판원은 즉시 “보크”를 선고하여야 한다.
[원주] 주자가 없는 경우 투수는 세트 포지션을 할 때 완전히 멈출 필요는
없다. 그러나 투수가 타자를 잡아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투구를 하였
다고 심판원이 판단을 할 경우 이 투구는 퀵 피치(quick pitch)로 간
주되며 볼이 선고된다. 주자가 있는 경우 투수가 중심발로 투수판을
밟은 채 평행하게 두고 자유로운 발을 투수판 앞에 내딛는 경우 이
투구는 세트 포지션으로 간주한다.
[주1] 이 규칙의 ⑴·⑵항에서 말하는 ‘중단하거나 변경함이 없이’라고 함은
와인드업 포지션 및 세트 포지션에서 투수가 투구동작 중에 고의로
일시정지하거나 투구동작을 자연스럽게 이어가지 않고 의도적으로
단계를 취하는 동작을 하거나 손발을 흔들흔들하면서 투구하는 것을
말한다.
[주2] 투수가 세트 포지션을 취할 때에는 투수판을 밟은 다음 투구할 때까
지 반드시 공을 두 손으로 잡지 않으면 안 된다. 공을 잡을 때까지 반
드시 스트레치를 할 필요는 없으나, 일단 스트레치를 하면 공을 두 손
으로 잡아야 한다. 공을 잡을 때는 몸의 앞쪽 어느 곳에서 잡아도 무
방하지만 일단 두 손으로 공을 잡고 정지하면 잡은 위치를 이동시켜
서는 안 되고 완전하게 신체의 동작을 정지하여 목 이외에는 어느 곳
도 움직여서는 안 된다.
[주3] 세트 포지션으로부터 투구할 때 자유로운 발은
① 투수판의 바로 옆으로 내딛지 않는 한 앞쪽이면 어느 방향으로 내
디뎌도 괜찮다.
② 와인드업 포지션처럼 일단 뒤쪽으로 뺐다가 다시 한 발 내딛는 것
은 허용되지 않는다.
[주4] 주자가 베이스에 있을 때 투수는 세트 포지션을 취한 후라도 투구 외
의 다른 플레이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유로이 투수판을 벗어날 수
있다. 이 경우 중심발은 반드시 투수판의 뒤쪽으로 빼야 하며 옆이나
앞으로 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투수가 중심발을 투수판에서 빼
면 타자에게는 투구할 수 없으나 주자가 있는 베이스를 향해 발을 내
딛지 않고 손목만으로 송구할 수도 있고, 또 송구하는 시늉만 하는 것
도 허용된다.
[주5] 와인드업 포지션이든 세트 포지션이든 중심발로 투수판을 밟은 채 두
손을 모아 공을 잡은 투수가 투수판에서 중심발을 뺄 때는 반드시 공
을 두 손으로 잡은 채 빼야 한다. 또 중심발을 투수판에서 뺀 뒤에는
반드시 두 손을 떼어 신체의 옆부분으로 내리고 난 다음 다시 중심발
을 투수판에 대지 않으면 안 된다.
[문] 투수가 스트레치를 한 뒤 세트 포지션을 취할 때까지 얼굴 앞에서 두
손을 마주대고 그대로 끌어내려 가슴 앞에서 공을 잡았다. 보크가 되는
가?
[답] 비록 얼굴 앞에서 두 손을 마주대도 그대로 이어진 동작으로 가슴 앞까지
끌어내려 정지하면 보크가 안 된다. 그러나 일단 얼굴 앞에서 정지하면
그곳에서 공을 잡은 것이 되므로 거기서 두 손을 아래로 내리면 보크가
된다.
⒝ 준비투구
투수는 매 이닝이 시작될 때 또는 다른 투수를 구원할 때 포수를
상대로 8구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준비투구(preparatory pitch)를
하는 것이 허용된다. 그 사이에 플레이는 정지된다.
각 리그는 각기 독자적으로 준비투구의 수를 8구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 이 준비투구는 어느 경우에나 1분을 넘어서는 안 된다. 뜻밖
의 사고로 몸을 풀 기회를 얻지 못하고 갑자기 등판한 투수에게는
주심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의 준비투구를 허용할 수 있다.
⒞ 투구 지연
베이스에 주자가 없을 때 투수는 공을 받은 후 20초 이내에 타자에
게 투구하여야 한다. 투수가 이 규칙을 위반하여 경기를 지연시킬
경우 주심은 볼을 선고한다.
이 규칙의 취지는 불필요한 지연을 막으려는 것이다. 따라서 심판
원은 다음 사항을 강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수의 명백한 지
연행위가 있을 때는 즉각 벌칙을 가한다.
⑴ 투구를 받은 포수는 곧바로 투수에게 던질 것
⑵ 이것을 잡은 투수는 곧바로 투수판을 밟고 투구 위치에 설 것
[주] KBO에서는 베이스에 주자가 없을 때 포수로부터 공을 받은 투수
는 12초 이내에 투구하여야 한다.
⒟ 베이스로의 송구
투수가 준비동작을 일으키고 나서 타자에 대해 투구와 관련된 동작
을 일으키기 전에는 언제든지 베이스로 송구할 수 있으나 그에 앞
서 송구하려는 베이스 방향으로 직접 발을 내딛는 것이 필요하다.
[원주] 투수는 송구하기 전에 반드시 그쪽으로 발을 내디뎌야 한다. 스
냅 스로(snap throw, 손목 힘으로 하는 송구)를 한 후 베이스를
향하여 발을 내딛는 것은 보크다.
[주] 투수가 중심발을 투수판에서 빼지 않고 1루로 송구할 경우 투수판
위에서 중심발을 바꾸어 밟더라도 그것이 한 동작으로 이어질 때
는 관계없다. 그러나 송구 전에 중심발을 투수판 위에서 미리 바꾸
어 밟은 뒤에 송구하면 중심발을 투수판 위에서 옮긴 것이 되어 보
크가 된다.
⒠ 투수판에서 중심발을 뺐을 때
투수가 투수판 위의 중심발을 뒤쪽으로 빼었을 때는 내야수로 간주
된다. 따라서 그 위치에서 범한 악송구는 다른 내야수의 악송구와
똑같이 취급한다.
[원주] 투수는 투수판에서 떨어져 있을 때는 어느 베이스에 송구하여도
좋으나 만약 송구가 악송구가 되면 그 송구는 내야수의 송구로
간주되고, 그 후의 조치는 야수의 송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 양손잡이 투수
투수는 투수판을 밟을 때 투구할 손의 반대쪽 손에 글러브를 착용
함으로써 주심, 타자, 주자에게 어느 손으로 투구할 것인지를 명확
히 표시해야 한다. 투수는 동일 타자를 상대하는 동안 투구하는 손
정규의 투구자세로는 와인드업 포지션(wind-up position)과 세트
포지션(set position)의 두 가지가 있고 어느 것이든 수시로 사용
할 수 있다. 투수는 투수판에 발을 대고 포수로부터 사인을 받아야
한다.
[원주] 투수는 사인을 교환한 뒤 투수판에서 발을 뺄 수 있으나 발을
뺀 뒤 곧바로 투수판을 밟고 투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같은 투구는 심판원에 의해 퀵 피치(quick pitch)로 간주된다.
투수는 투수판에서 발을 빼면 반드시 두 손을 신체의 양쪽으로
내려야 한다. 투수는 사인을 받을 때마다 투수판에서 발을 빼서
는 안 된다. 투수는 투구시 어느 쪽 발도 본루 방향으로 두 번째
스텝을 밟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주자가 있는 경우 6.02(a)
에 따라 보크가 된다. 주자가 없으면 6.02(b)에 따른 투수 반칙
행위이다.
⑴ 와인드업 포지션
투수는 타자 쪽을 향하여 서고, 중심발(pivot foot)은 투수판에
대고, 다른 발은 자유롭게 둔다. 이 자세에서 투수는,
(A) 타자에 대한 투구와 관련된 동작을 일으켰다면 중단하거나
변경함이 없이 그 투구를 완료하여야 한다.
(B) 타자를 향해 실제로 투구할 때를 제외하고 어느 발이든 땅
으로부터 들어 올려서는 안 된다. 단, 자유로운 발은 한 발
뒤로 뺐다가 다시 한 발 앞으로 내디딜 수 있다.
투수가 중심발(pivot foot)은 투수판에 대고, 다른 발은 어
디에 두든지 간에 신체 앞에서 두 손을 모아 공을 잡으면
와인드업 포지션에 들어간 것으로 간주한다.
[원주] 와인드업 포지션에서 투수는 중심발이 아닌 자유로운 발을
투수판 위, 앞, 뒤, 또는 양 옆 밖에 놓을 수 있다. 이 자세에
서 투수는,
① 타자에게 투구하여도 좋고,
② 주자를 솎아내기(pick-off) 위해 베이스 쪽으로 내디디면
서 송구하여도 좋고,
③ 투수판에서 발을 빼도 좋다(이럴 경우 반드시 두 손을 신
체의 양옆으로 내려야 한다).
투수판을 벗어날 때는 중심발부터 빼야 하며 자유로운 발을
먼저 빼서는 안 된다. 이런 자세에서 세트 포지션으로 바꾸
거나 스트레치 동작을 하여서는 안 된다. 위반하면 보크가
된다.
⑵ 세트 포지션
투수가 타자를 향하여 서고, 중심발을 투수판에 대고, 다른 발
은 투수판 앞에 놓은 상태에서 신체의 앞에서 두 손을 모아 공
을 잡은 후 완전히 동작을 정지하는 것이 세트 포지션이다. 이
자세에서 투수는 투구하든지, 베이스에 송구하든지, 중심발을
투수판 뒤로 빼도 좋다.
투수는 세트 포지션을 취할 때 스트레치(stretch, 팔을 머리 위
또는 신체의 앞으로 뻗는 행위)라는 예비동작을 할 수 있다. 그
러나 스트레치를 하였으면 투구하기 전에 반드시 세트 포지션
을 취해야 한다. 세트 포지션을 취한 뒤 타자에 대한 투구와 관
련한 동작을 일으켰다면 중단하거나 변경함이 없이 그 투구를
완료하여야 한다. 투수는 세트 포지션을 취하기에 앞서 한쪽 손
을 밑으로 내려 신체의 옆부분에 붙이고 있어야 한다. 이 자세
에서 중단함이 없이 일관된 동작으로 세트 포지션에 들어가야
한다.
투수는 스트레치를 계속하여 투구하기 이전에는 (A) 두 손으로
잡은 공을 신체의 앞에 두고 (B) 완전히 정지하여야 한다. 이것
은 의무사항이며 심판원은 이를 엄중히 감시하여야 한다. 투수
는 주자를 베이스에 묶어두기 위하여 항상 규칙에 위배되는 행
위를 하려고 한다. 투수가 ‘완전한 정지’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심판원은 즉시 “보크”를 선고하여야 한다.
[원주] 주자가 없는 경우 투수는 세트 포지션을 할 때 완전히 멈출 필요는
없다. 그러나 투수가 타자를 잡아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투구를 하였
다고 심판원이 판단을 할 경우 이 투구는 퀵 피치(quick pitch)로 간
주되며 볼이 선고된다. 주자가 있는 경우 투수가 중심발로 투수판을
밟은 채 평행하게 두고 자유로운 발을 투수판 앞에 내딛는 경우 이
투구는 세트 포지션으로 간주한다.
[주1] 이 규칙의 ⑴·⑵항에서 말하는 ‘중단하거나 변경함이 없이’라고 함은
와인드업 포지션 및 세트 포지션에서 투수가 투구동작 중에 고의로
일시정지하거나 투구동작을 자연스럽게 이어가지 않고 의도적으로
단계를 취하는 동작을 하거나 손발을 흔들흔들하면서 투구하는 것을
말한다.
[주2] 투수가 세트 포지션을 취할 때에는 투수판을 밟은 다음 투구할 때까
지 반드시 공을 두 손으로 잡지 않으면 안 된다. 공을 잡을 때까지 반
드시 스트레치를 할 필요는 없으나, 일단 스트레치를 하면 공을 두 손
으로 잡아야 한다. 공을 잡을 때는 몸의 앞쪽 어느 곳에서 잡아도 무
방하지만 일단 두 손으로 공을 잡고 정지하면 잡은 위치를 이동시켜
서는 안 되고 완전하게 신체의 동작을 정지하여 목 이외에는 어느 곳
도 움직여서는 안 된다.
[주3] 세트 포지션으로부터 투구할 때 자유로운 발은
① 투수판의 바로 옆으로 내딛지 않는 한 앞쪽이면 어느 방향으로 내
디뎌도 괜찮다.
② 와인드업 포지션처럼 일단 뒤쪽으로 뺐다가 다시 한 발 내딛는 것
은 허용되지 않는다.
[주4] 주자가 베이스에 있을 때 투수는 세트 포지션을 취한 후라도 투구 외
의 다른 플레이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유로이 투수판을 벗어날 수
있다. 이 경우 중심발은 반드시 투수판의 뒤쪽으로 빼야 하며 옆이나
앞으로 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투수가 중심발을 투수판에서 빼
면 타자에게는 투구할 수 없으나 주자가 있는 베이스를 향해 발을 내
딛지 않고 손목만으로 송구할 수도 있고, 또 송구하는 시늉만 하는 것
도 허용된다.
[주5] 와인드업 포지션이든 세트 포지션이든 중심발로 투수판을 밟은 채 두
손을 모아 공을 잡은 투수가 투수판에서 중심발을 뺄 때는 반드시 공
을 두 손으로 잡은 채 빼야 한다. 또 중심발을 투수판에서 뺀 뒤에는
반드시 두 손을 떼어 신체의 옆부분으로 내리고 난 다음 다시 중심발
을 투수판에 대지 않으면 안 된다.
[문] 투수가 스트레치를 한 뒤 세트 포지션을 취할 때까지 얼굴 앞에서 두
손을 마주대고 그대로 끌어내려 가슴 앞에서 공을 잡았다. 보크가 되는
가?
[답] 비록 얼굴 앞에서 두 손을 마주대도 그대로 이어진 동작으로 가슴 앞까지
끌어내려 정지하면 보크가 안 된다. 그러나 일단 얼굴 앞에서 정지하면
그곳에서 공을 잡은 것이 되므로 거기서 두 손을 아래로 내리면 보크가
된다.
⒝ 준비투구
투수는 매 이닝이 시작될 때 또는 다른 투수를 구원할 때 포수를
상대로 8구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준비투구(preparatory pitch)를
하는 것이 허용된다. 그 사이에 플레이는 정지된다.
각 리그는 각기 독자적으로 준비투구의 수를 8구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 이 준비투구는 어느 경우에나 1분을 넘어서는 안 된다. 뜻밖
의 사고로 몸을 풀 기회를 얻지 못하고 갑자기 등판한 투수에게는
주심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의 준비투구를 허용할 수 있다.
⒞ 투구 지연
베이스에 주자가 없을 때 투수는 공을 받은 후 20초 이내에 타자에
게 투구하여야 한다. 투수가 이 규칙을 위반하여 경기를 지연시킬
경우 주심은 볼을 선고한다.
이 규칙의 취지는 불필요한 지연을 막으려는 것이다. 따라서 심판
원은 다음 사항을 강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수의 명백한 지
연행위가 있을 때는 즉각 벌칙을 가한다.
⑴ 투구를 받은 포수는 곧바로 투수에게 던질 것
⑵ 이것을 잡은 투수는 곧바로 투수판을 밟고 투구 위치에 설 것
[주] KBO에서는 베이스에 주자가 없을 때 포수로부터 공을 받은 투수
는 12초 이내에 투구하여야 한다.
⒟ 베이스로의 송구
투수가 준비동작을 일으키고 나서 타자에 대해 투구와 관련된 동작
을 일으키기 전에는 언제든지 베이스로 송구할 수 있으나 그에 앞
서 송구하려는 베이스 방향으로 직접 발을 내딛는 것이 필요하다.
[원주] 투수는 송구하기 전에 반드시 그쪽으로 발을 내디뎌야 한다. 스
냅 스로(snap throw, 손목 힘으로 하는 송구)를 한 후 베이스를
향하여 발을 내딛는 것은 보크다.
[주] 투수가 중심발을 투수판에서 빼지 않고 1루로 송구할 경우 투수판
위에서 중심발을 바꾸어 밟더라도 그것이 한 동작으로 이어질 때
는 관계없다. 그러나 송구 전에 중심발을 투수판 위에서 미리 바꾸
어 밟은 뒤에 송구하면 중심발을 투수판 위에서 옮긴 것이 되어 보
크가 된다.
⒠ 투수판에서 중심발을 뺐을 때
투수가 투수판 위의 중심발을 뒤쪽으로 빼었을 때는 내야수로 간주
된다. 따라서 그 위치에서 범한 악송구는 다른 내야수의 악송구와
똑같이 취급한다.
[원주] 투수는 투수판에서 떨어져 있을 때는 어느 베이스에 송구하여도
좋으나 만약 송구가 악송구가 되면 그 송구는 내야수의 송구로
간주되고, 그 후의 조치는 야수의 송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 양손잡이 투수
투수는 투수판을 밟을 때 투구할 손의 반대쪽 손에 글러브를 착용
함으로써 주심, 타자, 주자에게 어느 손으로 투구할 것인지를 명확
히 표시해야 한다. 투수는 동일 타자를 상대하는 동안 투구하는 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