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5

타자가 주자가 되는 경우

안타·볼넷·몸에 맞는 공·낫아웃 등으로 1루 진출

#타격 #진루 #볼넷 #사구
타자가 출루하여 주자가 되는 모든 경우를 규정합니다. 안타로 출루 • 페어 타구를 야수가 잡지 못하고 타자가 안전하게 베이스에 도달한 경우 볼넷(포볼)으로 출루 • 투수가 4개의 볼을 던지면 타자가 1루로 걸어나갑니다 • 고의 사구도 포함됩니다 몸에 맞는 공(사구)으로 출루 • 투구가 타자의 몸에 맞으면 1루로 갑니다 • 단, 타자가 피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볼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 스트라이크 존 안의 투구에 맞은 경우 스트라이크입니다 낫아웃(Uncaught Third Strike) • 2사이거나 1루에 주자가 없을 때, 제3스트라이크를 포수가 놓치면 타자가 1루로 달릴 수 있습니다 • 1루 도달 전에 야수에게 태그당하거나 1루에 송구가 먼저 도착하면 아웃 타자가 아웃되는 경우 (주요) • 플라이볼이 야수에게 잡힌 경우 • 제3스트라이크가 포수에게 잡힌 경우 • 인필드 플라이가 선언된 경우 • 2스트라이크 후 번트 파울을 한 경우
참고 조항 5.05
⒜ 다음의 경우 타자는 주자가 된다.
⑴ 페어 볼을 쳤을 경우
[원주] 투구가 지면에 닿은 후 타자가 이것을 배트로 쳤을 때는 떠
있는 공을 쳤을 때와 똑같이 취급한다.

⑵ (A) 주자가 1루에 없을 때, (B) 주자가 1루에 있더라도 2아웃일
때, 포수가 제3스트라이크로 선언된 투구를 잡지 못하였을 경

[원주] 제3스트라이크를 포수가 잡지 못하여 타자가 주자가 된 뒤
벤치 또는 자신의 수비위치로 가던 중 타자가 주자의 의무를
포기하고 홈 플레이트 주위의 흙으로 뒤덮인 원(dirt circle)
을 벗어나 벤치 또는 자신의 수비위치로 가려는 행위를 했다
고 심판원이 판단하면 심판원은 아웃을 선언할 수 있다.

⑶ 투구가 일단 땅에 닿은 뒤 튀어 오르면서 스트라이크 존을 통과
하더라도 볼이다. 바운드한 투구가 타자에게 닿으면 타자에게 1
루가 주어진다. 2스트라이크 뒤에 바운드한 볼을 헛쳤을 때는
포수가 그대로 잡더라도 정규 포구로 인정하지 않는다. (5.05⒜
⑵, 5.09⒜⑶ 참조)
⑷ 투수를 제외한 야수를 통과하거나 투수를 포함한 야수에게 닿은
페어 볼이 페어지역에서 심판원 또는 주자에게 닿았을 경우
⑸ 페어 볼이 본루부터의 거리가 250피트(76.199m) 이상인 펜스
를 넘거나 스탠드에 들어갔을 경우 타자가 모든 베이스에 정상
적으로 닿으면 홈런이 주어진다. 페어 볼이 본루부터의 거리가
250피트(76.199m) 미만의 펜스를 넘거나 스탠드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2루타가 주어진다.

⑹ 페어 볼이 일단 땅에 닿은 뒤 바운드하여 스탠드에 들어갔을 경
우 펜스의 밑이나 중간으로 빠져나갔을 경우 또는 스코어보
드·떨기나무·펜스의 담쟁이덩굴 등의 밑으로 굴러 나가거나
그곳에 끼어 멈추었을 경우 타자·주자 모두에게 2개 베이스가
주어진다.
⑺ 페어 볼이 땅에 닿기 전이나 닿은 후거나 관계없이 펜스의 중간
에 벌어진 틈이나 밑을 통과하거나, 스코어보드의 중간에 벌어
진 틈이나 밑을 통과하거나, 떨기나무·펜스의 담쟁이덩굴 등에
걸렸거나, 펜스나 스코어보드의 틈새에 끼어 멈추었을 경우 타
자·주자 모두에게 2개의 베이스가 주어진다.
⑻ 일단 바운드한 페어 볼이 야수에게 닿아 굴절되어 페어지역이나
파울지역을 가릴 것 없이 관중석으로 들어가거나 펜스의 위아
래로 넘어갔을 경우 타자·주자 모두에게 2개 베이스가 주어진
다.
⑼ 페어 플라이 볼이 야수에게 닿으며 굴절되어
(A) 파울지역의 관중석에 들어가거나 파울지역의 펜스를 넘어
갔을 경우 타자에게 2개 베이스가 주어진다.
(B) 페어지역의 관중석에 들어가거나 페어지역의 펜스를 넘어
갔을 경우 타자에게 홈런이 주어진다. 단, 그 관중석 또는
펜스의 거리가 본루부터 250피트(76.199m) 미만일 때는
타자에게 2개 베이스가 주어진다.
[주] 이 규칙에서 타자 · 주자에게 2개 베이스의 진루권이 주어지는
경우는 투수의 투구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 타자는 다음 경우 주자가 되어 아웃될 염려 없이 안전하게 1루에
나간다. 단, 타자가 1루로 가서 베이스에 닿는 것을 전제로 한다.
⑴ 심판원이 4구를 선언하였을 경우
[원주] 감독의 신호에 따라 심판에 의해 1루 진루권을 얻은 타자를
포함하여 4구를 얻어 1루 안전진루권을 얻은 타자는 1루로

나가 베이스에 닿을 의무가 있다. 따라서 베이스를 비워줘야
하는 각 주자는 다음 베이스로 진루한다. 이것은 만루 상황
이거나 대주자를 투입할 때도 적용된다. 타자의 4구 때문에
진루하게 된 주자가 다른 플레이가 벌어진 것으로 착각하여
슬라이딩으로 베이스에 닿으려다가 베이스에서 떨어졌을 때
야수가 신체를 태그하면 아웃이 된다. 또 주어진 베이스에
닿지 않고 앞의 베이스를 노리다가 신체 또는 그 베이스에
태그당하면 아웃이 된다.

⑵ 타자가 치려고 하지 않은 투구에 닿았을 경우
단, 다음 경우에는 제외된다.
(A) 바운드하지 않은 투구가 스트라이크 존에서 타자에게 닿았
을 경우
(B) 타자가 투구를 피하지 않고 그 투구에 닿았을 경우
투구가 스트라이크 존에서 타자에게 닿았다면 타자가 피하
려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모두 스트라이크가 선언된다. 투
구가 스트라이크 존 밖에서 타자에게 닿았고 타자가 이것
을 피하려 하지 않았다면 볼이 선언된다.
[부기] 타자가 투구에 닿았으나 1루 출루가 허용되지 않았을 때는
볼 데드가 되고 어떤 주자도 진루할 수 없다.
[주1] ‘투구가 스트라이크 존에서 타자에게 닿았다’는 것은 홈 플레
이트 상공에만 한정되지 않고 이것을 앞뒤로 연장한 공간에
서 타자에 닿았을 경우도 포함된다.
[주2] 투구가 스트라이크 존 밖에서 타자에게 닿았을 경우에도 그
투구가 스트라이크 존을 통과했다면 타자가 이것을 피하려
했는지, 안 했는지에 관계없이 스트라이크가 선언된다.
[주3] 타자가 투구를 피하려 했느냐, 안 했느냐는 어디까지나 주심
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며, 투구의 성질상 피할 수 없
었다고 주심이 판단하였을 경우에는 피하려고 한 것으로 취
급한다.
[주4] 투구가 일단 땅에 닿은 뒤 이것을 피하려고 한 타자에게 닿았
을 경우도 타자에게는 1루가 허용된다. 단, 스트라이크 존을

통과하고 바운드된 투구는 해당되지 않는다.
[주5] 공이 타자가 착용하고 있는 장신구에만 닿았을 경우 타자는
투구에 맞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예 : 목걸이, 팔찌 등)

⑶ 포수 또는 야수가 타자를 방해하였을 경우
그러나 방해에도 불구하고 플레이가 계속되었을 때 공격팀 감
독은 그 플레이가 끝나면 곧 방해에 대한 벌칙 대신 실제의 플
레이를 선택하겠다는 뜻을 주심에게 통고할 수 있다. 이러한 선
택은 플레이가 끝난 뒤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타자가
안타, 실책, 4사구 등으로 1루에 나가고 다른 모든 주자가 최소
한 한 베이스를 진루했을 때는 방해와 관계없이 플레이는 계속
된다.
[원주] 플레이 중에 포수방해가 선고되었더라도 심판원은 감독이
그 플레이를 선택할지도 모르므로 플레이를 계속 진행시켜
야 한다. 타자주자가 1루를 밟지 않고 지나치거나 주자가 다
음 베이스를 밟지 않고 지나치더라도 5.06⒝⑶(D)[부기]에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베이스에 닿은 것으로 본다.
[감독이 플레이를 선택하는 경우의 예]
① 1사 3루, 타자가 포수의 타격방해에도 불구하고 외야에
플라이 볼을 쳐 포구 뒤 3루주자가 득점하였다. → 감독
은 타자 아웃으로 득점을 기록하는 것, 주자 1·3루(타자
가 타격방해로 출루)가 되는 것 중 택일할 수 있다.
② 무사 2루, 타자는 포수에게 방해 받으면서 번트하여 주자
를 3루에 보내고 자신은 1루에서 아웃되었다. → 감독은
무사 1·2루와 1사 3루 중 택일할 수 있다.
감독이 방해에 의한 벌칙 적용을 선택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포수(또는 다른 야수)가 타자를 방해하였을 경우 타자에게
는 1루가 허용된다. 이러한 방해가 일어나는 순간 3루주자
가 도루 또는 스퀴즈로 득점하려고 하였을 때는 볼 데드가
되어 3루주자의 득점을 인정하고 타자에게는 1루가 허용된
다.

이러한 방해가 일어나는 순간 3루주자가 도루 또는 스퀴즈
로 득점하려고 하지 않았을 때는 볼 데드가 되어 타자에게
1루가 허용되며, 그 때문에 베이스를 비워줘야 하는 주자는
진루한다. 도루를 시도하지 않은 주자와 베이스를 비우지
않아도 되는 주자는 방해 발생 순간에 점유하고 있던 베이
스에 머무르게 된다.
투수가 투구하기 전에 포수가 타자를 방해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타격방해로 생각하지 않고 심판원은 즉시 “타임”을 선
고하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주] 감독이 일단 주심에게 플레이 선택을 통고하면 이를 취
소할 수 없다.

⑷ 페어 볼이 페어지역에서 야수에 닿기 전에 심판원 또는 주자에
게 닿았을 경우
(단, 야수(투수 제외)를 통과하거나 야수(투수 포함)에 닿은 페
어 볼이 심판원에게 닿았을 때는 볼 인 플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