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4
타격
타순에 따라 타석에 서며, 스트라이크 존·볼·파울 규정
타자의 타격 규정 전반을 다룹니다.
타석에 서는 규칙
• 타자는 정해진 타순에 따라 타자석에 들어서야 합니다
• 양쪽 발이 타자석 안에 있어야 하며, 라인을 밟는 것은 허용됩니다
• 투수가 투구 자세에 들어가면 타자는 타자석을 나올 수 없습니다
스트라이크 존
타자가 타격 자세를 취했을 때, 어깨 상단과 바지 허리선 중간점부터 무릎 아래까지, 홈 플레이트 너비(43.2cm) 위의 공간입니다.
볼 카운트
• 스트라이크 3개 → 삼진 (아웃 또는 낫아웃)
• 볼 4개 → 볼넷 (1루 진출)
• 파울볼은 2스트라이크까지만 스트라이크 (2스트라이크 이후 파울은 카운트 변화 없음)
• 예외: 번트 파울은 2스트라이크에서도 3번째 스트라이크로 아웃
타격 방해
• 포수가 타자의 스윙을 방해하면 → 타자에게 1루 진루 허용
• 타자가 반사적으로 투구를 피하다가 포수의 송구를 방해하면 → 타자 아웃은 아니지만 주자가 원래 베이스로 복귀
참고 조항
5.04
에게 첫 번째는 경고 조치하고, 두 번째부터는 퇴장 조치
한다.
[주2] 아마추어 야구에서는 베이스 코치수를 반드시 2명으로
국한할 필요는 없다.
[원주] 코치들은 장기간에 걸쳐 한쪽 발을 코치석의 바깥쪽으로 내놓든가
라인 사이에 걸쳐 서든가 하는 방법으로 코치석을 벗어나는 게 일반
적인 관례였다. 이런 행위는 상대팀 감독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코치석 밖으로 벗어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상대팀 감독이 이
의를 제기하면 심판원은 규칙을 엄격히 적용하여 양 팀 코치들에게
코치 박스를 벗어나지 말 것을 명하여야 한다. 코치가 코치석을 벗어
나 선수에게 슬라이딩, 귀루, 진루 등의 신호를 보내는 것은 일반적
인 관례이다. 이러한 행위는 플레이를 방해하지 않는 한 허용된다.
[주1] 감독은 지정된 코치를 대신하여 베이스 코치가 될 수 있다.
[주2] 코치가 플레이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코치석을 벗어나서 지시하
는 것은 허용되나, 가령 3루 코치가 본루 근처까지 와서 득점하려는
주자에 대하여 “슬라이딩”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 같은 일은 허용되
지 않는다.
⒜ 타격의 순서
⑴ 공격팀의 선수는 그 팀의 타순표에 적혀 있는 순서에 따라 쳐야
한다.
⑵ 경기 중 타순의 변경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타순표에 올라
있는 선수를 후보선수와 교체하는 것은 허용된다.
⑶ 제2이닝부터 각 이닝의 선두타자는 앞선 이닝에서 정규로 타격
을 끝낸 타자의 다음 타순에 이름이 올라 있는 타자이어야 한
다.
⒝ 타자석
⑴ 타자는 자기의 타순이 오면 즉시 타자석에 들어가 타격자세를
취하여야 한다.
⑵ 타자는 투수가 세트 포지션으로 들어가거나 와인드업을 시작하
였을 경우 타자석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벌칙] 타자가 이 항을 위반하였을 때 투수가 투구하면, 주심은 그
투구에 따라 볼 또는 스트라이크를 선언한다.
[원주] 타자는 마음대로 타자석에 드나들 수 없으므로 타자가 타임
을 요구하지 않고 타자석을 떠났을 때 스트라이크 존에 투구
되면 스트라이크로 선언된다. 타자가 타격자세에 들어간 다
음에는 로진 백을 쓰기 위하여 타자석을 벗어나는 것은 허용
되지 않는다. 단, 경기를 지연시키는 행위가 있거나 심판원
이 날씨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판단하였을 때에는 예외다.
심판원은 일단 투수가 와인드업을 시작하거나 세트 포지션
에 들어가면 타자가 어떠한 이유를 대거나 요구를 하더라도
“타임”을 선언하여서는 안 된다. 가령 “눈에 먼지가 들어갔
다”, “안경이 흐려졌다”, “사인을 보지 못했다” 하는 어떤
이유도 마찬가지다. 주심은 일단 타자석에 들어선 타자가
“타임”을 요구하면 허용할 수 있으나, 이유 없이 타자석을
벗어나면 퇴장시켜야 한다. 주심이 엄해야 타자는 타자석 안
에 들어가 투수의 투구를 기다리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 타자가 타자석에 들어갔는데도 투수
가 정당한 이유 없이 꾸물거리고 있다고 주심이 판단했을 때
는 잠시 타자석을 벗어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주자가 베
이스에 있는 상황에서 와인드업을 시작하거나 세트 포지션
에 들어간 투수가 타자석을 벗어나는 타자에게 현혹당해 투
구를 끝마치지 못하더라도 심판원은 보크를 선언해서는 안
된다. 투수와 타자가 모두 규칙 위반을 하고 있을 때에는 심
판원은 “타임”을 선언하고 투수나 타자 다 같이 새로 시작해
야 한다.
⑶ 타자가 타자석에 들어서려고 하지 않거나 타자석 안에 있더라도
타격자세를 취하려 하지 않을 때는 투수에게 투구를 명하여 모
든 투구를 스트라이크로 선언한다. 타자가 이 같은 스트라이크
가 세 번 선언될 때까지 타격자세를 취하지 않았을 때는 아웃이
선언된다. 그러나 그 이전에 타격자세에 들어가면 그 다음의 투
구는 정규규칙에 따라 볼 또는 스트라이크가 가려진다.
[주] 이 항은 타자가 타격을 시작하기 전은 물론 타격 도중 마음대
로 타자석을 벗어나 경기를 지연시키려는 행위를 하였을 때도
적용한다. 그러나 타자가 타자석 안에서 천천히 타격을 준비하
고 있을 때 또는 주심이 투수에게 투구를 명하지 않았는데도
투수가 투구하였을 때는 이 항을 적용하지 않고 “타임”을 선언
한다.
⑷ 타자석 규칙
타자는 타자석에 들어간 순간부터는 최소 한 발을 타자석 안에
두어야 한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타자는 홈
플레이트 주위의 흙으로 뒤덮인 원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A) 타자가 투구에 스윙했을 경우
(B) 타자의 체크스윙을 루심에게 어필했을 경우
(C) 타자가 투구에 중심을 잃고 타자석을 이탈했을 경우
(D) 구단 요청에 의해 타임이 주어질 경우
(E) 야수가 주자를 향해 수비 플레이를 시도했을 경우
(F) 타자가 페이크 번트 동작을 취했을 경우
(G) 폭투, 패스트볼이 발생했을 경우
(H) 투수가 투구 뒤 공을 받고 마운드를 벗어났을 경우
(I) 포수가 수비 사인을 보내기 위해 포수석을 이탈한 경우
타자가 위 (A)~(I)에 해당하지 않은 플레이로 의도적인 경기
지연을 유발하는 경우 주심은 타자에게 최초 위반에 대해 경고
를 부과한다. 당해 타자의 2번째 이후 위반에 대해서는 총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마이너리그에서는
타자의 2번째 이후 위반에 대해 별도의 투구 없이 스트라이크
및 볼 데드를 선언하며, 주자는 진루할 수 없다.
[주] KBO에서는 별도의 리그 규정 및 제재를 따른다.
⑸ 타자는 타자석 안에 양쪽 발을 두는 것이 정규의 위치이다.
[부기] 타자석을 그린 선은 타자석에 포함된다.
⒞ 타격의 완료
타자는 아웃되거나 주자가 되었을 때 타격을 끝낸 것이 된다.
한다.
[주2] 아마추어 야구에서는 베이스 코치수를 반드시 2명으로
국한할 필요는 없다.
[원주] 코치들은 장기간에 걸쳐 한쪽 발을 코치석의 바깥쪽으로 내놓든가
라인 사이에 걸쳐 서든가 하는 방법으로 코치석을 벗어나는 게 일반
적인 관례였다. 이런 행위는 상대팀 감독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코치석 밖으로 벗어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상대팀 감독이 이
의를 제기하면 심판원은 규칙을 엄격히 적용하여 양 팀 코치들에게
코치 박스를 벗어나지 말 것을 명하여야 한다. 코치가 코치석을 벗어
나 선수에게 슬라이딩, 귀루, 진루 등의 신호를 보내는 것은 일반적
인 관례이다. 이러한 행위는 플레이를 방해하지 않는 한 허용된다.
[주1] 감독은 지정된 코치를 대신하여 베이스 코치가 될 수 있다.
[주2] 코치가 플레이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코치석을 벗어나서 지시하
는 것은 허용되나, 가령 3루 코치가 본루 근처까지 와서 득점하려는
주자에 대하여 “슬라이딩”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 같은 일은 허용되
지 않는다.
⒜ 타격의 순서
⑴ 공격팀의 선수는 그 팀의 타순표에 적혀 있는 순서에 따라 쳐야
한다.
⑵ 경기 중 타순의 변경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타순표에 올라
있는 선수를 후보선수와 교체하는 것은 허용된다.
⑶ 제2이닝부터 각 이닝의 선두타자는 앞선 이닝에서 정규로 타격
을 끝낸 타자의 다음 타순에 이름이 올라 있는 타자이어야 한
다.
⒝ 타자석
⑴ 타자는 자기의 타순이 오면 즉시 타자석에 들어가 타격자세를
취하여야 한다.
⑵ 타자는 투수가 세트 포지션으로 들어가거나 와인드업을 시작하
였을 경우 타자석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벌칙] 타자가 이 항을 위반하였을 때 투수가 투구하면, 주심은 그
투구에 따라 볼 또는 스트라이크를 선언한다.
[원주] 타자는 마음대로 타자석에 드나들 수 없으므로 타자가 타임
을 요구하지 않고 타자석을 떠났을 때 스트라이크 존에 투구
되면 스트라이크로 선언된다. 타자가 타격자세에 들어간 다
음에는 로진 백을 쓰기 위하여 타자석을 벗어나는 것은 허용
되지 않는다. 단, 경기를 지연시키는 행위가 있거나 심판원
이 날씨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판단하였을 때에는 예외다.
심판원은 일단 투수가 와인드업을 시작하거나 세트 포지션
에 들어가면 타자가 어떠한 이유를 대거나 요구를 하더라도
“타임”을 선언하여서는 안 된다. 가령 “눈에 먼지가 들어갔
다”, “안경이 흐려졌다”, “사인을 보지 못했다” 하는 어떤
이유도 마찬가지다. 주심은 일단 타자석에 들어선 타자가
“타임”을 요구하면 허용할 수 있으나, 이유 없이 타자석을
벗어나면 퇴장시켜야 한다. 주심이 엄해야 타자는 타자석 안
에 들어가 투수의 투구를 기다리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 타자가 타자석에 들어갔는데도 투수
가 정당한 이유 없이 꾸물거리고 있다고 주심이 판단했을 때
는 잠시 타자석을 벗어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주자가 베
이스에 있는 상황에서 와인드업을 시작하거나 세트 포지션
에 들어간 투수가 타자석을 벗어나는 타자에게 현혹당해 투
구를 끝마치지 못하더라도 심판원은 보크를 선언해서는 안
된다. 투수와 타자가 모두 규칙 위반을 하고 있을 때에는 심
판원은 “타임”을 선언하고 투수나 타자 다 같이 새로 시작해
야 한다.
⑶ 타자가 타자석에 들어서려고 하지 않거나 타자석 안에 있더라도
타격자세를 취하려 하지 않을 때는 투수에게 투구를 명하여 모
든 투구를 스트라이크로 선언한다. 타자가 이 같은 스트라이크
가 세 번 선언될 때까지 타격자세를 취하지 않았을 때는 아웃이
선언된다. 그러나 그 이전에 타격자세에 들어가면 그 다음의 투
구는 정규규칙에 따라 볼 또는 스트라이크가 가려진다.
[주] 이 항은 타자가 타격을 시작하기 전은 물론 타격 도중 마음대
로 타자석을 벗어나 경기를 지연시키려는 행위를 하였을 때도
적용한다. 그러나 타자가 타자석 안에서 천천히 타격을 준비하
고 있을 때 또는 주심이 투수에게 투구를 명하지 않았는데도
투수가 투구하였을 때는 이 항을 적용하지 않고 “타임”을 선언
한다.
⑷ 타자석 규칙
타자는 타자석에 들어간 순간부터는 최소 한 발을 타자석 안에
두어야 한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타자는 홈
플레이트 주위의 흙으로 뒤덮인 원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A) 타자가 투구에 스윙했을 경우
(B) 타자의 체크스윙을 루심에게 어필했을 경우
(C) 타자가 투구에 중심을 잃고 타자석을 이탈했을 경우
(D) 구단 요청에 의해 타임이 주어질 경우
(E) 야수가 주자를 향해 수비 플레이를 시도했을 경우
(F) 타자가 페이크 번트 동작을 취했을 경우
(G) 폭투, 패스트볼이 발생했을 경우
(H) 투수가 투구 뒤 공을 받고 마운드를 벗어났을 경우
(I) 포수가 수비 사인을 보내기 위해 포수석을 이탈한 경우
타자가 위 (A)~(I)에 해당하지 않은 플레이로 의도적인 경기
지연을 유발하는 경우 주심은 타자에게 최초 위반에 대해 경고
를 부과한다. 당해 타자의 2번째 이후 위반에 대해서는 총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마이너리그에서는
타자의 2번째 이후 위반에 대해 별도의 투구 없이 스트라이크
및 볼 데드를 선언하며, 주자는 진루할 수 없다.
[주] KBO에서는 별도의 리그 규정 및 제재를 따른다.
⑸ 타자는 타자석 안에 양쪽 발을 두는 것이 정규의 위치이다.
[부기] 타자석을 그린 선은 타자석에 포함된다.
⒞ 타격의 완료
타자는 아웃되거나 주자가 되었을 때 타격을 끝낸 것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