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7
보안대책
경기 중 유니폼 착용자·공인 인원 외 장내 입장 불가
경기 중 경기장 출입과 보안에 관한 규정입니다.
경기장 입장 허용 인원
• 유니폼을 입은 선수·코치·감독
• 심판원
• 홈구단이 공인한 사진기자
• 제복을 입은 경찰관·경비원
• 기타 홈구단 종업원
위 외의 인원은 경기 중 경기장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홈구단의 의무
• 충분한 경찰력을 배치하여 관중의 경기장 난입을 방지해야 합니다
• 관중이 경기장에 들어와 경기 진행이 불가능하면 → 몰수경기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 조항
4.07
⒜ 경기 중에는 유니폼을 입은 선수, 코치, 감독, 홈구단이 공인한 사
진담당자, 심판원, 제복을 입은 경찰관, 경비원, 기타 종업원 외에
는 장내 입장이 허용되지 않는다.
⒝ 홈구단은 질서유지에 충분한 경찰의 보호를 요청해야 한다. 경기
중 외부인이 경기장에 들어와 경기를 방해하였을 경우 원정구단은
장내가 정리될 때까지 경기를 거부할 수 있다.
[벌칙] 원정구단이 플레이를 하는 것을 거부한 때부터 최소한 15분 이
상의 적당한 시간이 지나도 장내 정리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는
주심은 원정구단의 승리로 경기를 몰수할 수 있다.
[주] 여기에서 말하는 적당한 시간은 주심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몰수
경기는 루심과 협의한 뒤 주심이 취하는 최후의 수단이다. 그러므
로 모든 수단을 동원한 뒤에 불가피할 때에만 선고해야 하며, 입장
료를 내고 경기를 관람하러 들어온 팬을 실망시키는 일은 될 수 있
는 대로 피해야 한다.
진담당자, 심판원, 제복을 입은 경찰관, 경비원, 기타 종업원 외에
는 장내 입장이 허용되지 않는다.
⒝ 홈구단은 질서유지에 충분한 경찰의 보호를 요청해야 한다. 경기
중 외부인이 경기장에 들어와 경기를 방해하였을 경우 원정구단은
장내가 정리될 때까지 경기를 거부할 수 있다.
[벌칙] 원정구단이 플레이를 하는 것을 거부한 때부터 최소한 15분 이
상의 적당한 시간이 지나도 장내 정리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는
주심은 원정구단의 승리로 경기를 몰수할 수 있다.
[주] 여기에서 말하는 적당한 시간은 주심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몰수
경기는 루심과 협의한 뒤 주심이 취하는 최후의 수단이다. 그러므
로 모든 수단을 동원한 뒤에 불가피할 때에만 선고해야 하며, 입장
료를 내고 경기를 관람하러 들어온 팬을 실망시키는 일은 될 수 있
는 대로 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