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8
더블헤더
하루 최대 2경기, 일시정지 재개 시 3경기까지 가능
같은 날 두 경기를 연속으로 치르는 더블헤더 규정입니다.
기본 규칙
• 정규시즌 하루 최대 2경기까지 가능
• 일시정지 경기 재개 시에는 하루 3경기까지 가능
두 경기 사이 간격
• 첫 경기 종료 후 20분 이상 휴식
• 두 번째 경기는 첫 경기 종료 후 30분을 넘기지 않아야 시작
• 홈구단이 특별행사를 위해 간격을 늘리려면 사전 허가 필요
두 번째 경기
• 두 번째 경기는 독립된 경기로, 첫 경기와 별개입니다
• 두 번째 경기의 시작·중단·연기 결정은 주심의 권한입니다 (홈구단이 아님)
선수 명단
• 각 경기마다 별도의 타순표를 제출합니다
• 첫 경기에서 퇴장당한 선수도 두 번째 경기에는 출전 가능합니다
참고 조항
4.08
⒜ ⑴ 정규시즌 경기는 하루에 두 경기까지 거행할 수 있다. 일시정지
경기를 재개할 때는 하루 세 경기까지 치를 수 있다.
⑵ 만일 같은 날 한 장의 입장권으로 두 경기가 짜여 있을 경우는
첫 경기를 그날의 정규경기로 한다.
⒝ 더블헤더 제2경기는 제1경기가 끝난 뒤에 개시하여야 한다.
⒞ 더블헤더 제2경기는 제1경기가 끝난 뒤 30분 뒤에 개시하여야 한
다. 다만 두 경기 사이에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경우 (45분을
넘지 않을 것) 주심은 첫 경기가 끝난 뒤 그 이유를 공시하고 상대
팀의 감독에게 알려야 한다.
[예외] 홈구단이 특별행사를 치르기 위해 두 경기 사이의 간격을 규정
보다 길게 연장할 것을 요청하고 총재가 이것을 승인하였을 경
우 주심은 이것을 공시하고 상대팀 감독에게 알려야 한다. 제1
경기의 주심은 제2경기가 시작될 때까지의 시간을 체크해야 한
다.
[주] 두 팀 감독의 동의가 있으면 더블헤더의 제1경기가 끝난 뒤 30분
안이라도 두 번째 경기를 시작할 수 있다.
⒟ 심판원은 더블헤더 제2경기를 가능한 한 시작해야 하고, 경기는 운
동장 상태, 시간 제한, 날씨 등이 허용되는 한 계속되어야 한다.
⒠ 정식으로 일정에 짜여진 더블헤더가 어떤 이유로든 경기개시가 늦
어졌을 경우 경기개시 시간에 관계없이 먼저 시작된 경기가 더블헤
더 제1경기가 된다.
⒡ 일정이 바뀜에 따라 어느 경기가 더블헤더의 하나가 될 경우는 그
경기는 제2경기가 되고 정식으로 그날의 일정에 짜여진 경기가 제1
경기가 된다.
⒢ 더블헤더의 첫 번째 경기와 두 번째 경기 사이 또는 경기 중에 경
기장 사용 부적합으로 경기가 정지되었을 때 주심은 구장관리인
(ground-keeper) 및 보조관계자에게 경기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할 것을 지시해야 한다. (7.03⒞)
[벌칙] 구장관리인 및 보조관계자가 주심의 지휘에 따르지 않을 경우
주심은 몰수경기를 선고하여 원정구단에 승리를 줄 수 있다.
경기를 재개할 때는 하루 세 경기까지 치를 수 있다.
⑵ 만일 같은 날 한 장의 입장권으로 두 경기가 짜여 있을 경우는
첫 경기를 그날의 정규경기로 한다.
⒝ 더블헤더 제2경기는 제1경기가 끝난 뒤에 개시하여야 한다.
⒞ 더블헤더 제2경기는 제1경기가 끝난 뒤 30분 뒤에 개시하여야 한
다. 다만 두 경기 사이에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경우 (45분을
넘지 않을 것) 주심은 첫 경기가 끝난 뒤 그 이유를 공시하고 상대
팀의 감독에게 알려야 한다.
[예외] 홈구단이 특별행사를 치르기 위해 두 경기 사이의 간격을 규정
보다 길게 연장할 것을 요청하고 총재가 이것을 승인하였을 경
우 주심은 이것을 공시하고 상대팀 감독에게 알려야 한다. 제1
경기의 주심은 제2경기가 시작될 때까지의 시간을 체크해야 한
다.
[주] 두 팀 감독의 동의가 있으면 더블헤더의 제1경기가 끝난 뒤 30분
안이라도 두 번째 경기를 시작할 수 있다.
⒟ 심판원은 더블헤더 제2경기를 가능한 한 시작해야 하고, 경기는 운
동장 상태, 시간 제한, 날씨 등이 허용되는 한 계속되어야 한다.
⒠ 정식으로 일정에 짜여진 더블헤더가 어떤 이유로든 경기개시가 늦
어졌을 경우 경기개시 시간에 관계없이 먼저 시작된 경기가 더블헤
더 제1경기가 된다.
⒡ 일정이 바뀜에 따라 어느 경기가 더블헤더의 하나가 될 경우는 그
경기는 제2경기가 되고 정식으로 그날의 일정에 짜여진 경기가 제1
경기가 된다.
⒢ 더블헤더의 첫 번째 경기와 두 번째 경기 사이 또는 경기 중에 경
기장 사용 부적합으로 경기가 정지되었을 때 주심은 구장관리인
(ground-keeper) 및 보조관계자에게 경기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할 것을 지시해야 한다. (7.03⒞)
[벌칙] 구장관리인 및 보조관계자가 주심의 지휘에 따르지 않을 경우
주심은 몰수경기를 선고하여 원정구단에 승리를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