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6
친목 금지
유니폼을 입은 선수는 관중과 어울리거나 대화 금지
유니폼을 입은 선수의 친목 행위 제한 규정입니다.
금지 행위
• 경기 전·중·후를 불문하고 관중에게 말을 걸거나 함께 어울리는 것
• 스탠드(관중석)에 앉는 것
• 상대팀 선수와 경기 전·중에 친목 행위를 하는 것
이 규정은 경기의 공정성과 품위를 유지하고, 선수가 경기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 조항
4.06
유니폼을 입은 선수는 다음 사항을 금한다.
⒜ 선수가 경기 전, 경기 중 또는 경기종료 후를 막론하고 관중에게
말을 걸거나 함께 어울리거나 스탠드에 앉는 것
보안대책/더블헤더 4.07~4.08
⒝ 감독, 코치 또는 선수가 경기 전이나 경기 중 관중에게 말을 걸거
나 상대의 선수와 친한 태도를 취하는 것
[주] 아마추어 야구에서는 다음 경기에 출전할 선수가 스탠드에 앉아
관전하는 것을 허용할 경우도 있다.
⒜ 선수가 경기 전, 경기 중 또는 경기종료 후를 막론하고 관중에게
말을 걸거나 함께 어울리거나 스탠드에 앉는 것
보안대책/더블헤더 4.07~4.08
⒝ 감독, 코치 또는 선수가 경기 전이나 경기 중 관중에게 말을 걸거
나 상대의 선수와 친한 태도를 취하는 것
[주] 아마추어 야구에서는 다음 경기에 출전할 선수가 스탠드에 앉아
관전하는 것을 허용할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