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6
자책점
투수의 책임으로 인정되는 실점, ERA 계산의 기초
자책점은 투수의 책임으로 인정되는 실점으로, ERA(평균자책점) 계산의 기초입니다.
자책점이 되는 경우
• 안타로 진루한 주자가 득점한 경우
• 볼넷·사구로 출루한 주자가 득점한 경우
• 도루로 진루한 주자가 득점한 경우
• 보크·와일드피치로 진루한 주자가 득점한 경우
자책점이 아닌 경우
• 야수의 실책으로 출루하거나 진루한 주자가 득점한 경우
• 포수의 패스볼로 진루한 주자가 득점한 경우
• 포수의 방해로 출루한 타자가 득점한 경우
판정 기준 (실책이 없었다면?)
기록원은 "실책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를 재구성하여 판단합니다.
예: 2아웃 후 실책으로 출루 → 이후의 모든 득점은 비자책점 (실책이 없었으면 3아웃이었으므로)
구원투수의 자책점
전임 투수가 남긴 주자가 득점하면 → 전임 투수의 자책점
구원투수 자신이 허용한 주자가 득점하면 → 구원투수의 자책점
ERA 계산
ERA = (자책점 × 9) ÷ 투구이닝
참고 조항
9.16
자책점이란 투수가 책임져야 할 실점을 말한다. 자책점을 결정하려면
실책(포수의 타격방해 포함)과 패스트볼을 제외하고 그 이닝을 재구성
하여야 한다. 실책 없이 진루한 베이스를 결정할 경우 의심스러운 것은
투수에게 유리하도록 한다.
자책점을 결정할 경우 고의4구는 보통의 4구와 같은 것으로 간주한다.
⒜ 자책점은 안타, 희생번트, 희생플라이, 도루, 풋아웃, 야수선택, 4
사구(고의4구 포함), 보크, 폭투(제3스트라이크가 폭투가 되어 타
자가 1루에 살아나간 경우 포함)에 의하여 주자가 득점할 때마다
기록된다. 그러나 수비 측이 3명을 아웃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전에 기록된 실점에 한하며, 수비 측의 방해는 여기에서 말하는 아
웃시킬 수 있는 기회에 포함된다.
⑴ 폭투는 오로지 투수의 과실이며 4구나 보크처럼 자책점의 요소
가 된다.
[주1] 여기서 말하는 ‘아웃시킬 수 있는 기회’란 수비 측이 타자 또
는 주자를 아웃시킨 것과 실책으로 아웃시키지 못한 것을 합
친 것을 말하며, 이것을 앞으로는 ‘아웃 기회’라고 한다. 이
항의 뒷부분은 수비 측이 상대팀 선수 2명을 아웃시킬 기회
가 있고 나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실점하더라도 다음에 해당
될 경우 투수의 자책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① 그 실점이 세 번째 아웃 기회가 실제로 아웃이 되거나 그
이후에 기록되었을 경우
예를 들면 선두타자 A가 중전안타, B가 투수 앞에 번트하
고 1루수가 투수의 송구를 떨어뜨려 무사 1·2루가 되었다.
C의 3루 앞 번트로 주자는 2·3루로 진루하고 D는 중견수
희생플라이 볼을 쳐서 A가 득점하고 E는 삼진으로 끝났
다. 이 회에서 투수의 자책점은 없다.
② 그 득점이 세 번째 아웃 기회가 실책으로 아웃이 되지 않
았을 때 기록되거나 그 후에 기록되었을 경우
예를 들면 노 아웃에서 A가 3루 측 땅볼을 쳤으나 실책으
로 살았고 B는 삼진. C는 2루쪽 땅볼을 쳤으나 A를 포스
아웃 시키려는 2루수의 송구를 유격수가 떨어뜨려 1사
1·2루. 여기서 D가 홈런, E가 투수 앞 땅볼, F가 삼진으로
이닝을 마쳤다. 이 회 역시 투수의 자책점은 없다.
공격 측 선수에 대한 아웃 기회를 계산할 때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다.
① 파울 플라이를 놓쳐 타자의 타격시간이 연장되었을 때, 타
자가 방해 또는 주루방해로 1루에 나갔을 때, 포수가 제3
스트라이크를 놓쳐 타자가 1루에 나갔을 때(제3스트라이
크가 폭투인 때는 제외), 야수의 실책으로 1루에 나갔을
때 또는 야수의 선택수비로 타자가 1루에 나갔을 때는 다
같이 타자에 대해 한 번의 아웃 기회가 있었던 것으로 계
산한다.
② 파울 플라이를 놓쳐 타격시간이 연장된 타자가 실제로 아
웃되었을 때 아웃 기회는 두 번인 것처럼 보이나 한 번으
로 계산한다.
또 그 타자가 야수의 선택수비 결과 1루에 나갔을 때 수비
의 대상이 된 주자가 이미 한 번 아웃될 기회가 있었다면
그때까지의 아웃 기회는 두 번으로 계산한다(타자에 대하
여 아웃 기회가 한 번 있었던 것으로 계산한다).
③ 한 번 아웃될 기회가 있었던 타자 또는 주자가 다른 타자
의 행위로 볼 수 없는 원인, 즉 도루나 다음 베이스로 진루
하려던 행위로 아웃이 되었을 때 또는 실책으로 아웃을 면
하였을 때 아웃 기회는 한 번으로 한다.
④ 한 번 아웃될 기회가 있었던 주자가 다른 타자의 행위로
인한 야수의 선택수비로 아웃되었을 때 또는 실책으로 인
하여 아웃을 면하였을 때 아웃 기회는 두 번으로 계산한
다.
⑤ 한 번 아웃될 기회가 있었던 주자가 다른 타자와 함께 더
블 플레이가 되었을 때는 아웃 기회는 세 번으로 계산하지
않고 두 번으로 한다.
[주2] ① 자책점이 되는 요소는 안타, 희생번트 및 희생플라이, 도
루, 풋아웃, 야수선택, 4사구(고의4구 포함), 보크, 폭투이
며
② 자책점에 포함되지 않는 요소는 수비 실책, 포수 또는 야
수의 타격방해, 주루방해, 패스트볼, 파울 플라이 볼 실책
이다. ②의 요소로 1루에서 살거나 득점한 경우는 물론 2
루, 3루에 진루할 때에도 ②의 요소에 의한 것은 자책점이
되지 않는다. 단, 2루, 3루를 ②의 요소로 진루한 주자가
득점한 경우라도 이와 같은 미스 플레이가 없어도 득점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 경우는 자책점으로 한다. (9.16⒟ 참
조) 아웃될 주자가 실책으로 인하여 아웃되지 않은 뒤 득
점한 경우에는 자책점이 되지 않는다. 또 수비에 실책이
있었더라도 그 주자가 실책과 관계없이 진루할 수 있었다
고 공식기록원이 판단하였을 때는 ②의 요소로 진루한 것
으로 보지 않고 자책점으로 기록한다. 위의 두 가지에 특
히 주의가 필요하다.
⒝ 다음의 이유로 1루에 출루한 주자는 득점하더라도 자책점으로 기
록되지 않는다.
⑴ 파울 플라이 볼을 잡지 못하여 타격시간이 연장된 타자가 안타
또는 기타 사유로 1루에 나갔을 경우
⑵ 방해 또는 주루방해로 1루에 나갔을 경우
⑶ 야수의 실책으로 1루에 나갔을 경우
[주] 실책으로 살아나간 주자를 잡으려는 야수의 선택수비에 따라
타자가 1루에 나간 경우에도 이 항을 적용한다.
⒞ 실책이 없었더라면 아웃되었을 주자가 실책 덕에 살아나가 득점하
였을 경우 자책점으로 기록되지 않는다.
[주] 이 항은 원칙적으로 주자에 대한 수비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져 실
책으로 아웃이 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지만, 포스 플레이
로 야수가 주자를 아웃시키려는 플레이를 하지 못하고 펌블과 같
은 실책을 하였을 경우 그 실책으로 주자가 분명히 포스 아웃이
안 되었다고 공식기록원이 판단하였을 때는 이 항을 적용하여도
무방하다.
⒟ 실책, 패스트볼, 수비 측의 방해 또는 주루방해로 진루한 주자가
득점한 경우 이 같은 미스 플레이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득점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공식기록원이 판단하였을 때는 자책점으로 기록하
지 않는다.
[주1] 주자의 득점을 자책점으로 하느냐 않느냐를 결정할 때 미스 플레
이의 도움이 없었다면 진루도 득점도 할 수 없었다고 공식기록원
이 판단한 경우에만 이 항을 적용한다. 기타의 경우 즉 현실적으
로 미스 플레이의 도움 덕분에 2루, 3루에 진루하였더라도 만약
그 미스 플레이의 도움이 없었더라도 자책점이 되는 그 이닝의
다른 요소로 인하여 당연히 진루하여 득점하였다고 공식기록원
이 판단하였을 때는 자책점으로 한다.
[예1] 안타로 출루한 1루주자 A가 패스트볼로 2루로 진루한 후
B의 단타로 득점하였을 경우 자책점으로 하지 않는다
(KBO에서는 단타가 아닌 3루타 이상의 장타로 득점하였
을 경우 또는 단타로 득점했더라도 그 후 2루타 이상의 장
타가 있을 경우에 자책점이 된다. 아마추어 야구에서는 B
의 3루타 이상의 장타로만 자책점이 된다). B가 4구로 출
루한 뒤 C의 단타로 득점하였을 경우 자책점이 된다.
[예2] A가 4구, B는 3루수 실책으로 살아 주자 1·2루. C와 D의
4구로 A가 득점하였다. 이 경우 실책으로 아웃이 안 된 B
가 없으면 A는 D의 4구로 인하여 득점할 수 없으므로 A의
득점은 자책점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D가 2루타 이상의
장타를 때려 A와 B가 득점한 경우는 물론, 후속타자가 자
책점이 되는 요소로 진루하여 A와 B가 득점할 수 있었다
면 A의 득점은 자책점이 된다.
[예3] A가 4구로 출루하고 패스트볼로 2루까지 갔다. B는 3루
땅볼로 아웃. A는 2루에 머물러 있다가 C의 단타로 득점
하였다. 이 경우 A는 B의 내야 땅볼 아웃을 이용하여 2루
에 진루한 것이 아니므로 A의 득점은 자책점으로 기록하
지 않는다. 다만 프로에서는 C의 3루타 이상 장타로 득점
하였을 경우 또는 단타로 득점했더라도 2루타 이상의 후
속타가 있었을 경우 자책점으로 되지만, 아마추어 야구에
서는 B의 3루타 이상의 장타로만 자책점이 된다.
[주2] 만루일 때 타자가 포수 또는 야수의 방해로 1루에 나갔기 때문에
3루주자가 득점하였을 경우 3루주자의 득점은 자책점으로 하지
않는다.
[주3] 파울 플라이 볼 실책으로 타격시간이 연장된 타자가 완료된 타격
에 의해 주자가 진루했을 때는 미스 플레이의 도움에 의한 진루
로 간주한다.
⒠ 자책점을 계산할 경우 투수의 실책은 다른 야수의 실책과 같이 취
급한다.
⒡ 실책이 있었을 경우 실책의 도움 없이도 주자가 진루할 수 있었는
가를 결정하는 데 의문점이 있으면 투수에게 유리하도록 한다.
⒢ 이닝 도중 투수가 교체되었을 경우 전임투수가 남긴 주자의 득점
및 전임투수가 남긴 주자를 아웃시킬 때 선택수비로 출루한 주자의
득점은 구원투수가 아닌 전임투수의 책임으로 한다.
[부기] 이 규정은 전임투수가 남긴 주자 개개인보다 남긴 주자의 수를
기준으로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투수가 베이스에 주자를 남
겨둔 채 교체되면 그때까지의 실점과 함께 남긴 주자수만큼 실
점을 책임져야 한다. 단, 남은 주자가 도루실패나 견제구 등으로
타자의 행위와 관계없이 아웃되거나 타자주자가 1루에 도달하
지 못하였을 때 수비방해 등으로 아웃되었을 경우 남긴 주자의
수는 줄어든다.
[예1] 투수 갑이 A를 4구로 내보내고 투수 을로 교체되었다. B
가 땅볼로 아웃되는 사이 A는 2루에 가고, C는 플라이 아
웃. D가 단타로 A가 득점했다.
→ 투수 갑의 실점
[예2] 투수 갑이 A를 4구로 내보내고 을로 교체. B의 땅볼로 A
가 2루에서 포스 아웃되고 B는 C의 땅볼 때 2루까지 진
루. D의 단타로 B가 득점했다.
→ 투수 갑의 실점
[예3] 투수 갑이 A를 4구로 내보내고 을로 교체되었다. A는 B
의 단타로 3루까지 달린 후 C의 유격수 앞 땅볼 때 본루
에서 아웃되었다. 1사 1·2루. D는 플라이 아웃, E가 단타
를 쳐 B가 득점했다.
→ 투수 갑의 실점
[예4] 투수 갑이 4구로 나간 A를 1루에 남겨두고 을로 교체. B
가 4구, C는 플라이로 아웃되어 1사 1·2루. A는 2루에서
견제구로 아웃되었다(이로써 갑이 남긴 주자는 없어졌
다). D가 2루타를 쳐서 1루주자 B가 득점했다.
→ 투수 을의 실점
[예5] 투수 갑이 4구로 나간 A를 남기고 을로 교체. B가 4구로
나간 뒤 다시 병으로 교체, C가 땅볼을 쳐서 A는 3루에서
포스 아웃. D도 땅볼을 쳐서 B가 3루에서 포스 아웃. 2사
1·2루에서 E가 3점홈런을 터뜨렸다.
→ 투수 갑, 을, 병 각각 1실점
[예6] 투수 갑이 4구를 고른 A를 남겨두고 을로 교체. B가 4구,
C가 단타를 쳐서 무사 만루. D가 땅볼을 쳐서 A는 본루에
서 포스 아웃, E는 단타를 쳐 B와 C가 각각 득점했다.
→ 투수 갑, 을 각각 1실점
[예7] 투수 갑이 4구의 A를 1루에 남기고 을로 교체. B가 단타
를 쳤을 때 A는 3루를 노리다가 아웃되고 그 사이에 B는
2루. C가 단타를 쳐 B가 득점했다.
→ 투수 을의 1실점
[주1] [예1] 투수 갑은 내야 실책으로 나간 A를 남기고 을로 교체되었
다. B의 4구 뒤 C의 타구로 A는 3루에서 포스 아웃되고,
D의 3점홈런이 터졌다.
→ C는 투수 갑의 실점 (비자책점), B, D는 투수 을의 실점
(자책점)
[예2] 투수 갑은 내야 실책으로 나간 A를 남기고 을로 교체. B의
4구 뒤 C의 타구로 A는 3루에서 포스 아웃되고 D의 단타
로 B가 득점했다. E와 F는 범퇴.
→ B가 갑의 실점 (프로는 비자책점, 아마는 자책점)
[주2] 이 항 [부기]의 뒷부분에서 말하는 ‘전임투수가 남긴 주자의 수
가 줄어든다’는 것은 전임투수가 남긴 주자가 구원투수가 상대한
타자와 함께 병살되거나 구원투수가 상대한 타자의 행위로 전임
투수가 남긴 두 주자가 병살되었을 경우(이때는 1을 뺀다), 또는
전임투수가 남긴 주자가 더 많은 베이스를 가려다가 아웃되었을
경우에도 포함된다.
⒣ 구원투수는 투수가 교체될 당시 타자가 결정적으로 유리한 볼카운
트에 있을 경우 그 타자에게 허용한 4구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는
다.
⑴ 투수가 교체될 당시 볼카운트가 다음과 같을 때 그 타자가 4구
를 얻었을 경우에는 그 타자의 타석과 4구는 구원투수가 아닌
전임투수의 책임으로 한다.
스트라이크 0 1 0 1 2
볼
2 2 3 3 3
⑵ 앞의 경우 타자가 안타, 실책, 야수선택, 포스 아웃, 사구(死球)
등으로 출루하였을 경우 구원투수의 책임이 된다.
[부기] 이것은 9.16⒢에 해당되지 않는다.
⑶ 투수가 교체 출장하였을 경우 당시 타자의 볼카운트가 다음과
같은 경우 그 타자 및 그 타자의 행위는 구원투수의 책임이 된
다.
스트라이크 2 2 1 0 2 1
볼
2 1 1 1 0 0
⒤ 이닝 도중에 투수가 교체될 경우 자책점을 결정할 때 구원투수는
출전하기 전까지의 실책 또는 패스트볼에 의한 아웃 기회의 혜택을
실책(포수의 타격방해 포함)과 패스트볼을 제외하고 그 이닝을 재구성
하여야 한다. 실책 없이 진루한 베이스를 결정할 경우 의심스러운 것은
투수에게 유리하도록 한다.
자책점을 결정할 경우 고의4구는 보통의 4구와 같은 것으로 간주한다.
⒜ 자책점은 안타, 희생번트, 희생플라이, 도루, 풋아웃, 야수선택, 4
사구(고의4구 포함), 보크, 폭투(제3스트라이크가 폭투가 되어 타
자가 1루에 살아나간 경우 포함)에 의하여 주자가 득점할 때마다
기록된다. 그러나 수비 측이 3명을 아웃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전에 기록된 실점에 한하며, 수비 측의 방해는 여기에서 말하는 아
웃시킬 수 있는 기회에 포함된다.
⑴ 폭투는 오로지 투수의 과실이며 4구나 보크처럼 자책점의 요소
가 된다.
[주1] 여기서 말하는 ‘아웃시킬 수 있는 기회’란 수비 측이 타자 또
는 주자를 아웃시킨 것과 실책으로 아웃시키지 못한 것을 합
친 것을 말하며, 이것을 앞으로는 ‘아웃 기회’라고 한다. 이
항의 뒷부분은 수비 측이 상대팀 선수 2명을 아웃시킬 기회
가 있고 나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실점하더라도 다음에 해당
될 경우 투수의 자책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① 그 실점이 세 번째 아웃 기회가 실제로 아웃이 되거나 그
이후에 기록되었을 경우
예를 들면 선두타자 A가 중전안타, B가 투수 앞에 번트하
고 1루수가 투수의 송구를 떨어뜨려 무사 1·2루가 되었다.
C의 3루 앞 번트로 주자는 2·3루로 진루하고 D는 중견수
희생플라이 볼을 쳐서 A가 득점하고 E는 삼진으로 끝났
다. 이 회에서 투수의 자책점은 없다.
② 그 득점이 세 번째 아웃 기회가 실책으로 아웃이 되지 않
았을 때 기록되거나 그 후에 기록되었을 경우
예를 들면 노 아웃에서 A가 3루 측 땅볼을 쳤으나 실책으
로 살았고 B는 삼진. C는 2루쪽 땅볼을 쳤으나 A를 포스
아웃 시키려는 2루수의 송구를 유격수가 떨어뜨려 1사
1·2루. 여기서 D가 홈런, E가 투수 앞 땅볼, F가 삼진으로
이닝을 마쳤다. 이 회 역시 투수의 자책점은 없다.
공격 측 선수에 대한 아웃 기회를 계산할 때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다.
① 파울 플라이를 놓쳐 타자의 타격시간이 연장되었을 때, 타
자가 방해 또는 주루방해로 1루에 나갔을 때, 포수가 제3
스트라이크를 놓쳐 타자가 1루에 나갔을 때(제3스트라이
크가 폭투인 때는 제외), 야수의 실책으로 1루에 나갔을
때 또는 야수의 선택수비로 타자가 1루에 나갔을 때는 다
같이 타자에 대해 한 번의 아웃 기회가 있었던 것으로 계
산한다.
② 파울 플라이를 놓쳐 타격시간이 연장된 타자가 실제로 아
웃되었을 때 아웃 기회는 두 번인 것처럼 보이나 한 번으
로 계산한다.
또 그 타자가 야수의 선택수비 결과 1루에 나갔을 때 수비
의 대상이 된 주자가 이미 한 번 아웃될 기회가 있었다면
그때까지의 아웃 기회는 두 번으로 계산한다(타자에 대하
여 아웃 기회가 한 번 있었던 것으로 계산한다).
③ 한 번 아웃될 기회가 있었던 타자 또는 주자가 다른 타자
의 행위로 볼 수 없는 원인, 즉 도루나 다음 베이스로 진루
하려던 행위로 아웃이 되었을 때 또는 실책으로 아웃을 면
하였을 때 아웃 기회는 한 번으로 한다.
④ 한 번 아웃될 기회가 있었던 주자가 다른 타자의 행위로
인한 야수의 선택수비로 아웃되었을 때 또는 실책으로 인
하여 아웃을 면하였을 때 아웃 기회는 두 번으로 계산한
다.
⑤ 한 번 아웃될 기회가 있었던 주자가 다른 타자와 함께 더
블 플레이가 되었을 때는 아웃 기회는 세 번으로 계산하지
않고 두 번으로 한다.
[주2] ① 자책점이 되는 요소는 안타, 희생번트 및 희생플라이, 도
루, 풋아웃, 야수선택, 4사구(고의4구 포함), 보크, 폭투이
며
② 자책점에 포함되지 않는 요소는 수비 실책, 포수 또는 야
수의 타격방해, 주루방해, 패스트볼, 파울 플라이 볼 실책
이다. ②의 요소로 1루에서 살거나 득점한 경우는 물론 2
루, 3루에 진루할 때에도 ②의 요소에 의한 것은 자책점이
되지 않는다. 단, 2루, 3루를 ②의 요소로 진루한 주자가
득점한 경우라도 이와 같은 미스 플레이가 없어도 득점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 경우는 자책점으로 한다. (9.16⒟ 참
조) 아웃될 주자가 실책으로 인하여 아웃되지 않은 뒤 득
점한 경우에는 자책점이 되지 않는다. 또 수비에 실책이
있었더라도 그 주자가 실책과 관계없이 진루할 수 있었다
고 공식기록원이 판단하였을 때는 ②의 요소로 진루한 것
으로 보지 않고 자책점으로 기록한다. 위의 두 가지에 특
히 주의가 필요하다.
⒝ 다음의 이유로 1루에 출루한 주자는 득점하더라도 자책점으로 기
록되지 않는다.
⑴ 파울 플라이 볼을 잡지 못하여 타격시간이 연장된 타자가 안타
또는 기타 사유로 1루에 나갔을 경우
⑵ 방해 또는 주루방해로 1루에 나갔을 경우
⑶ 야수의 실책으로 1루에 나갔을 경우
[주] 실책으로 살아나간 주자를 잡으려는 야수의 선택수비에 따라
타자가 1루에 나간 경우에도 이 항을 적용한다.
⒞ 실책이 없었더라면 아웃되었을 주자가 실책 덕에 살아나가 득점하
였을 경우 자책점으로 기록되지 않는다.
[주] 이 항은 원칙적으로 주자에 대한 수비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져 실
책으로 아웃이 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지만, 포스 플레이
로 야수가 주자를 아웃시키려는 플레이를 하지 못하고 펌블과 같
은 실책을 하였을 경우 그 실책으로 주자가 분명히 포스 아웃이
안 되었다고 공식기록원이 판단하였을 때는 이 항을 적용하여도
무방하다.
⒟ 실책, 패스트볼, 수비 측의 방해 또는 주루방해로 진루한 주자가
득점한 경우 이 같은 미스 플레이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득점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공식기록원이 판단하였을 때는 자책점으로 기록하
지 않는다.
[주1] 주자의 득점을 자책점으로 하느냐 않느냐를 결정할 때 미스 플레
이의 도움이 없었다면 진루도 득점도 할 수 없었다고 공식기록원
이 판단한 경우에만 이 항을 적용한다. 기타의 경우 즉 현실적으
로 미스 플레이의 도움 덕분에 2루, 3루에 진루하였더라도 만약
그 미스 플레이의 도움이 없었더라도 자책점이 되는 그 이닝의
다른 요소로 인하여 당연히 진루하여 득점하였다고 공식기록원
이 판단하였을 때는 자책점으로 한다.
[예1] 안타로 출루한 1루주자 A가 패스트볼로 2루로 진루한 후
B의 단타로 득점하였을 경우 자책점으로 하지 않는다
(KBO에서는 단타가 아닌 3루타 이상의 장타로 득점하였
을 경우 또는 단타로 득점했더라도 그 후 2루타 이상의 장
타가 있을 경우에 자책점이 된다. 아마추어 야구에서는 B
의 3루타 이상의 장타로만 자책점이 된다). B가 4구로 출
루한 뒤 C의 단타로 득점하였을 경우 자책점이 된다.
[예2] A가 4구, B는 3루수 실책으로 살아 주자 1·2루. C와 D의
4구로 A가 득점하였다. 이 경우 실책으로 아웃이 안 된 B
가 없으면 A는 D의 4구로 인하여 득점할 수 없으므로 A의
득점은 자책점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D가 2루타 이상의
장타를 때려 A와 B가 득점한 경우는 물론, 후속타자가 자
책점이 되는 요소로 진루하여 A와 B가 득점할 수 있었다
면 A의 득점은 자책점이 된다.
[예3] A가 4구로 출루하고 패스트볼로 2루까지 갔다. B는 3루
땅볼로 아웃. A는 2루에 머물러 있다가 C의 단타로 득점
하였다. 이 경우 A는 B의 내야 땅볼 아웃을 이용하여 2루
에 진루한 것이 아니므로 A의 득점은 자책점으로 기록하
지 않는다. 다만 프로에서는 C의 3루타 이상 장타로 득점
하였을 경우 또는 단타로 득점했더라도 2루타 이상의 후
속타가 있었을 경우 자책점으로 되지만, 아마추어 야구에
서는 B의 3루타 이상의 장타로만 자책점이 된다.
[주2] 만루일 때 타자가 포수 또는 야수의 방해로 1루에 나갔기 때문에
3루주자가 득점하였을 경우 3루주자의 득점은 자책점으로 하지
않는다.
[주3] 파울 플라이 볼 실책으로 타격시간이 연장된 타자가 완료된 타격
에 의해 주자가 진루했을 때는 미스 플레이의 도움에 의한 진루
로 간주한다.
⒠ 자책점을 계산할 경우 투수의 실책은 다른 야수의 실책과 같이 취
급한다.
⒡ 실책이 있었을 경우 실책의 도움 없이도 주자가 진루할 수 있었는
가를 결정하는 데 의문점이 있으면 투수에게 유리하도록 한다.
⒢ 이닝 도중 투수가 교체되었을 경우 전임투수가 남긴 주자의 득점
및 전임투수가 남긴 주자를 아웃시킬 때 선택수비로 출루한 주자의
득점은 구원투수가 아닌 전임투수의 책임으로 한다.
[부기] 이 규정은 전임투수가 남긴 주자 개개인보다 남긴 주자의 수를
기준으로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투수가 베이스에 주자를 남
겨둔 채 교체되면 그때까지의 실점과 함께 남긴 주자수만큼 실
점을 책임져야 한다. 단, 남은 주자가 도루실패나 견제구 등으로
타자의 행위와 관계없이 아웃되거나 타자주자가 1루에 도달하
지 못하였을 때 수비방해 등으로 아웃되었을 경우 남긴 주자의
수는 줄어든다.
[예1] 투수 갑이 A를 4구로 내보내고 투수 을로 교체되었다. B
가 땅볼로 아웃되는 사이 A는 2루에 가고, C는 플라이 아
웃. D가 단타로 A가 득점했다.
→ 투수 갑의 실점
[예2] 투수 갑이 A를 4구로 내보내고 을로 교체. B의 땅볼로 A
가 2루에서 포스 아웃되고 B는 C의 땅볼 때 2루까지 진
루. D의 단타로 B가 득점했다.
→ 투수 갑의 실점
[예3] 투수 갑이 A를 4구로 내보내고 을로 교체되었다. A는 B
의 단타로 3루까지 달린 후 C의 유격수 앞 땅볼 때 본루
에서 아웃되었다. 1사 1·2루. D는 플라이 아웃, E가 단타
를 쳐 B가 득점했다.
→ 투수 갑의 실점
[예4] 투수 갑이 4구로 나간 A를 1루에 남겨두고 을로 교체. B
가 4구, C는 플라이로 아웃되어 1사 1·2루. A는 2루에서
견제구로 아웃되었다(이로써 갑이 남긴 주자는 없어졌
다). D가 2루타를 쳐서 1루주자 B가 득점했다.
→ 투수 을의 실점
[예5] 투수 갑이 4구로 나간 A를 남기고 을로 교체. B가 4구로
나간 뒤 다시 병으로 교체, C가 땅볼을 쳐서 A는 3루에서
포스 아웃. D도 땅볼을 쳐서 B가 3루에서 포스 아웃. 2사
1·2루에서 E가 3점홈런을 터뜨렸다.
→ 투수 갑, 을, 병 각각 1실점
[예6] 투수 갑이 4구를 고른 A를 남겨두고 을로 교체. B가 4구,
C가 단타를 쳐서 무사 만루. D가 땅볼을 쳐서 A는 본루에
서 포스 아웃, E는 단타를 쳐 B와 C가 각각 득점했다.
→ 투수 갑, 을 각각 1실점
[예7] 투수 갑이 4구의 A를 1루에 남기고 을로 교체. B가 단타
를 쳤을 때 A는 3루를 노리다가 아웃되고 그 사이에 B는
2루. C가 단타를 쳐 B가 득점했다.
→ 투수 을의 1실점
[주1] [예1] 투수 갑은 내야 실책으로 나간 A를 남기고 을로 교체되었
다. B의 4구 뒤 C의 타구로 A는 3루에서 포스 아웃되고,
D의 3점홈런이 터졌다.
→ C는 투수 갑의 실점 (비자책점), B, D는 투수 을의 실점
(자책점)
[예2] 투수 갑은 내야 실책으로 나간 A를 남기고 을로 교체. B의
4구 뒤 C의 타구로 A는 3루에서 포스 아웃되고 D의 단타
로 B가 득점했다. E와 F는 범퇴.
→ B가 갑의 실점 (프로는 비자책점, 아마는 자책점)
[주2] 이 항 [부기]의 뒷부분에서 말하는 ‘전임투수가 남긴 주자의 수
가 줄어든다’는 것은 전임투수가 남긴 주자가 구원투수가 상대한
타자와 함께 병살되거나 구원투수가 상대한 타자의 행위로 전임
투수가 남긴 두 주자가 병살되었을 경우(이때는 1을 뺀다), 또는
전임투수가 남긴 주자가 더 많은 베이스를 가려다가 아웃되었을
경우에도 포함된다.
⒣ 구원투수는 투수가 교체될 당시 타자가 결정적으로 유리한 볼카운
트에 있을 경우 그 타자에게 허용한 4구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는
다.
⑴ 투수가 교체될 당시 볼카운트가 다음과 같을 때 그 타자가 4구
를 얻었을 경우에는 그 타자의 타석과 4구는 구원투수가 아닌
전임투수의 책임으로 한다.
스트라이크 0 1 0 1 2
볼
2 2 3 3 3
⑵ 앞의 경우 타자가 안타, 실책, 야수선택, 포스 아웃, 사구(死球)
등으로 출루하였을 경우 구원투수의 책임이 된다.
[부기] 이것은 9.16⒢에 해당되지 않는다.
⑶ 투수가 교체 출장하였을 경우 당시 타자의 볼카운트가 다음과
같은 경우 그 타자 및 그 타자의 행위는 구원투수의 책임이 된
다.
스트라이크 2 2 1 0 2 1
볼
2 1 1 1 0 0
⒤ 이닝 도중에 투수가 교체될 경우 자책점을 결정할 때 구원투수는
출전하기 전까지의 실책 또는 패스트볼에 의한 아웃 기회의 혜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