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2
실책
야수의 실수로 타자나 주자에게 진루를 허용한 기록
야수의 실수로 타자나 주자에게 진루를 허용한 경우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실책이 기록되는 경우
• 야수가 보통의 수비로 처리할 수 있는 타구를 놓쳐서 타자주자가 출루한 경우
• 야수가 송구를 실패하여 주자가 추가 진루한 경우
• 야수가 땅볼을 잡았지만 악송구하여 타자주자가 추가 베이스까지 간 경우
• 포수가 제3스트라이크를 놓쳐서 타자주자가 1루에 살아나간 경우
실책이 아닌 경우
• 투수의 폭투(와일드 피치)
• 포수의 패스볼
• 도루를 저지하려다 실패한 송구 (도루 허용은 실책 아님)
• 야수가 병살을 시도했지만 2번째 아웃만 놓친 경우 (1개 아웃은 기록)
• 파울 플라이를 잡지 못한 경우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불규칙 바운드로 인한 경우
실책의 효과
• 실책으로 출루한 타자는 안타가 아닌 실책 출루로 기록됩니다
• 실책으로 인한 득점은 자책점이 아닙니다
• 수비율(FPCT) 계산에 영향: FPCT = (풋아웃+어시스트) ÷ (풋아웃+어시스트+실책)
참고 조항
9.12
실책이란 다음에 규정된 바와 같이 수비행위가 공격팀을 유리하게 만든
경우 해당 야수에게 부과되는 통계이다.
⒜ 공식기록원은 다음의 경우 실책을 기록한다.
⑴ 타자의 타격시간을 연장시키거나 아웃될 주자(타자주자 포함)를
살려 주거나 주자에게 1개 베이스 이상 진루를 허용한 미스 플
레이(공을 잡다가 놓치는 것, 공을 떨어뜨리는 것, 악송구 등)
는 실책으로 기록한다.
[부기1] 송구, 포구, 태그의 미스 플레이가 아니라 공을 느리게 처리한
것은 실책으로 기록하지 않는다.
[부기2] 야수가 공에 닿았을 때만 실책이 기록되는 것이 아니다. 가령
땅볼타구가 야수의 양 다리 사이를 빠져 나가거나 평범한 플라
이 볼이 야수에 닿지 않고 땅에 떨어졌을 때 일반적인 야수의
수비능력이라면 처리할 수 있었다고 공식기록원이 판단하면
그 야수에게 실책을 기록한다.
[부기3] 심리적 혼동 또는 판단 착오는 실책으로 기록하지 않는다. 단,
이 규칙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예] 실수로 볼을 관중석에 던지거나 투수 마운드로 공을 굴리
거나 3아웃이라고 착각해 타자 또는 주자가 진루할 수 있
도록 하는 등의 실수로 이어지는 야수의 심리적 혼동은
고려되지 않으며 이 규칙에 따라 공식기록원은 그러한 실
수를 저지르는 야수에게 실책을 기록한다. 단, 투수가 플
레이에서 1루를 커버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야수의 실
책으로 기록하지 않는다.
(A) 야수가 파울 플라이 볼을 떨어뜨려서 타자의 타격시간을 연
장시켰을 경우 타자의 출루 여부와 관계없이 그 야수에게
실책을 기록한다.
[주] 일반적인 야수의 수비능력이라면 처리할 수 있었다고 공
식기록원이 판단하였을 때만 실책을 기록한다. (9.12⒝⑸
참조)
(B) 야수가 타자주자를 시간상으로 아웃시킬 수 있는 땅볼을
잡거나 송구를 받았으나 제때에 1루 또는 타자주자를 태그
하지 못하여 타자주자를 살려 주었을 때 그 야수에게 실책
을 기록한다.
(C) 야수가 땅볼을 잡거나 송구를 받아 주자를 포스 아웃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으나 주자 또는 베이스에 태그
하지 못하여 주자를 살려 주었을 때 그 야수에게 실책을
기록한다.
[주] 포스 플레이에 의해 아웃이 되는 경우뿐 아니라 태그 아웃
이 되는 경우도 야수가 주자에게 태그하면 충분히 아웃시
킬 수 있었으나 태그하지 못하여 주자를 살려 주었을 때도
그 야수에게 실책을 기록한다.
(D) (ⅰ) 송구가 좋았더라면 아웃시킬 수 있었던 주자를 악송구
때문에 살려 주었다고 공식기록원이 판단하였을 경우
그 야수에게 실책을 기록한다.
[예외] 도루를 저지하려던 포수의 송구가 악송구가 되더
라도 실책은 기록하지 않는다.
(ⅱ) 주자의 진루를 막으려고 공을 던진 것이 악송구가 된
탓으로 그 주자 또는 다른 주자가 송구가 좋았을 때보
다 더 많이 진루하였을 경우 그 야수에게 실책을 기록
한다.
(ⅲ) 야수의 송구가 불규칙 바운드를 일으키거나 베이스,
투수판, 주자, 야수 또는 심판원에게 맞고 공의 방향
이 바뀌었기 때문에 주자가 진루하였을 경우 그 야수
에게 실책을 기록한다.
[부기] 이 규칙은 정확하게 송구한 야수에게는 억울한 것
같지만 주자의 진루는 반드시 그 원인이 규명되어
야 한다.
[주] 공을 받으려는 선수가 야간조명등 또는 태양광선에
눈이 부셔 포구에 방해를 받았을 때도 위와 같이 송
구한 야수에게 실책을 기록한다.
(ⅳ) 악송구 때문에 진루한 주자의 수나 베이스수에 관계없
이 하나의 악송구에 대해서는 1개의 실책만 기록한다.
(E) 송구할 필요가 있고 송구도 정확했으나, 야수가 잡지 못하
거나 잡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자가 진루하였을 경우
그 야수에게 실책을 기록한다. 만약 2루에 가는 송구였다
면 공식기록원은 2루수 또는 유격수 중 누구의 책임인가를
판단하여 수비를 게을리 한 야수에게 실책을 기록한다.
[부기] 만약 송구할 필요가 없는 경우였다고 공식기록원이 판
단하였다면 송구한 야수에게 실책을 기록한다.
(F) 심판원이 타자나 주자에게 방해 또는 주루방해로 진루를 허
용하였을 때 진루가 허용된 주자수나 베이스수에 관계없이
방해 행위를 한 야수에게 실책 1개를 기록한다.
[부기] 주루방해가 있었더라도 주루방해가 없었을 때와 진루한
상황이 같다고 공식기록원이 판단하였을 경우 실책을
기록하지 않는다.
[주] 예를 들면 타자가 3루타가 될 듯한 안타를 쳐서 1루를 지
나 2루에 가려고 할 때 1루수에게 주루방해를 당하여 타
자에게 3루가 주어졌을 경우 타자에게 3루타를 기록하고
1루수에게는 실책을 기록하지 않는다. 1루주자가 1~2루
사이에서 협공당하다가 2루수가 주루방해를 범하였기 때문
에 2루까지 가게 되었을 경우 2루수에게 실책을 기록한다.
⒝ 다음의 경우 실책을 기록하지 않는다.
⑴ 투구를 받은 포수가 도루를 저지하기 위하여 던진 것이 악송구
가 되었을 경우 실책을 기록하지 않는다. 그러나 도루를 시도한
주자가 목표한 베이스보다 더 많이 진루하거나 악송구를 이용
해 다른 주자가 진루하였을 경우 포수에게 실책을 기록한다.
⑵ 야수가 보통의 수비로 송구를 잘했더라도 주자를 아웃시키지 못
하였을 것이라고 공식기록원이 판단한 경우 야수가 악송구를 하
더라도 그 야수에게 실책을 기록하지 않는다. 단, 어느 주자라
도 악송구가 없었을 때보다 더 많이 진루하였을 경우 악송구를
저지른 야수에게 실책을 기록한다.
[주] 야수가 어려운 공을 잘 잡았으나 몸의 균형을 잃는 바람에 악
송구를 했을 경우 송구가 좋았더라면 타자 또는 주자를 아웃시
켰을지도 모른다고 공식기록원이 판단하더라도 그 야수에게
실책을 기록하지 않는다. 단, 이 항 뒷부분과 같은 상황일 때는
실책을 기록한다.
⑶ 야수가 더블 플레이 또는 트리플 플레이를 하려고 하였을 경우
최후의 아웃을 시키려던 것이 악송구가 되었을 때는 실책을 기
록하지 않는다. 그러나 송구가 나쁜 탓으로 어느 주자라도 더
많이 진루하였을 경우 그 악송구를 범한 야수에게 실책을 기록
한다.
[부기] 더블 플레이 또는 트리플 플레이를 할 때 최후의 아웃을 위
한 송구가 좋았는데도 야수가 떨어뜨렸을 때 그 야수에게 실
책을 기록하고, 송구를 잘한 야수에게는 어시스트를 준다.
⑷ 야수가 땅볼을 놓치거나 플라이 볼, 라인 드라이브 또는 송구를
떨어뜨린 뒤 즉시 공을 주워 어느 주자라도 포스 아웃시켰을 경
우 야수에게는 실책을 기록하지 않는다.
[주1] 이 항은 아웃이 성립된 경우뿐만 아니라 베이스에 들어간 야
수가 송구를 잡지 못하여 포스 아웃에 실패했을 때도 적용된
다. 이때는 송구를 잡지 못한 야수에게 실책을 기록한다.
[주2] 송구를 받은 야수가 베이스나 주자를 태그하면 충분히 아웃
시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태그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주
자를 살려 주었으나 즉시 다른 베이스에 송구하여 주자(타자
주자 포함)를 포스 아웃시켰을 때도 이 항을 적용한다.
⑸ 무사 또는 1사 3루에서 3루주자가 파울 플라이를 이용하여 득
점하는 것을 막으려고 야수가 일부러 타구를 잡지 않았다고 공
식기록원이 판단하였을 경우 그 야수에게 실책을 기록하지 않
는다.
⑹ 공식기록원은 다른 야수의 수비를 방해하는 야수에게 실책을 기
록할 수 있다(다른 야수의 포구 방해로 글러브에서 공이 떨어지
는 경우 등). 공식기록원은 방해를 받은 야수에게 실책을 기록
하지 않는다.
⑺ 투수와 포수는 다른 야수에 비하여 공을 다루는 기회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투구에 관한 미스 플레이는 폭투(wild pitch) 또는
패스트볼(passed ball)이라고 부르며 기록상 다른 조항(9.13)
으로 표시한다. 따라서 폭투와 패스트볼은 실책으로 기록하지
않는다.
(A) 타자가 4사구로 1루에 나가거나 폭투 또는 패스트볼로 1루
에 나갔을 경우 투수와 포수에게 실책을 기록하지 않는다.
(ⅰ) 제3스트라이크가 폭투가 되어 타자가 1루에 살아 나
갔을 경우 삼진과 폭투를 함께 기록한다.
(ⅱ) 제3스트라이크가 패스트볼이 되어 타자가 1루에 나갔
을 경우 삼진과 패스트볼을 함께 기록한다.
[주] 제3스트라이크를 잡지 못한 포수가 곧바로 공을 주워 1루
로 던졌으나 악송구가 되어 타자주자를 살려 주었을 경우
송구가 좋았더라면 아웃시킬 수 있었다고 공식기록원이
판단하면 폭투나 패스트볼로 기록하지 않고 포수에게 실
책을 기록한다. 그러나 포수의 악송구와 상관없이 타자주
자가 1루에서 살았으리라고 공식기록원이 판단하면 포수
에게 실책을 기록하지 않고 폭투나 패스트볼로 기록한다.
더구나 악송구에 의하여 타자주자가 2루 이상 진루하거나
다른 주자가 더 많은 베이스를 갔을 경우 폭투 또는 패스
트볼로 기록하는 동시에 악송구를 한 포수에게 실책을 기
록한다.
(B) 주자가 패스트볼, 폭투 또는 보크에 의하여 진루했을 경우
실책을 기록하지 않는다.
(ⅰ) 볼넷이 결정되는 공이 폭투 또는 패스트볼이 되어 타
자나 다른 주자가 다음과 같이 진루했을 경우 4구와
함께 폭투 또는 패스트볼을 기록한다.
① 타자주자가 1루보다 더 많은 베이스에 진루했을
경우
② 볼넷으로 안전진루권을 얻은 주자가 그보다 더 많
이 진루했을 경우
③ 볼넷으로 진루가 허용되지 않은 주자가 진루했을
경우
(ⅱ) 제3스트라이크가 폭투 또는 패스트볼이 되었으나 포
수가 곧바로 공을 잡아 1루에 던지거나 타자주자를
태그하여 아웃시키는 동안 다른 주자가 진루하였을
경우 타자에게는 삼진, 야수에게는 풋아웃, 어시스트
를 각각 기록하며 주자의 진루는 폭투 또는 패스트볼
에 의한 것으로 기록하지 않고 타자주자를 아웃시키
는 플레이가 이루어지는 동안 진루한 것으로 기록한
다.
[주] 포수가 타자주자를 아웃시키는 대신 다른 주자를 아
웃시켰을 때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다. 그러나 무
사나 1사 때 1루주자가 있어서 타자가 규칙에 따라
자동 아웃되고 주자가 폭투 또는 패스트볼로 진루했
을 경우 주자는 폭투 또는 패스트볼에 의한 진루로
기록하고 타자는 삼진으로 기록한다.
경우 해당 야수에게 부과되는 통계이다.
⒜ 공식기록원은 다음의 경우 실책을 기록한다.
⑴ 타자의 타격시간을 연장시키거나 아웃될 주자(타자주자 포함)를
살려 주거나 주자에게 1개 베이스 이상 진루를 허용한 미스 플
레이(공을 잡다가 놓치는 것, 공을 떨어뜨리는 것, 악송구 등)
는 실책으로 기록한다.
[부기1] 송구, 포구, 태그의 미스 플레이가 아니라 공을 느리게 처리한
것은 실책으로 기록하지 않는다.
[부기2] 야수가 공에 닿았을 때만 실책이 기록되는 것이 아니다. 가령
땅볼타구가 야수의 양 다리 사이를 빠져 나가거나 평범한 플라
이 볼이 야수에 닿지 않고 땅에 떨어졌을 때 일반적인 야수의
수비능력이라면 처리할 수 있었다고 공식기록원이 판단하면
그 야수에게 실책을 기록한다.
[부기3] 심리적 혼동 또는 판단 착오는 실책으로 기록하지 않는다. 단,
이 규칙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예] 실수로 볼을 관중석에 던지거나 투수 마운드로 공을 굴리
거나 3아웃이라고 착각해 타자 또는 주자가 진루할 수 있
도록 하는 등의 실수로 이어지는 야수의 심리적 혼동은
고려되지 않으며 이 규칙에 따라 공식기록원은 그러한 실
수를 저지르는 야수에게 실책을 기록한다. 단, 투수가 플
레이에서 1루를 커버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야수의 실
책으로 기록하지 않는다.
(A) 야수가 파울 플라이 볼을 떨어뜨려서 타자의 타격시간을 연
장시켰을 경우 타자의 출루 여부와 관계없이 그 야수에게
실책을 기록한다.
[주] 일반적인 야수의 수비능력이라면 처리할 수 있었다고 공
식기록원이 판단하였을 때만 실책을 기록한다. (9.12⒝⑸
참조)
(B) 야수가 타자주자를 시간상으로 아웃시킬 수 있는 땅볼을
잡거나 송구를 받았으나 제때에 1루 또는 타자주자를 태그
하지 못하여 타자주자를 살려 주었을 때 그 야수에게 실책
을 기록한다.
(C) 야수가 땅볼을 잡거나 송구를 받아 주자를 포스 아웃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으나 주자 또는 베이스에 태그
하지 못하여 주자를 살려 주었을 때 그 야수에게 실책을
기록한다.
[주] 포스 플레이에 의해 아웃이 되는 경우뿐 아니라 태그 아웃
이 되는 경우도 야수가 주자에게 태그하면 충분히 아웃시
킬 수 있었으나 태그하지 못하여 주자를 살려 주었을 때도
그 야수에게 실책을 기록한다.
(D) (ⅰ) 송구가 좋았더라면 아웃시킬 수 있었던 주자를 악송구
때문에 살려 주었다고 공식기록원이 판단하였을 경우
그 야수에게 실책을 기록한다.
[예외] 도루를 저지하려던 포수의 송구가 악송구가 되더
라도 실책은 기록하지 않는다.
(ⅱ) 주자의 진루를 막으려고 공을 던진 것이 악송구가 된
탓으로 그 주자 또는 다른 주자가 송구가 좋았을 때보
다 더 많이 진루하였을 경우 그 야수에게 실책을 기록
한다.
(ⅲ) 야수의 송구가 불규칙 바운드를 일으키거나 베이스,
투수판, 주자, 야수 또는 심판원에게 맞고 공의 방향
이 바뀌었기 때문에 주자가 진루하였을 경우 그 야수
에게 실책을 기록한다.
[부기] 이 규칙은 정확하게 송구한 야수에게는 억울한 것
같지만 주자의 진루는 반드시 그 원인이 규명되어
야 한다.
[주] 공을 받으려는 선수가 야간조명등 또는 태양광선에
눈이 부셔 포구에 방해를 받았을 때도 위와 같이 송
구한 야수에게 실책을 기록한다.
(ⅳ) 악송구 때문에 진루한 주자의 수나 베이스수에 관계없
이 하나의 악송구에 대해서는 1개의 실책만 기록한다.
(E) 송구할 필요가 있고 송구도 정확했으나, 야수가 잡지 못하
거나 잡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자가 진루하였을 경우
그 야수에게 실책을 기록한다. 만약 2루에 가는 송구였다
면 공식기록원은 2루수 또는 유격수 중 누구의 책임인가를
판단하여 수비를 게을리 한 야수에게 실책을 기록한다.
[부기] 만약 송구할 필요가 없는 경우였다고 공식기록원이 판
단하였다면 송구한 야수에게 실책을 기록한다.
(F) 심판원이 타자나 주자에게 방해 또는 주루방해로 진루를 허
용하였을 때 진루가 허용된 주자수나 베이스수에 관계없이
방해 행위를 한 야수에게 실책 1개를 기록한다.
[부기] 주루방해가 있었더라도 주루방해가 없었을 때와 진루한
상황이 같다고 공식기록원이 판단하였을 경우 실책을
기록하지 않는다.
[주] 예를 들면 타자가 3루타가 될 듯한 안타를 쳐서 1루를 지
나 2루에 가려고 할 때 1루수에게 주루방해를 당하여 타
자에게 3루가 주어졌을 경우 타자에게 3루타를 기록하고
1루수에게는 실책을 기록하지 않는다. 1루주자가 1~2루
사이에서 협공당하다가 2루수가 주루방해를 범하였기 때문
에 2루까지 가게 되었을 경우 2루수에게 실책을 기록한다.
⒝ 다음의 경우 실책을 기록하지 않는다.
⑴ 투구를 받은 포수가 도루를 저지하기 위하여 던진 것이 악송구
가 되었을 경우 실책을 기록하지 않는다. 그러나 도루를 시도한
주자가 목표한 베이스보다 더 많이 진루하거나 악송구를 이용
해 다른 주자가 진루하였을 경우 포수에게 실책을 기록한다.
⑵ 야수가 보통의 수비로 송구를 잘했더라도 주자를 아웃시키지 못
하였을 것이라고 공식기록원이 판단한 경우 야수가 악송구를 하
더라도 그 야수에게 실책을 기록하지 않는다. 단, 어느 주자라
도 악송구가 없었을 때보다 더 많이 진루하였을 경우 악송구를
저지른 야수에게 실책을 기록한다.
[주] 야수가 어려운 공을 잘 잡았으나 몸의 균형을 잃는 바람에 악
송구를 했을 경우 송구가 좋았더라면 타자 또는 주자를 아웃시
켰을지도 모른다고 공식기록원이 판단하더라도 그 야수에게
실책을 기록하지 않는다. 단, 이 항 뒷부분과 같은 상황일 때는
실책을 기록한다.
⑶ 야수가 더블 플레이 또는 트리플 플레이를 하려고 하였을 경우
최후의 아웃을 시키려던 것이 악송구가 되었을 때는 실책을 기
록하지 않는다. 그러나 송구가 나쁜 탓으로 어느 주자라도 더
많이 진루하였을 경우 그 악송구를 범한 야수에게 실책을 기록
한다.
[부기] 더블 플레이 또는 트리플 플레이를 할 때 최후의 아웃을 위
한 송구가 좋았는데도 야수가 떨어뜨렸을 때 그 야수에게 실
책을 기록하고, 송구를 잘한 야수에게는 어시스트를 준다.
⑷ 야수가 땅볼을 놓치거나 플라이 볼, 라인 드라이브 또는 송구를
떨어뜨린 뒤 즉시 공을 주워 어느 주자라도 포스 아웃시켰을 경
우 야수에게는 실책을 기록하지 않는다.
[주1] 이 항은 아웃이 성립된 경우뿐만 아니라 베이스에 들어간 야
수가 송구를 잡지 못하여 포스 아웃에 실패했을 때도 적용된
다. 이때는 송구를 잡지 못한 야수에게 실책을 기록한다.
[주2] 송구를 받은 야수가 베이스나 주자를 태그하면 충분히 아웃
시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태그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주
자를 살려 주었으나 즉시 다른 베이스에 송구하여 주자(타자
주자 포함)를 포스 아웃시켰을 때도 이 항을 적용한다.
⑸ 무사 또는 1사 3루에서 3루주자가 파울 플라이를 이용하여 득
점하는 것을 막으려고 야수가 일부러 타구를 잡지 않았다고 공
식기록원이 판단하였을 경우 그 야수에게 실책을 기록하지 않
는다.
⑹ 공식기록원은 다른 야수의 수비를 방해하는 야수에게 실책을 기
록할 수 있다(다른 야수의 포구 방해로 글러브에서 공이 떨어지
는 경우 등). 공식기록원은 방해를 받은 야수에게 실책을 기록
하지 않는다.
⑺ 투수와 포수는 다른 야수에 비하여 공을 다루는 기회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투구에 관한 미스 플레이는 폭투(wild pitch) 또는
패스트볼(passed ball)이라고 부르며 기록상 다른 조항(9.13)
으로 표시한다. 따라서 폭투와 패스트볼은 실책으로 기록하지
않는다.
(A) 타자가 4사구로 1루에 나가거나 폭투 또는 패스트볼로 1루
에 나갔을 경우 투수와 포수에게 실책을 기록하지 않는다.
(ⅰ) 제3스트라이크가 폭투가 되어 타자가 1루에 살아 나
갔을 경우 삼진과 폭투를 함께 기록한다.
(ⅱ) 제3스트라이크가 패스트볼이 되어 타자가 1루에 나갔
을 경우 삼진과 패스트볼을 함께 기록한다.
[주] 제3스트라이크를 잡지 못한 포수가 곧바로 공을 주워 1루
로 던졌으나 악송구가 되어 타자주자를 살려 주었을 경우
송구가 좋았더라면 아웃시킬 수 있었다고 공식기록원이
판단하면 폭투나 패스트볼로 기록하지 않고 포수에게 실
책을 기록한다. 그러나 포수의 악송구와 상관없이 타자주
자가 1루에서 살았으리라고 공식기록원이 판단하면 포수
에게 실책을 기록하지 않고 폭투나 패스트볼로 기록한다.
더구나 악송구에 의하여 타자주자가 2루 이상 진루하거나
다른 주자가 더 많은 베이스를 갔을 경우 폭투 또는 패스
트볼로 기록하는 동시에 악송구를 한 포수에게 실책을 기
록한다.
(B) 주자가 패스트볼, 폭투 또는 보크에 의하여 진루했을 경우
실책을 기록하지 않는다.
(ⅰ) 볼넷이 결정되는 공이 폭투 또는 패스트볼이 되어 타
자나 다른 주자가 다음과 같이 진루했을 경우 4구와
함께 폭투 또는 패스트볼을 기록한다.
① 타자주자가 1루보다 더 많은 베이스에 진루했을
경우
② 볼넷으로 안전진루권을 얻은 주자가 그보다 더 많
이 진루했을 경우
③ 볼넷으로 진루가 허용되지 않은 주자가 진루했을
경우
(ⅱ) 제3스트라이크가 폭투 또는 패스트볼이 되었으나 포
수가 곧바로 공을 잡아 1루에 던지거나 타자주자를
태그하여 아웃시키는 동안 다른 주자가 진루하였을
경우 타자에게는 삼진, 야수에게는 풋아웃, 어시스트
를 각각 기록하며 주자의 진루는 폭투 또는 패스트볼
에 의한 것으로 기록하지 않고 타자주자를 아웃시키
는 플레이가 이루어지는 동안 진루한 것으로 기록한
다.
[주] 포수가 타자주자를 아웃시키는 대신 다른 주자를 아
웃시켰을 때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다. 그러나 무
사나 1사 때 1루주자가 있어서 타자가 규칙에 따라
자동 아웃되고 주자가 폭투 또는 패스트볼로 진루했
을 경우 주자는 폭투 또는 패스트볼에 의한 진루로
기록하고 타자는 삼진으로 기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