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1
공식기록원
기록원의 자격·임무, 기록 판정 권한
공식기록원의 자격·임무·권한을 규정합니다.
임명과 자격
• 총재가 임명하며, 독립적인 판단이 보장됩니다
• 심판원, 팀 관계자의 영향을 받지 않고 기록을 판정합니다
주요 임무
• 안타와 실책의 구분 판정
• 승리투수·패전투수·세이브 결정
• 와일드피치와 패스볼의 구분
• 도루와 야수 선택의 구분
• 자책점과 비자책점의 구분
판정 원칙
• "야수의 보통 수비로 처리할 수 있었는가?"를 항상 기준으로 삼습니다
•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타자에게 유리하게 판정합니다 (안타 > 실책)
• 기록원은 경기 중 즉시 판정해야 하며, 경기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정정할 수 있습니다
독립성
• 기록원은 기자석에 위치하며, 경기 중 선수·감독과 접촉하지 않습니다
• 기록 판정에 대한 항의는 총재에게만 가능합니다
참고 조항
9.01
⒜ 총재는 야구조직이 관장하는 모든 경기를 위한 공식기록원을 임명
한다. 공식기록원은 지정된 장소에서 경기를 기록하면서 판단과 관
련된 모든 결정권을 갖는다. 가령 타자가 1루에 살았을 경우 그것
이 안타에 의한 것인가, 실책에 의한 것인가를 독자적으로 결정한
다. 공식기록원은 위의 결정을 손으로 신호하거나 확성기로 기자실
또는 방송석으로 전달하며, 별도의 요구가 있으면 그와 같은 결정
사항을 장내방송원에게 통지한다. 구단 관계자와 선수는 그러한 결
정과 관련하여 공식기록원과의 의사소통을 금한다.
공식기록원은 경기종료 뒤 24시간 이내에 판단에 따른 결정을 확
정지어야 한다. 그 이후로는 원칙적으로 그 결정을 변경해서는 안
되며,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 사유를 첨부하여 곧 총재에게 변경
을 신청할 수 있다. 공식기록원은 어떤 경우에도 공식야구규칙에
어긋나는 결정을 하여서는 안 된다.
공식기록원은 매 경기가 끝난 뒤(몰수경기 및 콜드게임 포함) 소정
의 양식에 경기일시, 장소, 대전팀명, 심판원 성명, 경기의 전체 득
점(full score), 그리고 공식기록 세칙에 정해진 방식에 따라 작성
한 각 선수의 개인기록을 기재한 보고서(공식기록지)를 작성한다.
공식기록원은 이 기록지를 경기종료 후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사
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식기록원은 공식야구규칙에 따라 일시정지 경기가 완료되거나 콜
드게임이 되었을 경우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그 기록지를 제출
하여야 한다.
⒝ ⑴ 공식기록원은 기록의 균일성(uniformity)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
식기록규칙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공식기록원은 이 규칙에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만 재량권을 갖는다.
⑵ 3명이 아웃되기 전에 공수를 교대하였을 경우 공식기록원은 즉
시 그 잘못을 심판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주] 이 항 ⑹에 규정한 바와 같이 조언을 해서는 안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볼카운트가 3B-2S일 때 주심이 4구인 줄 알고 타자
를 1루에 내보낸다든지, 교체할 수 없는 투수 대신 다른 선수
가 출전하려 할 경우 공식기록원은 심판원에게 바로잡을 것을
조언하여야 한다.
⑶ 일시정지 경기가 되었을 경우 공식기록원은 일시정지가 되었을
때의 득점, 아웃의 수, 각 주자의 위치, 타자의 볼카운트 등에
관하여 정확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부기] 일시정지 경기에서 중요한 것은 정지되었을 때와 똑같은 상
태에서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⑷ 공식기록원은 플레이에 관한 규칙 또는 심판원의 재정과 다른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
⑸ 공식기록원은 리그 통계부서에 공식기록지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리그 통계부서가 유지하는 기록과 공식기록원의 기록 간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공식기록원 기록지는 관리의 대
상이 된다. 리그 통계부서와 공식기록원은 정확한 관리 및 기록
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⑹ 공식기록원은 공격선수의 타격순서가 잘못되어 있어도 심판원
또는 양 팀의 누구에게도 그 사실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시켜서
는 안 된다.
⒞ 공식기록원은 리그의 공식 대표자로서 그 직무에 관한 한 존경을
받고 위엄이 서도록 총재에 의해 충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공식
기록원은 임무 수행 중이거나 경기가 끝난 후 감독, 선수, 구단, 임
직원으로부터 모욕을 받았을 경우 어떤 것이라도 그 사실을 총재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한다. 공식기록원은 지정된 장소에서 경기를 기록하면서 판단과 관
련된 모든 결정권을 갖는다. 가령 타자가 1루에 살았을 경우 그것
이 안타에 의한 것인가, 실책에 의한 것인가를 독자적으로 결정한
다. 공식기록원은 위의 결정을 손으로 신호하거나 확성기로 기자실
또는 방송석으로 전달하며, 별도의 요구가 있으면 그와 같은 결정
사항을 장내방송원에게 통지한다. 구단 관계자와 선수는 그러한 결
정과 관련하여 공식기록원과의 의사소통을 금한다.
공식기록원은 경기종료 뒤 24시간 이내에 판단에 따른 결정을 확
정지어야 한다. 그 이후로는 원칙적으로 그 결정을 변경해서는 안
되며,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 사유를 첨부하여 곧 총재에게 변경
을 신청할 수 있다. 공식기록원은 어떤 경우에도 공식야구규칙에
어긋나는 결정을 하여서는 안 된다.
공식기록원은 매 경기가 끝난 뒤(몰수경기 및 콜드게임 포함) 소정
의 양식에 경기일시, 장소, 대전팀명, 심판원 성명, 경기의 전체 득
점(full score), 그리고 공식기록 세칙에 정해진 방식에 따라 작성
한 각 선수의 개인기록을 기재한 보고서(공식기록지)를 작성한다.
공식기록원은 이 기록지를 경기종료 후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사
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식기록원은 공식야구규칙에 따라 일시정지 경기가 완료되거나 콜
드게임이 되었을 경우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그 기록지를 제출
하여야 한다.
⒝ ⑴ 공식기록원은 기록의 균일성(uniformity)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
식기록규칙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공식기록원은 이 규칙에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만 재량권을 갖는다.
⑵ 3명이 아웃되기 전에 공수를 교대하였을 경우 공식기록원은 즉
시 그 잘못을 심판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주] 이 항 ⑹에 규정한 바와 같이 조언을 해서는 안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볼카운트가 3B-2S일 때 주심이 4구인 줄 알고 타자
를 1루에 내보낸다든지, 교체할 수 없는 투수 대신 다른 선수
가 출전하려 할 경우 공식기록원은 심판원에게 바로잡을 것을
조언하여야 한다.
⑶ 일시정지 경기가 되었을 경우 공식기록원은 일시정지가 되었을
때의 득점, 아웃의 수, 각 주자의 위치, 타자의 볼카운트 등에
관하여 정확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부기] 일시정지 경기에서 중요한 것은 정지되었을 때와 똑같은 상
태에서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⑷ 공식기록원은 플레이에 관한 규칙 또는 심판원의 재정과 다른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
⑸ 공식기록원은 리그 통계부서에 공식기록지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리그 통계부서가 유지하는 기록과 공식기록원의 기록 간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공식기록원 기록지는 관리의 대
상이 된다. 리그 통계부서와 공식기록원은 정확한 관리 및 기록
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⑹ 공식기록원은 공격선수의 타격순서가 잘못되어 있어도 심판원
또는 양 팀의 누구에게도 그 사실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시켜서
는 안 된다.
⒞ 공식기록원은 리그의 공식 대표자로서 그 직무에 관한 한 존경을
받고 위엄이 서도록 총재에 의해 충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공식
기록원은 임무 수행 중이거나 경기가 끝난 후 감독, 선수, 구단, 임
직원으로부터 모욕을 받았을 경우 어떤 것이라도 그 사실을 총재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