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4

제소경기

규칙 적용에 이의가 있을 때 총재에게 제소

#경기종료 #제소 #이의
규칙 적용에 이의가 있을 때 총재에게 공식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제소 가능한 경우 • 심판의 규칙 해석(적용)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때 • 판정 자체(세이프/아웃, 볼/스트라이크)에 대해서는 제소 불가 절차 • 감독이 해당 플레이 직후 심판에게 제소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 경기는 중단 없이 계속 진행합니다 • 경기 종료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총재에게 서면으로 제소합니다 결과 • 총재가 제소를 인정하면 → 해당 플레이 시점부터 경기를 다시 진행합니다 • 총재가 기각하면 → 경기 결과 그대로 확정
참고 조항 7.04
심판원의 결정에 대한 이의거나 본 규칙에 위배된 심판원의 재정에 대
한 이의 여부에 관계없이 어떤 제소도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