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3
몰수경기
규칙 위반 팀에 0-9 패배, 경기 거부·지연 등이 사유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팀에 0-9 패배를 선언하는 몰수경기입니다.
몰수경기가 선언되는 경우
• 팀이 경기를 거부하거나 경기장에 나오지 않은 경우
• 심판의 경기 지시에 따르지 않고 고의로 경기를 지연한 경우
• 관중이 경기장에 난입하여 경기 진행이 불가능하고, 홈구단이 이를 저지하지 못한 경우
• 규칙을 의도적으로 위반하여 심판의 경고 후에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
몰수경기의 스코어
• 위반하지 않은 팀이 9-0으로 승리합니다
• 이미 경기 중이었고 위반하지 않은 팀이 더 많이 득점한 상태라면 → 그 스코어가 최종 기록
양 팀 모두 위반한 경우
• 마지막에 위반한 팀에 몰수경기가 선언됩니다
참고 조항
7.03
⒜ 어느 팀이든지 다음 사항에 해당될 때는 몰수경기(forfeited game)
로 하여 상대팀에 승리를 줄 수 있다.
⑴ 주심이 경기개시 시간에 “플레이”를 선고하고 나서 5분이 지나
도 경기장에 나오지 않거나 경기장에 나왔다 하더라도 경기를
거부하였을 경우 그러나 늦어지는게 불가피하다고 주심이 인정
할 때는 관계없다.
⑵ 경기를 지연시키거나 단축시키기 위하여 명백히 술책을 썼을 경
우
⑶ 주심이 일시정지 또는 경기종료를 선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
고 경기의 속행을 거부하였을 경우
⑷ 일시정지 후 주심이 “플레이”를 선고하고 나서 1분 안에 경기를
다시 시작하지 않았을 경우
⑸ 심판원이 경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집요하게 반칙행
위를 거듭하였을 경우
⑹ 심판원으로부터 퇴장 명령을 받은 선수가 적당한 시간 안에 이
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
⑺ 더블헤더 제1경기가 끝난 뒤 30분 안에 제2경기를 치르기 위해
경기장에 나오지 않았을 경우
다만, 제1경기의 주심이 중간 휴식시간을 연장하였을 때는 관계
없다.
[주] ① 주심이 더블헤더 제1경기에서 7.03⒜⑴ 앞부분(선수 불참)
을 적용하여 몰수경기를 선고하였을 경우 그 선고를 받은
팀이 선고 뒤 30분이 경과되어도 경기장에 나오지 않을 때
는 제2경기도 몰수경기로 선고한다. 단, 제1경기를 몰수당
한 팀이 선고 후 30분 안에 경기장에 나와 제2경기를 개시
할 수 있을 때는 적당한 시간에 더블헤더 제2경기를 개시
한다.
② 서로 다른 대전의 두 경기가 같은 날 일정에 짜여져 있을
때 그 제1경기가 7.03⒜⑴ 앞부분에 적용되어 몰수경기가
되었을 경우 제2경기를 개시할 수 있을 때는 제1경기의 개
시 예정 시간 1시간 30분 이내의 알맞은 시간에 그 제2경
기를 개시한다.
③ 이상의 경우 제2경기가 7.03⒜⑴ 앞부분 이외의 이유(구장
경우 등)로 개시하지 못하여도 그 제2경기에 대하여서는
몰수경기를 적용할 수 없다.
④ 서로 다른 대전의 제2경기에 출장하는 팀은 제1경기 개시
예정 시간 후 1시간 이내에 구장에 도착하여야 한다.
⑤ 제1, 제2경기를 막론하고 선수 불참으로 인하여 몰수경기
가 선고되었을 경우 주심은 7.03⒟에 따라 사후 24시간 안
에 총재에게 서면으로 그 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총재는
사정을 조사한 뒤 선수 불참의 이유가 불가피하였다고 인
정하거나 불참팀이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늦어졌다고 인
정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경기의 몰수를 취소하고 뒷날 그
경기일정을 다시 정할 수 있다.
⒝ 어느 팀이 경기장에 9명의 선수를 내보내지 못하거나 또는 이것을 거
부하였을 경우 그 경기는 몰수되어 상대팀이 승리하게 된다.
⒞ 주심이 경기를 잠시 정지시킨 뒤 재개에 필요한 준비를 경기관리인
에게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온당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
우 그 경기는 몰수경기가 되고 원정구단의 승리가 된다.
⒟ 주심이 몰수경기를 선고하였을 때는 선고 후 24시간 이내에 그 사
유를 서면으로 총재나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주심이 이
보고를 하지 않더라도 몰수한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로 하여 상대팀에 승리를 줄 수 있다.
⑴ 주심이 경기개시 시간에 “플레이”를 선고하고 나서 5분이 지나
도 경기장에 나오지 않거나 경기장에 나왔다 하더라도 경기를
거부하였을 경우 그러나 늦어지는게 불가피하다고 주심이 인정
할 때는 관계없다.
⑵ 경기를 지연시키거나 단축시키기 위하여 명백히 술책을 썼을 경
우
⑶ 주심이 일시정지 또는 경기종료를 선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
고 경기의 속행을 거부하였을 경우
⑷ 일시정지 후 주심이 “플레이”를 선고하고 나서 1분 안에 경기를
다시 시작하지 않았을 경우
⑸ 심판원이 경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집요하게 반칙행
위를 거듭하였을 경우
⑹ 심판원으로부터 퇴장 명령을 받은 선수가 적당한 시간 안에 이
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
⑺ 더블헤더 제1경기가 끝난 뒤 30분 안에 제2경기를 치르기 위해
경기장에 나오지 않았을 경우
다만, 제1경기의 주심이 중간 휴식시간을 연장하였을 때는 관계
없다.
[주] ① 주심이 더블헤더 제1경기에서 7.03⒜⑴ 앞부분(선수 불참)
을 적용하여 몰수경기를 선고하였을 경우 그 선고를 받은
팀이 선고 뒤 30분이 경과되어도 경기장에 나오지 않을 때
는 제2경기도 몰수경기로 선고한다. 단, 제1경기를 몰수당
한 팀이 선고 후 30분 안에 경기장에 나와 제2경기를 개시
할 수 있을 때는 적당한 시간에 더블헤더 제2경기를 개시
한다.
② 서로 다른 대전의 두 경기가 같은 날 일정에 짜여져 있을
때 그 제1경기가 7.03⒜⑴ 앞부분에 적용되어 몰수경기가
되었을 경우 제2경기를 개시할 수 있을 때는 제1경기의 개
시 예정 시간 1시간 30분 이내의 알맞은 시간에 그 제2경
기를 개시한다.
③ 이상의 경우 제2경기가 7.03⒜⑴ 앞부분 이외의 이유(구장
경우 등)로 개시하지 못하여도 그 제2경기에 대하여서는
몰수경기를 적용할 수 없다.
④ 서로 다른 대전의 제2경기에 출장하는 팀은 제1경기 개시
예정 시간 후 1시간 이내에 구장에 도착하여야 한다.
⑤ 제1, 제2경기를 막론하고 선수 불참으로 인하여 몰수경기
가 선고되었을 경우 주심은 7.03⒟에 따라 사후 24시간 안
에 총재에게 서면으로 그 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총재는
사정을 조사한 뒤 선수 불참의 이유가 불가피하였다고 인
정하거나 불참팀이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늦어졌다고 인
정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경기의 몰수를 취소하고 뒷날 그
경기일정을 다시 정할 수 있다.
⒝ 어느 팀이 경기장에 9명의 선수를 내보내지 못하거나 또는 이것을 거
부하였을 경우 그 경기는 몰수되어 상대팀이 승리하게 된다.
⒞ 주심이 경기를 잠시 정지시킨 뒤 재개에 필요한 준비를 경기관리인
에게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온당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
우 그 경기는 몰수경기가 되고 원정구단의 승리가 된다.
⒟ 주심이 몰수경기를 선고하였을 때는 선고 후 24시간 이내에 그 사
유를 서면으로 총재나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주심이 이
보고를 하지 않더라도 몰수한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