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9

아웃

타자 아웃·주자 아웃·어필 아웃 등 모든 아웃 규정

#아웃 #삼진 #태그 #포스 #어필
야구에서 아웃은 크게 타자 아웃, 주자 아웃, 어필 아웃 세 가지로 나뉩니다. 타자 아웃이 되는 경우 • 페어·파울 플라이볼을 야수가 정규로 포구한 경우 • 제3스트라이크를 포수가 잡은 경우 • 무사·1사에 1루 주자가 있을 때 제3스트라이크가 선언된 경우 (낫아웃 불가) • 2스트라이크 후 번트 파울을 한 경우 • 인필드 플라이가 선언된 경우 • 타자가 타자석 밖에서 타격한 경우 (반칙타구) • 페어 타구가 야수에 닿기 전에 타자주자에게 맞은 경우 • 타자가 고의로 타구의 진로를 방해한 경우 • 제3스트라이크 후 1루로 가다가 포수의 수비를 방해한 경우 주자 아웃이 되는 경우 • 베이스에서 떨어져 있을 때 야수에게 태그당한 경우 (태그 아웃) • 포스 상태에서 야수가 주자보다 먼저 베이스를 밟은 경우 (포스 아웃) • 주자가 베이스 라인(주로)에서 3피트(약 91cm) 이상 벗어나 태그를 피한 경우 • 야수가 수비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 앞 주자를 추월한 경우 • 역주행한 경우 (베이스를 역순으로 밟은 경우) • 정상적으로 베이스에 닿지 않은 경우 (어필 시) 어필 아웃 수비팀이 심판에게 규칙 위반을 지적하여 아웃을 얻는 것입니다. • 플라이볼 잡힌 후 주자가 원래 베이스를 밟지 않고 진루한 경우 (태그업 위반) • 주자가 베이스를 밟지 않고 지나친 경우 • 타격순서를 잘못 선 경우 어필은 다음 타자에게 투구하기 전까지 해야 유효합니다.
참고 조항 5.09
⒜ 타자 아웃
타자 아웃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⑴ 페어 플라이 볼 또는 파울 플라이 볼(파울 팁은 제외)이 야수에
게 정규로 포구되었을 경우
[원주] 야수는 덕아웃 안으로 손을 뻗어 볼을 잡으면 정규의 포구가 된
다. 단, 덕아웃 안에 발을 닿게 해서는 안 된다. 야수가 파울 볼
처리를 위해 덕아웃 또는 볼 데드 장소 근처에서 포구를 시도할
경우 반드시 한 발 또는 양 발을 그라운드 위에 두어야 하며, 어
느 발도 덕아웃 안이나 볼 데드 지역에 두어서는 안 된다. 정규
의 포구 이후 야수가 덕아웃이나 볼 데드 지역을 밟거나 넘어져
완전히 들어가게 된 경우 볼 데드가 된다. 주자는 5.06⒝⑶(C)
[원주]에 따른다.
포구(catch)란 야수가 날아가는 타구나 송구를 손 또는 글
러브로 확실하게 잡는 행위를 가리킨다. 모자나 프로텍터
(protector), 주머니 또는 유니폼의 다른 부분으로 잡은 것은 포
구가 아니다. 또 공을 잡는 것과 동시이거나 그 직후에 다른 선
수나 펜스에 부딪치거나 넘어져서 공을 떨어뜨렸을 때는 포구가
아니다. 야수에게 일단 닿은 플라이 볼이 튀어나가 공격팀의 선
수 또는 심판원에게 맞았을 때는 어느 야수가 잡더라도 포구가
아니다. 그러나 야수가 공을 잡은 뒤 송구동작으로 이어진 다음

에 공을 떨어뜨렸을 때는 포구로 인정된다. 포구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야수들은 그가 분명히 공을 잡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될
만큼 충분히 오랫동안 공을 잡고 있어야 하며, 공을 손이나 글러
브에서 떼는 것은 자발적이고 분명한 의도를 가진 것이어야 한
다.
[참고] 공을 저글(juggle)하거나 다른 야수를 거쳤더라도 지면에 닿기
전에 잡으면 정규의 포구가 된다. 주자는 최초의 야수가 플라이
볼에 손을 댄 순간부터 베이스를 출발할 수 있다. 야수는 펜스,
난간, 로프 또는 그라운드와 관중석의 경계선 상공으로 신체를
뻗어서 플라이 볼을 잡을 수 있다(신체의 대부분은 경기장 안에
있어야 한다). 야수는 난간의 꼭대기나 파울지역에 놓아둔 캔버
스 위에 뛰어올라 잡을 수도 있다. 야수가 펜스, 난간, 로프 등의
상공이나 스탠드로 신체를 뻗어서 플라이 볼을 잡으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위험을 감수하고 펼치는 플레이기 때문에 설사 관
중이 그 플레이를 방해하더라도 수비방해의 이득을 얻을 수는
없다. 덕아웃 부근에서 플라이 볼을 잡으려는 야수가 덕아웃 안
으로 빠지지 않으려고 안쪽에 있는 선수의 신체에 기대었다 하
더라도 공을 잡으면 정규의 포구가 된다(어느 팀이든지 상관없
다).
[주] 포수가 몸에 지니고 있는 마스크, 프로텍터 등에 닿고 튀어나온 플
라이 볼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포구하면 정규의 포구가 된다(파
울 팁은 용어의 정의 34. 참조). 단, 손 또는 미트 이외의 것, 예를
들어 프로텍터 또는 마스크를 사용하여 잡은 것은 정규의 포구가
아니다.

⑵ 제3스트라이크가 포수에게 정규로 포구되었을 경우
[원주] ‘정규의 포구’란 땅에 닿지 않은 공이 포수의 미트 속으로 들어
가는 것을 뜻한다. 공이 포수의 옷이나 용구에 끼인 것은 정규의
포구가 아니다. 또 심판원에게 맞고 튀어나온 공을 포수가 잡았
을 때도 마찬가지다. 파울 팁이 최초에 포수의 신체 또는 용구에
맞고 땅에 닿기 전에 포구하거나 신체 또는 용구에 손이나 미트
로 덮어씌우듯이 잡으면 스트라이크이다. 이것이 제3스트라이
크이면 타자 아웃이다.

⑶ 무사 또는 1사에 1루주자가 있을 때 제3스트라이크가 선언된
투구를 포수가 잡지 못했을 경우
[주] 무사 또는 1사 때 1루에 주자가 있을 경우(1·2루, 1·3루, 1·2·3루
인 때도 같음) 제3스트라이크로 선언된 투구가 뒤로 빠지거나 주
심의 마스크 등에 끼었을 경우에도 이 항이 적용되어 타자는 아웃
이다.

⑷ 2스트라이크 뒤의 투구를 번트하여 파울 볼이 되었을 경우
⑸ 인필드 플라이가 선언되었을 경우 (용어의 정의 40. 참조)
⑹ 2스트라이크 뒤 타자가 쳤으나(번트도 포함) 투구가 배트에 닿
지 않고 타자의 신체에 닿았을 경우
⑺ 야수(투수 포함)에게 닿지 않은 페어 볼이 타자주자에게 닿았을
경우
⑻ 타자주자가 본루에서 1루 사이의 후반부를 달리는 동안 3피트
라인의 바깥쪽(오른쪽) 또는 파울 라인의 안쪽(왼쪽) 내야 잔디
로 달려 1루 송구를 처리하려는 야수를 방해하였다고 심판원이
판단하였을 경우
단, 타구를 처리하는 야수를 피하기 위하여 3피트 라인의 바깥
쪽(오른쪽) 또는 파울 라인의 안쪽(왼쪽) 내야 잔디를 달리는
것은 관계없다.
[원주] 주자는 양쪽 발이 3피트 레인(three feet lane)의 안쪽 또는 레
인의 일부인 라인 위 또는 파울 라인 안쪽(왼쪽)의 내야 흙 위에
있어야만 한다.
심판은 주자가 본루에서 1루 사이 후반부를 달리는 동안 위 조
건을 충족한 경우, 또는 야수의 1루를 향한 송구가 이루어진 이
후 위 조건을 충족한 경우 5.09⒜⑻을 준수했다고 판단하며, 두
상황 중 더 늦게 발생한 상황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본 항과 6.01⒜⑽에서 주로를 내야 흙까지 인정하는 것은 KBO
에서만 적용한다.

⑼ 타자가 치거나 번트한 페어타구가 페어지역에서 배트에 다시 닿

았을 경우 볼 데드가 되어 주자의 진루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와 반대로 페어의 타구가 굴러와 타자가 떨어뜨린 배트에 페
어지역에서 닿았을 경우는 타자 아웃이 아니며 볼 인 플레이다.
단, 타자가 타구의 진로를 방해할 의사가 명백히 없었다고 심판
원이 판단하였을 때에 한한다. (6.01⒜ 참조)
[원주] 배트의 부러진 일부분이 페어지역에서 타구에 맞았거나 주자 또
는 야수에게 맞았을 때는 플레이는 그대로 계속되고 방해는 선
언되지 않는다. 타구가 파울지역에서 배트의 부러진 부분에 맞
았을 때는 파울 볼이다. 배트 전체가 페어지역으로 날아가 플레
이를 하려는 야수(타구 처리는 물론 송구도 포함)를 방해하였을
때는 고의 여부에 관계없이 방해가 선언된다. 타격용 안전모(헬
멧)에 우연히 타구 또는 송구가 맞았을 때는 볼 인 플레이 상태
가 계속된다. 타구가 파울지역에서 타격용 안전모 및 땅이 아닌
이물질에 닿았을 때는 파울 볼이며, 볼 데드가 된다. 주자가 안
전모를 떨어뜨리거나 공에 던져 타구 또는 송구를 방해하려는
뜻이 명백하다고 심판원이 판단하였을 경우 그 주자는 아웃이
되고, 볼 데드가 되어 다른 주자는 규칙에 의해 방해 전의 베이
스로 돌아가야 한다.
[주] ⑼항의 앞부분을 적용할 때는 타자가 배트를 들고 있었느냐 없었
느냐는 관계없다.

⑽ 타자가 치거나 번트한 뒤 1루로 뛰어갈 때 아직 파울 볼로 선언
되지 않은 타구의 진로를 어떤 방법으로든 고의로 바꿨을 경우
이때는 볼 데드가 되며 주자의 진루는 인정되지 않는다.
⑾ 타자가 제3스트라이크를 선언당하거나 페어 볼을 친 뒤 1루에
닿기 전에 그 신체나 1루에 태그되었을 때
[주] 태그할 때는 우선 공을 갖고 신체 또는 베이스에 닿는 것은 물론
태그 뒤에도 확실하게 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 야수가 공을
손에 갖고 있어도 그 공을 글러브 안에서 저글하거나 두 팔과 가슴
으로 공을 안아서 잡는 것은 확실한 포구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비록 타자가 1루에 닿기 전에 야수가 공을 손에 갖고 베이스에 닿
았더라도 확실하게 잡은 것이 타자가 1루에 닿은 뒤라면, 그 타자

는 아웃이 아니다.

⑿ 무사 또는 1사에 주자 1루, 1․2루, 1․3루 또는 13루일 때 내
야수가 페어의 플라이 볼 또는 라인 드라이브를 고의로 떨어뜨
렸을 경우
이때는 볼 데드가 되어 주자는 원래의 베이스로 돌아가야 한다.
[부기] 인필드 플라이 규칙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내야수가 타구
에 닿지 않은 채 그대로 땅에 떨어뜨렸을 때는 타자는 아웃이 되
지 않는다.
[주1] 이 항은 쉽게 잡을 수 있는 플라이 볼 또는 라인 드라이브를 내야
수가 땅에 떨어지기 전에 한 손 또는 두 손으로 닿은 뒤 고의로
떨어뜨렸을 경우에 적용된다.
[주2] 투수, 포수 및 외야수가 내야에서 수비를 하였을 경우에도 이 항
의 내야수와 같이 취급한다. 그러나 처음부터 외야에 위치한 내
야수는 제외된다.

⒀ 야수가 플레이를 완수하기 위하여 송구를 받으려고 하거나 송구
하려는 것을 전위주자가 고의로 방해하였다고 심판원이 인정하
였을 경우
[원주] 이 규칙은 공격팀 선수의 용납할 수 없는 비신사적 행위에 대한
벌칙으로 정한 것으로서, 주자가 베이스에 닿으려는 게 아니라
더블 플레이의 피벗맨을 방해하려고 명백히 베이스 라인으로부
터 떨어져서 달렸을 때와 같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다. 이 규칙
적용은 심판원의 판단에 따른다(피벗맨은 4-6-3일 때는 유격
수, 6-4-3일 때는 2루수에 해당한다).
[주] 전위주자의 방해행위에 대한 조치는 이 항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
나, 5.09⒝⑶과 같이 방해행위를 저지른 주자를 아웃시키는 것은
물론 타자까지 아웃시키는 규정이므로 난폭한 행위를 막기 위한
조항이다. 이미 아웃된 주자의 방해행위에 대하여는 6.01⒜⑸에
규정되어 있다.

⒁ 2사 3루, 볼카운트 2스트라이크인 상황에서 홈 스틸을 노린 3
루주자가 스트라이크 존에서 정상투구에 닿았을 경우

이때 심판원은 “스트라이크 스리”를 선언하여 타자를 아웃시키
고 주자의 득점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무사 또는 1사일 때는 타자는 “스트라이크 스리”의 선
고로 아웃되고 볼 데드가 되지만 그 득점은 인정된다.
[주] 무사 또는 1사의 경우 다른 주자들은 다음 베이스로 가려는 주루
행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관계없이 한 베이스의 진루가 허용된
다. (5.06⒞⑻ 참조)

⒂ 주자를 제외한 공격팀의 선수가 타구를 처리하려고 하는 야수의
수비를 방해한 경우 (6.01⒝ 참조, 주자에 대한 방해에 대해서
는 5.09⒝⑶ 참조)
⒝ 주자 아웃
다음의 경우 주자는 아웃된다.
⑴ 주자가 태그당하지 않으려고 베이스를 연결한 직선으로부터 3
피트(91.4cm) 이상 벗어나서 달렸을 경우
단, 타구를 처리하고 있는 야수를 방해하지 않으려고 벗어났을
때는 무방하다.
⑵ 1루를 밟은 후 베이스 라인에서 벗어나 다음 베이스로 가려고
하는 의사를 명백히 포기하였을 경우
[원주] 1루를 밟은 주자가 플레이가 종료된 것으로 착각하여 베이스 라
인을 떠나 덕아웃 쪽이나 수비위치로 향하였을 때 그런 행위가
주루 의사를 포기한 것이라고 심판원이 판단하였을 경우 그 주
자에게 아웃을 선고한다. 아웃이 선고되더라도 다른 주자에 대
해서는 볼 인 플레이 상태가 계속된다. 이 규칙은 다음과 같은
플레이나 이와 유사한 플레이에 적용된다.
[예1] 무사 또는 1사 1루, 9회말 동점인 가운데 타자가 홈런을 쳤다.
1루주자는 2루를 돌면서 홈런으로 승리가 자동 확정된 것으로
착각하여 다이아몬드를 가로질러 자기 벤치로 돌아갔다. 그러나
타자주자는 베이스를 완전하게 일주했다.
→ 1루주자는 다음 베이스로 진루할 것을 포기하였기 때문에 아
웃이 선고되지만 타자주자는 득점이 인정된다. 만약 2사일 때

는 홈런이 인정되지 않는다. 5.09⒟ 참조. 이것은 어필 플레
이가 아니다.
[예2] 주자가 1루 또는 3루에서 태그되자 아웃이 선고된 것으로 착각
하여 덕아웃을 향해 상당한 거리를 가면 심판원은 진루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아웃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두 가지 플레이에서는 주자는 실질적으로 주로를 벗어
난 것으로 간주되어 5.09⒝⑵[부기]에 규정되어 있는 제3스트라
이크를 선고당한 타자의 경우와는 명백히 구별된다.
[부기] 제3스트라이크를 포수가 잡지 못하여 타자가 주자가 된 뒤 벤치
또는 자신의 수비위치로 가던 중 타자가 주자의 의무를 포기하
고 홈 플레이트 주위의 흙으로 뒤덮인 원(dirt circle)을 벗어나
벤치 또는 자신의 수비위치로 가려는 행위를 했다고 심판원이
판단하면 심판원은 아웃을 선언할 수 있다.
[주1] ‘베이스를 연결한 직선으로부터 3피트(91.4cm)’라고 하는 것은
베이스를 연결한 직선의 좌우로 각 3피트(91.4cm), 즉 6피트
(182.8cm) 폭을 가진 지대를 가리킨다. 이것이 통상 주자의 주
로(走D)로 불리는 장소이다. 따라서 주자가 야수에게 태그당하
지 않으려고 이 주로를 벗어났을 때는 신체에 태그하지 않아도
아웃이 된다. 주자가 주로 밖을 달리고 있을 때 태그 플레이가 일
어났을 경우 주로로부터 멀어지면서 야수의 태그를 피하였을 때
는 즉시 아웃이 되며, 주로로 되돌아오면서 야수의 태그를 피하
였을 때는 주자와 베이스를 연결하는 직선으로부터 3피트(91.4cm)
이상 떨어지면 아웃이 된다.
[주2] 이 항 ⒝⑴의 뒷부분은 야수가 주자의 주로 안에서 타구를 처리
하고 있을 때 수비를 방해하지 않으려고 주자가 주로 밖으로 달
려도 아웃되지 않는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고, 야수가 타구를 잡
은 후 태그 플레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 항 ⒝⑴의 앞부분을
적용받는 것은 물론이다.
[주3] 포스 상태에 있는 주자에 대해서는 이 항 ⒝⑵를 적용하지 않는
다.

⑶ 주자가 송구를 고의로 방해하였을 경우 또는 타구를 처리하고
있는 야수를 방해하였을 경우

[벌칙] 주자는 아웃되고 볼 데드가 된다. (6.01⒜[방해에 대한 벌칙] 참
조)
[주1] ‘야수가 타구를 처리한다’는 것은 야수가 타구에 대하여 수비동
작에 들어간 때부터 타구를 잡아 송구할 때까지의 행위를 말한
다. 따라서 주자가 수비행위를 방해하면 타구를 처리하고 있는
야수를 방해한 것이 된다.
[주2] 주자가 5.09⒜⑻, 5.09⒝⑴ 규정대로 주로를 달리고 있었더라도
타구를 처리하고 있는 야수에게 방해가 되었다고 심판원이 판단하
였을 때는 이 항이 적용되어 주자는 아웃이다.
[문] 1사 3루. 3루를 밟고 있는 주자가 베이스 위쪽으로 뜬 파울 플라이
를 잡으려는 3루수를 방해하여 3루수가 포구할 수 없었다.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답] 그 주자가 고의로 수비를 방해하였다고 심판원이 인정하면 주자와
타자 모두에게 아웃을 선고한다.

⑷ 볼 인 플레이 중에 주자가 베이스에서 떨어져 있다가 태그당한
경우
[예외] 타자주자가 1루로 뛰어갈 때는 곧 돌아오는 것을 조건으로 오버
런 또는 오버슬라이딩하더라도 태그 아웃되지 않는다.
[부기] 주자가 베이스에 안전하게 도달한 다음, 주자와 부딪친 충격으
로 베이스의 캔버스 백이 정위치에서 떨어지더라도 주자에 대해
서는 어떠한 플레이도 할 수 없다.
플레이 중에 베이스의 캔버스 백 또는 홈 플레이트가 정위치에
서 떨어졌을 때, 이어진 플레이에서 후속주자가 진루하여 원래
베이스가 놓여 있던 지점에 닿거나 머무르면 그 주자는 정규로
베이스에 닿거나 점유한 것으로 간주한다.
[주1] 4구를 얻은 타자가 1루로 진루할 때 즉시 돌아올 것을 조건으로
1루에 닿은 뒤 지나쳐 달리는 것이 허용된다.
[주2] 야수가 주자를 태그하려고 할 때 주자도 아웃당하지 않으려고 거
친 플레이를 하는 경우가 많아 야수와 주자가 부딪쳐 야수가 공
을 떨어뜨렸을 경우 태그 뒤에 공을 확실히 쥐고 있지 않은 것이
되므로 주자는 아웃되지 않는다. 또 야수가 주자를 태그한 뒤 비

록 공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더라도 공을 확실히 쥐고 있지 않고
손 안에서 저글하였을 경우 주자는 아웃이 아니다. 야수가 태그
한 뒤 얼마 동안 공을 보유해야 하는가는 오로지 심판원의 판단
에 맡긴다. (용어의 정의 15.[포구] 참조)

⑸ 페어 플라이 볼, 파울 플라이 볼이 정규로 포구된 뒤 주자가 베이
스에 다시 닿기 전에 신체 또는 그 베이스에 태그당한 경우
단, 이 아웃은 어필 플레이므로 투수가 타자에게 다음 1구를 투구
하거나 다른 플레이를 하거나 플레이를 하려고 한 다음에는 주자
가 리터치하지 않은 것으로 아웃되지 않는다. (5.09⒞ 참조)
[원주] 파울 팁일 때는 태그 업(tag up)할 필요가 없으므로 주자는 도루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파울 팁이 포구되지 않으면 파울 볼이 되
므로 주자는 원래의 베이스로 되돌아가야 한다.
[주] 플라이 볼이 잡혔을 때 주자가 다시 닿아야 할 베이스라는 것은
진루의 기점이 되는, 즉 투수가 투구할 당시 점유하고 있던 베이스
를 말한다.

⑹ 타자가 주자가 됨에 따라 진루할 의무가 생긴 주자가 다음 베이
스에 닿기 전에 야수가 그 주자나 베이스에 태그하였을 경우
(이것은 포스 아웃이다)
단, 후위주자가 포스 플레이로 먼저 아웃되면 포스 상태가 해제
되어 앞의 주자는 진루할 의무가 없어지므로 몸에 태그당하여
야만 아웃이 된다. 주자는 진루할 의무가 있는 베이스에 닿는
순간 포스 상태에서 해제되므로 오버슬라이딩하거나 오버런하
였을 때 주자의 몸에 태그하여야 아웃된다(이것은 태그 아웃이
다). 그러나 진루할 의무가 있던 베이스에 닿은 주자가 어떤 이
유로든 원래 점유하고 있던 베이스로 되돌아가야 할 경우 다시
포스 상태에 놓이게 되며, 그가 도달하여야 할 베이스가 태그되
면 주자는 아웃이다(이것은 포스 아웃이다).
[원주1] 주자 1루, 타자의 볼카운트는 3볼. 다음 투구가 볼이 되었을
때 주자가 도루하다가 2루에 닿은 뒤 오버슬라이딩(또는 오버
런)하였다. 이때 포수의 송구를 잡아 태그하면 주자는 아웃된

다(포스 아웃이 아니다).
[원주2] 오버슬라이딩이나 오버런은 2루 또는 3루에서 생기며, 1루에
서는 이러한 상태는 발생하지 않는다.
[예] 무사나 1사에 주자 1·2루 또는 만루, 타구가 내야수에게
갔다. 내야수는 병살을 노렸으나 1루주자는 2루 송구보
다 빨리 2루에 도달했고 타자주자는 1루에서 아웃되었
다. 1루수는 2루를 오버런한 1루주자가 베이스에서 떨어
져 있는 것을 보고 2루에 송구하여 그 주자를 아웃시켰
으나 그 사이 다른 주자는 홈으로 들어갔다.
[문] 이것은 포스 플레이인가? 타자가 1루에서 아웃되었을 때
포스 상태가 해제되는가? 이 플레이 중 2루에서 주자가
제3아웃이 되기 전에 본루에 들어간 주자의 득점은 인정
되는가?

[답] 포스 플레이가 아니고 태그 플레이다. 득점은 유효하다.
[주] 이 항은 포스 아웃의 규정이고, 타자가 주자가 됨에 따라 베이스에
있던 주자에게 진루 의무가 발생하였을 때 야수가
① 그 주자가 다음 베이스에 닿기 전에 베이스를 태그하였을 경우
② 그 주자가 다음 베이스에 닿기 전에 주자를 태그하였을 경우
③ 그 주자가 다음 베이스로 가려고도 하지 않고 원래의 베이스에
머무르고 있을 때 그 주자를 태그하였을 경우를 말한다.
특히 ③항의 경우 후위주자가 아웃되지 않는 한 이미 그 베이스에
대한 점유권을 잃었으므로 주자가 베이스에 닿아 있더라도 야수가
그 주자를 태그하면 아웃이 된다.
[예] 1루주자가 타자가 치자마자 마구 달려 일단 2루에 닿았으나 타구
가 플라이 볼이 되어 잡히려는 것을 보고 1루로 되돌아가려고 했
다. 그런데 야수는 플라이 볼을 떨어뜨렸다가 2루수에게 송구했고
2루수는 주자가 되돌아오기 전에 2루를 태그하였다. → 이 경우
처음 2루를 밟았던 것은 무효가 되어 포스 아웃으로 인정된다.

⑺ 주자가 페어지역에서 내야수(투수 포함)에 닿지 않았거나 내야
수(투수 제외)를 통과하지 않은 페어 볼에 닿았을 경우

주자 외에는 어느 주자도 득점하거나 진루할 수 없다. (5.06⒞
⑹, 6.01⒜⑿ 참조)
인필드 플라이가 선고된 타구가 베이스에서 떨어져 있는 주자
에게 닿았을 때는 타자와 주자가 모두 아웃된다.
[예외] 인필드 플라이가 선고된 타구가 베이스에 닿아 있는 주자에
게 닿았을 때는 그 주자는 아웃되지 않고 타자만 아웃된다.
[원주] 2명의 주자가 같은 페어 볼에 닿았을 때 최초에 닿은 한 명만
아웃된다. 이것은 타구가 주자에 닿는 순간 볼 데드가 되기 때문
이다.
[주1] 타자가 친 페어 볼이 야수가 처리하기 전에 주자에게 닿았을 때
주자가 수비를 방해하려고 일부러 타구에 닿았거나 (병살을 방지
하려고 일부러 타구를 방해하였을 경우는 제외) 주루하다가 불가
피하게 닿았거나 상관없이 주자는 아웃된다. 또 타구가 일단 내
야수에게 닿았더라도 이를 처리하려는 야수를 주자가 방해하였
다면 5.09⒝⑶에 의해 아웃되는 경우도 있다.
[주2] ① 내야수를 통과하기 전에 베이스에 닿고 땅 위를 구르던 페어
볼에 페어지역에서 주자가 닿았을 경우 주자는 아웃되며 볼
데드가 된다.
② 내야수를 통과한 직후 베이스에 닿고 땅 위를 구르던 페어 볼
에 주자가 그 내야수 바로 뒤의 페어지역에서 닿았을 경우 이
타구에 대해 다른 내야수가 수비할 기회가 없었을 경우에 한
하여 타구에 닿았다는 이유만으로 아웃되지는 않는다.
[주3] 일단 베이스에 닿고 땅 위를 구르던 페어 볼이 파울지역에서 주
자에게 닿았을 경우 그 주자는 아웃이 되지 않고 볼 인 플레이다.
[주4] 이 항에서 말하는 베이스는 플라이 볼을 쳤을 때 투수가 투구할
당시 주자가 점유하고 있던 베이스를 말한다.
[주5] 인필드 플라이로 선고된 타구가 주자에게 닿았을 때는 그 주자가
베이스에 닿아 있거나 그렇지 않거나 상관없이 볼 데드가 된다.
[주6] 인필드 플라이로 선고된 타구 때 주자가 수비를 방해한 경우 그
주자도 수비방해로 함께 아웃된다. 단, 타구가 파울 볼일 때 타자
는 다시 타격한다.

⑻ 무사 또는 1사에서 주자가 득점하려고 할 때 타자가 본루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비 측의 플레이를 방해하였을 경우
2사일 때는 수비방해로 타자가 아웃되며 득점은 기록되지 않는
다. (6.03⒜⑶, 6.01⒜, 6.01⒜⑶ 참조)
[주1] 여기서 말하는 ‘본루에서 벌어지는 수비 측의 플레이’라는 것
은 야수(포수 포함)가 득점하려는 3루주자를 태그하는 것, 그
주자를 쫓아가 태그하는 것 또는 그 주자를 아웃시키려고 다
른 야수에게 송구하는 것을 말한다.
[주2] 이 규정은 무사 또는 1사에서 3루주자가 득점하려고 할 때
타자가 본루에서 야수의 플레이를 방해한 경우에 적용된다.
3루주자가 본루를 향해 출발만 했거나, 일단 본루로 향하였
다가 도중에 되돌아간 경우에는 타자가 포수를 방해하더라도
이 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예] 포수가 공을 잡아 주자를 태그하려는 플레이를 방해하거나, 투
수가 투수판에서 정규로 발을 빼 주자를 아웃시키려고 송구한
공(투구가 아님)을 타자가 치거나 해서, 본루에서의 수비를 방
해하였을 경우 방해행위를 한 타자를 아웃시키지 않고 수비 대
상인 3루주자를 아웃시키는 규정이다.
[주3] 이 항은 본루에서 수비방해를 한 것이 타자일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타격을 완료하고 아직 아웃되지 않은 타자주자가
방해하였을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 스퀴즈 번트를 한 타자가 번트한 타구에 닿거나 타구를 처리하
는 야수의 수비를 방해함으로써 3루주자가 본루에서 아웃당하
지 않게 하였을 경우 타자는 이미 타자주자가 되어 있으므로
5.09⒜⑺, 5.09⒝⑶에 따라 아웃되고 볼 데드가 되며 3루주자
는 투구 당시 점유하고 있던 3루로 돌려보낸다. 타자가 제3스
트라이크를 선고받았을 뿐 아직 아웃되지 않았을 때, 그리고 4
구를 선고받았을 때의 방해에 대해서는 6.01⒜⑴에 명시되어
있다.

⑼ 후위주자가 아웃되지 않은 선행주자를 앞질렀을 경우 (후위주자
가 아웃된다) 단, 주루 도중 발생한 주자끼리의 신체적 접촉이

나 도움만으로는 아웃을 선고하지 않는다.
[주1] 볼 인 플레이 중에 발생한 일(악송구, 홈런 또는 펜스 밖으로
나간 페어 히트)로 주자에게 안전진루권이 주어졌을 경우에
도 이 항은 적용된다.
[주2] 이 규칙은 주자의 위치가 뒤바뀌었을 때 후위주자를 아웃시
킨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예를 들어 ‘갑’이라는 2루주자, ‘을’
이라는 1루주자가 있다고 할 때 을이 갑을 추월하였을 때는
물론, 역주할 필요가 있을 때 갑이 을을 추월하더라도 항상
후위의 을이 아웃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예] 1사 주자 2·3루. 3루(선행주자)주자가 3루와 홈 사이에
서 런다운에 걸린다. 선행주자가 태그 아웃될 것이라 믿
은 2루(후위주자)주자는 3루를 향해 뛴다. 이때 태그되
지 않은 채 3루로 돌아가던 선행주자가 3루를 지나쳐 좌
익수 방향까지 나아갔고, 후위주자는 이러한 선행주자
의 행동으로 선행주자를 앞지르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후위주자는 아웃되고 3루는 비게 된다. 선행주자가 베이
스 포기로 아웃이 선언된 경우를 제외하고, 선행주자는
아웃되기 전 다시 베이스를 터치하면 3루를 점유할 수
있다. (5.06⒜ 참조)

⑽ 주자가 정규로 베이스를 점유한 뒤 수비를 혼란시키려고 하거나
경기를 희롱할 목적으로 역주하였을 경우 이때 심판원은 즉시
“타임”을 선언하고 그 주자에게 아웃을 선고하여야 한다.
[원주] 주자가 앞의 베이스에 닿은 뒤 플라이 볼이 잡힌 것으로 착
각하거나 야수들의 제스처에 유인당하여 원래의 베이스로
되돌아가려다가 태그당하면 아웃이 된다. 그러나 원래의 베
이스로 되돌아왔을 때는 그 베이스에 닿아 있는 한 태그당하
더라도 아웃되지 않는다.
[주] 예를 들어 1루 쪽으로 땅볼을 친 타자가 1루수에게 태그를 당
하지 않으려고 주로를 벗어나 달리지 않는 한 본루까지 역주하
는 것은 관계없다. 그러나 본루를 넘으면 규칙 위반이 된다.

⑾ 주자가 1루를 오버런 또는 오버슬라이딩한 뒤 곧바로 1루로 귀

루하지 않았을 경우
이때 주자가 덕아웃이나 자기의 수비위치로 가려고 하였을 경
우 야수가 주자 또는 베이스에 태그하고 어필하면 아웃이 된다.
그리고 또 주자가 2루로 진루하려는 행위를 하였을 때 태그당
하면 아웃이 된다.
[원주] 2사 후 1루를 오버런하여 심판원으로부터 세이프의 선고를
받은 타자주자는 5.08⒜를 적용할 때 ‘1루에 도달한 것’이
되며, 곧바로 1루에 귀루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3아웃이 되
더라도 이 플레이 중에 일어난 득점은 인정된다.

⑿ 주자가 본루로 뛰어들거나 슬라이딩하였으나 본루에 닿지도 않
았고 다시 닿으려는 시도도 하지 않았을 때 야수가 공을 갖고
본루에 닿은 채 심판원에게 어필하였을 경우 (5.09⒞⑷ 참조)
[원주] 이 항은 본루를 밟지 않은 주자가 벤치 쪽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포수가 주자를 뒤따라가야 할 때에만 적용한다. 본루
에 닿지 못한 주자가 태그되기 전에 본루에 닿으려고 노력할
때와 같은 보통의 플레이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주자는 태그하지 않으면 아웃되지 않는다.

⒞ 어필 플레이
다음의 경우 어필이 있으면 주자는 아웃이 된다.
⑴ 플라이 볼이 잡힌 뒤 주자가 본래의 베이스를 리터치하기 전에
몸 또는 그 베이스를 태그당하였을 경우 (5.09⒝⑸ 참조)
[원주] 이 규칙에서 말하는 ‘리터치’는 다음 베이스로 가기 위해서
는 반드시 베이스에 닿아 있는 상태에서 출발하여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베이스 뒤에서 출발하여 뛰면서 베이스
를 밟고 지나가는 것은 정규의 리터치 방법이 아니다.

⑵ 볼 인 플레이 때 주자가 진루 또는 역주하면서 순서대로 각 베
이스에 닿지 못하고 몸 또는 밟지 않은 베이스를 태그당하였을
경우 (5.06⒝⑴ 참조)
[부기] 베이스를 밟지 않은 주자는,

① 후위주자가 본루에 도달하고 나면 선행주자는 미스한 베
이스를 다시 밟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② 볼 데드 상태에서는 한 베이스를 공과하고 다음 베이스
에 도달하고 나면 미스한 베이스를 다시 밟는 것이 허용
되지 않는다.
[원주] [예] 타자가 경기장 밖으로 홈런을 치거나 관중석에 들어가
는 2루타를 치고 1루를 밟지 않았다(볼 데드). 타자주
자는 2루에 닿기 전이라면 잘못을 바로잡기 위하여 1
루로 되돌아 갈 수 있다. 그러나 2루에 닿고 나면 1루로
되돌아 갈 수 없다. 수비 측의 어필이 있으면 1루에서
아웃이 선고된다.
[원주] [예] 타자가 유격수 땅볼을 치자 유격수는 스탠드로 들어가
는 악송구를 저질렀다(볼 데드). 타자주자는 1루를 밟
지 않았으나 악송구 때문에 2루가 주어졌다. 타자주자
는 2루까지 안전진루권을 얻었더라도 2루에 가기 전에
반드시 1루를 밟아야 한다. 이는 다 같이 어필 플레이
이다.
[주1] 이 항 [부기]①은 볼 인 플레이거나 볼 데드에 관계없이 적용
된다.
[주2] 이 항 [부기]의 경우 베이스를 밟지 않은 주자는 어필이 없으
면 아웃되지 않는다.
[주3] 본루를 밟지 않은 주자는 볼 데드 때 투수가 새 공이나 원래
의 공을 갖고 정규로 투수판에 위치하면 본루를 다시 밟는 것
이 허용되지 않는다.

⑶ 주자가 1루를 오버런 또는 오버슬라이딩한 뒤 곧바로 되돌아오
지 않아 몸 또는 베이스를 태그당하였을 경우 (5.09⒝⑾ 참조)
⑷ 주자가 본루에 닿지 않았고 닿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아 본루를
태그당하였을 경우 (5.09⒝⑿ 참조)
이 규칙과 관련된 어필은 투수가 다음 투구를 하기 전 또는 다
른 플레이를 하거나 플레이를 시도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단,
이닝의 초 또는 말이 끝났을 때는 수비 측 선수들이 그라운드를

떠나기 전에 어필하여야 한다.
어필하는 행위는 소멸의 기준이 되는 플레이 또는 플레이를 시
도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같은 베이스에서 한 주자에 대해 연속으로 어필할 수 없다. 수
비팀이 첫 번째 어필을 잘못했다면 같은 베이스에서 같은 주자
에 대해 두 번째로 어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어필을 잘
못했다’는 것은 수비팀이 어필하려고 던진 공이 볼 데드가 되는
곳으로 들어간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투수가 어필하기 위해
베이스에 송구한 것이 관중석으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두 번째
어필은 허용하지 않는다). 어필 플레이는 명백한 ‘제4아웃’이
있음을 심판원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 제3아웃이 성립된
플레이에 다른 주자와 결부된 어필 플레이가 있어서 심판원으
로부터 인정을 받았을 경우 그 판정은 제3아웃을 결정하는 데
우선권을 갖는다. 어필 플레이로 제3아웃이 성립된 후라도 수
비 측은 그보다 유리한 어필 플레이가 있으면 그쪽을 택해 먼저
의 제3아웃과 바꿀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수비팀이 그라운드를 떠날 때’라는 것은 벤치
또는 클럽하우스로 가기 위해 투수와 모든 내야수가 페어지역
을 벗어난 때를 가리킨다.
[원주] 거의 동시에 2명의 주자가 본루로 쇄도했는데, 첫 번째 주자
는 본루를 공과하고 두 번째 주자는 정규로 닿았다. 2사 후
인 경우 첫 번째 주자가 본루에 다시 닿으려다가 태그되거나
어필에 의하여 아웃이 선고되면 두 번째 주자가 득점하기 전
에 당한 제3아웃이 된다. 따라서 두 번째 주자의 득점은
5.09⒟에 의해 인정되지 않는다. 어필하려다 투수가 보크를
하면 그 행위는 어필 소멸의 기준이 되는 플레이로 간주된
다. 어필은 심판원이 어필로 인식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말
또는 행동으로 표현하여야 한다. 선수가 공을 손에 쥐고 베
이스에 맥없이 서 있는 것만으로는 어필이 성립되지 않는다.
어필이 벌어지고 있을 때는 볼 데드가 아니다.

[주1] 한 베이스를 2명 이상의 주자가 지나갔을 때 베이스를 밟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어필하려면 어느 주자에 대한 어필인지
를 명시해야 한다.
[예] 갑, 을, 병 세 주자가 3루를 통과하고 을이 3루를 밟지 않았을
때는 을에 대한 어필이라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 만약 갑으로
잘못 알고 어필하여 심판원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였을 경우에
는 그 베이스를 통과한 주자의 수만큼 어필을 반복할 수 있다.
[주2] 어필권이 소멸되는 기준은 투수의 플레이 뿐 아니라 야수의
플레이도 포함된다.
[예] 타자가 원 바운드로 외야석으로 들어가는 안타를 때려 2루에
갔으나 도중에 1루를 공과하였다. 플레이가 재개된 후 투수가
어필하기 위하여 1루로 던진 것이 악송구가 되었다. 이때 경기
장 안에서 구르고 있는 공을 주워 1루에서 어필할 수 있으나
2루주자가 그 악송구를 틈타 3루로 뛰는 것을 보고 3루로 송
구하고 나면 1루에서의 어필권은 소멸된다.
[문] 1사 1·3루, 타자가 외야에 큰 플라이 볼을 쳐서 두 주자가 함께 진루하기
시작하였으나 외야수는 이 플라이 볼을 잘 잡았다. 베이스 근처에 있던
3루주자는 베이스로 되돌아와 포구 후 본루를 밟았다. 1루주자는 2루를
돌아 3루 근처까지 갔다가 1루에 돌아가려고 역주하기 시작하였다. 외
야수는 2루로 송구했고, 2루수는 1루주자가 2루에 도달하기 전에 2루를
태그하고 어필하였다. 더블 플레이인가?
[답] 더블 플레이가 아니다. 그 주자가 1루로 돌아가려면 2루를 통과할 필요
가 있다고 해서 2루에 태그하더라도 아웃은 아니다. 그 주자를 태그하
거나 진루의 기점이 되는 1루를 태그하지 않으면 아웃이 되지 않는다.
[문] 1사 1루, 타자가 외야에 큰 플라이 볼을 치자 주자는 2루를 돌아 3루
근처까지 갔다가 플라이 볼이 잡히는 것을 보고 2루에 닿지 않고 1루로
가려고 하였다. 어떤 방법으로 어필하면 주자를 아웃시킬 수 있는가?
[답] 주자를 태그하거나 2루 또는 1루를 태그하고 어필하면 된다.




보칙
[문] 2사 2루, 타자가 3루타를 쳐서 주자를 득점시켰으나 타자는 1루도 2루
도 밟지 않았다. 수비 측이 2루를 태그하고 어필하여 아웃이 선고되었
다면 득점이 되는가?
[답] 득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수비 측이 처음부터 1루에서 어필하였더라면
득점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 2루에서 1루로 송구하여 다시 어필하면 1
루에서의 어필 아웃을 앞의 제3아웃과 바꿀 수 있으므로 득점은 인정
되지 않는다.
[문] 1사 1·2루, 타자가 우측에 큰 플라이 볼을 쳤을 때 안타가 되리라고 생각
한 두 주자는 전력으로 뛰었고 우익수가 포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루
주자는 그대로 본루를 밟았다. 그러나 1루주자는 포구된 것을 보고 1루
로 되돌아가려고 했으나 1루에서 어필로 아웃되었다. 2루주자는 그 아
웃보다 먼저 본루를 밟았는데 그 득점은 인정되는가?

[답] 수비 측이 2루에서 어필하지 않는 한 2루주자의 득점은 인정된다. 그러
나 수비 측은 어필에 의한 제3아웃이 성립된 후라도 이보다 유리한 어
필 아웃을 앞의 제3아웃과 바꿀 수 있으므로 2루에서 어필하면 리터치
하지 않은 2루주자는 아웃되고 득점은 인정되지 않는다.

⒟ 선행주자가 베이스에 닿지 못했을 때
무사 또는 1사 때 선행주자가 어느 베이스를 밟지 못하거나 리터치
하지 못하더라도 정규로 진루한 후위주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단, 선행주자가 어필에 의해 제3아웃이 되었을 경우 후위주자의 득
점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 그 제3아웃이 포스 플레이인 경우에는
다른 모든 주자의 득점도 인정되지 않는다.
⒠ 공수교대
공격팀은 3명의 선수가 정규로 아웃되면 수비를 맡고, 상대팀이 공
격을 한다.
보칙 : 볼 데드일 때 주자의 귀루에 관한 조치
볼 데드가 되어 각 주자가 귀루할 경우 볼 데드가 된 원인에 따라 돌아가야
할 베이스의 기준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 기준을 모았다.




보칙
투수가 투구할 당시에 점유하고 있던 베이스로 돌아가는 경우
⒜ 파울 볼이 포구되지 않았을 경우 (5.06⒞⑸)
⒝ 타자가 반칙타격을 하였을 경우 (6.03⒜⑴)
⒞ 투구가 정규로 위치하고 있는 타자의 몸 또는 옷에 닿았을 경우 (5.06⒞
⑴, 5.09⒜⑹)
⒟ 무사 또는 1사에 주자 1루, 1·2루, 1·3루 또는 1·2·3루 때 내야수가 페어
의 플라이 볼 또는 라인 드라이브를 고의로 떨어뜨렸을 경우 (5.09⒜⑿)
⒠ 타구를 수비하려고 하는 야수를 방해하였을 경우
⑴ 페어 볼이 내야수(투수 포함)에 닿기 전에 타자주자에게 닿았을 경우
(5.09⒜⑺)
⑵ 페어 볼이 내야수(투수 포함)에게 닿기 전 또는 내야수(투수 제외)를
통과하기 전에 페어지역에서 주자 또는 심판원에게 닿았을 경우 (5.06
⒞⑹, 5.05⒝⑷, 5.09⒝⑺, 6.01⒜⑿)
⑶ 타자가 치거나 번트한 페어타구가 페어지역 안에서 배트에 다시 맞았
을 경우 (5.09⒜⑼, 6.01⒜⑴)
⑷ 타자 또는 주자가 타구를 처리하고 있는 야수의 수비를 방해하였을
경우 (5.09⒝⑶, 6.01⒜⑹,⑺,⑽,⑾)
⑸ 타자 또는 주자가 아직 파울로 결정되지 않은 채 파울지역을 구르고
있는 타구의 진로를 어떤 방법으로든 고의로 바꾸었을 경우 (5.09⒜
⑽, 6.01⒜⑵)
⑹ 공격 측 선수 또는 코치가 점유하고 있는 자리를 양보하지 않아 타구
를 처리하려는 야수를 방해한 수비방해의 경우 (6.01⒝)
방해가 발생한 순간 점유하고 있던 베이스로 되돌려 보내는 경우
⒜ 투수의 타자에 대한 투구부터 시작한 수비를 방해하였을 경우
⑴ 주심이 포수의 송구동작을 방해하였을 경우 (5.06⒞⑵)
⑵ 타자가 포수의 송구동작을 방해하였을 경우 (6.03⒜⑶)
⑶ 무사 또는 1사에서 주자가 득점하려고 할 때 타자가 본루에서의 수비
측의 플레이를 방해하였을 경우 (5.09⒝⑻, 6.01⒜⑶)
⑷ 제3스트라이크의 선고를 받고 아직 아웃되지 않은 타자주자 또는 4구
를 선고받은 타자주자가 포수의 수비를 방해하였을 경우 (6.01⒜⑴)
⑸ 타자가 워낙 힘차게 배트를 휘두르다가 그 여세로 배트가 포수에게
닿았거나, 아무런 고의성 없이 백스윙하던 배트가 아직 확실하게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