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3

타순표 교환

경기 5분 전 양 팀 감독이 타순표를 주심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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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작 전 양 팀이 타순표를 교환하는 절차와 규정입니다. 교환 절차 • 경기 시작 5분 전, 심판원이 홈 플레이트 앞에서 양 팀 감독과 만납니다 • 양 팀 감독이 각각 타순표(라인업 카드) 2부를 주심에게 제출합니다 • 타순표에는 타격순서, 각 선수의 수비위치를 기재합니다 • 지명타자를 사용할 경우 타순표에 명시해야 합니다 제출 후 규칙 • 주심에게 제출된 타순표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 타순표에 적힌 선수가 선발 출전 선수입니다 • 타순표 제출 전에는 자유롭게 라인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타순표 오류 • 타순표에 같은 선수가 두 번 기재된 경우 → 주심이 정정 • 수비위치가 누락된 경우 → 감독에게 확인 후 보완 • 경기 시작 후 타순표 오류가 발견되면 → 가능한 범위에서 정정하고 경기 속행
참고 조항 4.03
홈구단이 경기의 연기 또는 경기개시의 지연을 사전에 알려왔을 경우를
제외하고 1명 이상의 심판원은 경기개시 예정 시각 5분 전에 홈 플레이
트 앞에서 양 팀 감독과 만나야 한다.
⒜ 먼저 홈구단의 감독이 주심에게 2통의 타순표를 제출한다.
⒝ 다음에 원정구단의 감독이 주심에게 2통의 타순표를 제출한다.

⒞ 주심에게 제출한 타순표에는 타격순서에 따른 각 선수의 수비위치
도 기재해야 한다. 지명타자를 사용할 경우 타순표에는 지명타자가
될 타자를 명시해야 한다. (5.11⒝ 참조)
교체 가능한 선수를 명단에 함께 포함해야 한다. 단, 교체 가능한
선수를 명단에 기재하지 않더라도 해당 선수의 출전을 제한할 수
없다.
⒟ 주심은 받은 타순표의 정본(正本)과 부본(副本)이 같은지를 대조한
뒤, 상대팀 감독에게 각각 타순표의 부본을 건네준다. 주심이 가지
고 있는 것이 정본이 된다. 주심이 타순표를 건네면 각 팀의 타격
순서는 확정된다. 이후로는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 사항 외에는 타
순표 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 홈구단의 타순표가 주심에게 제출된 이후로는 일기나 경기장 상태
에 따른 중도종료나 일시정지, 속개 등 경기진행에 관한 모든 권한
은 각 심판원에게 이관된다.
주심만이 경기 중 일기 및 경기장의 상태에 따라 경기를 일시정지
시키느냐, 일시정지 후 경기를 재개하느냐, 일시정지 후 그대로 종
료를 명하느냐를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주심은 플레이를 중
지한 뒤 최소한 30분이 지날 때까지는 경기의 종료를 명해서는 안
된다. 또 주심은 플레이 재개의 가능성이 있다고 확신하면 일시정
지 상태를 연장해도 된다.
[원주1] 주심은 경기개시를 위한 “플레이”를 선언하기 전에 타순표의
분명한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는 착오를 범한 팀의 감독 또는
주장에게 주의를 주어 이를 수정시켜야 한다. 예를 들면 감독
의 부주의로 타순표에 8명만 썼다든지, 동명이인(同名異人)인
2명이 구별되지 않았을 때 심판원은 이러한 잘못을 경기시작
전에 발견하면 고치게 해야 한다. 경기 전에 수정할 수 있는 실
수를 부주의한 탓으로 저질렀다고 해서 팀이 불이익을 받아서
는 안 된다. 타순표에 기재된 선수가 동명이인 일 때는 배번을,
선수의 이름과 배번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이름을 우선시한다.

[주] KBO에서는 경기시작 예정 시간 1시간 전에 주심이 홈 플레이트
앞에서 양 팀 감독을 만나 3통의 타순표를 받으며, 아마추어 야구
에서는 타순표 제출에 대한 방법은 협회 또는 대회 주최 측 규정에
따른다.
[원주2] 주심은 어떠한 경우에도 경기를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경기완료의 확신이 있으면 주심은 30분간의 일시정지를
반복하더라도 어디까지나 경기를 속행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경기를 완료할 가능성이 없을 때만 경기의 종료를 선언해야
한다.
[주1] 관중이 비를 피할 만한 시설이 없는 경기장의 경우 비바람이 심
하고 경기속행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30분을 기다릴 필
요 없이 경기를 종료할 수도 있다.
[주2] 조명등이 고장났을 경우의 조치
즉시 주심 입회 아래 주최자(홈구단 경기관리인)가 정전 상태를
조사하여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한다.
① 30분 이내에 회복할 수 없음이 명백할 경우에는 즉시 경기를
종료한다.
② 회복의 시기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라이트가 꺼진 뒤부
터 30분간 대기한다. 단, 경기를 재개할 시기에 대하여서는
제한 시간을 참작하되 경기재개가 적당하다고 주심이 판단하
였을 경우에는 이 항에 관계없이 경기를 재개할 수 있다.
③ 30분이 경과된 뒤에도 회복할 가능성이 없을 때는 경기를 종
료한다.
④ 30분이 경과하고도 얼마 뒤에 회복될 가능성이 있을 때는 주
심은 회복을 기다려 경기를 재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