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2
감독
경기 30분 전까지 감독 지명, 임무 위임 가능
감독의 지명·역할·의무에 관한 규정입니다.
지명
• 구단은 경기 시작 30분 전까지 주심에게 감독을 지명해야 합니다
임무 위임
• 감독은 규칙에 정해진 특별한 임무를 선수나 코치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 위임 사실을 주심에게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 위임 대상자도 규칙에 따른 책임을 집니다
유니폼 착용
• 감독은 반드시 유니폼을 입어야 합니다
감독 부재 시
• 감독이 경기장을 떠나면 코치나 선수가 대행합니다
• 대행자도 감독과 동일한 권한과 의무를 갖습니다
참고 조항
4.02
⒜ 구단은 경기개시 시간 30분 전까지 총재 또는 그 경기의 주심에게
감독을 지명하여야 한다.
⒝ 감독은 규칙으로 정해진 특별한 임무를 선수 또는 코치에게 위임한
사실을 주심에게 통고할 수 있다. 이러한 통고가 있으면 지명된 대
리자의 모든 활동은 공식적인 것이 된다. 감독은 자기 팀의 행동,
공식야구규칙의 준수, 심판원에 대한 존중에 관하여 항상 모든 책
임을 져야 한다.
⒞ 감독이 경기장을 떠날 때는 선수 또는 코치를 감독대행으로 지명하
여야 한다. 감독대행(substitute manager)은 감독으로서의 의무,
권리, 책임을 갖는다. 만일 감독이 경기장을 떠나기 전까지 감독대
행을 지명하지 않거나, 지명을 거부하였을 때는 주심이 팀의 일원
을 감독대행으로 지명하여야 한다.
감독을 지명하여야 한다.
⒝ 감독은 규칙으로 정해진 특별한 임무를 선수 또는 코치에게 위임한
사실을 주심에게 통고할 수 있다. 이러한 통고가 있으면 지명된 대
리자의 모든 활동은 공식적인 것이 된다. 감독은 자기 팀의 행동,
공식야구규칙의 준수, 심판원에 대한 존중에 관하여 항상 모든 책
임을 져야 한다.
⒞ 감독이 경기장을 떠날 때는 선수 또는 코치를 감독대행으로 지명하
여야 한다. 감독대행(substitute manager)은 감독으로서의 의무,
권리, 책임을 갖는다. 만일 감독이 경기장을 떠나기 전까지 감독대
행을 지명하지 않거나, 지명을 거부하였을 때는 주심이 팀의 일원
을 감독대행으로 지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