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7
도루
주자가 투수의 투구 동안 다음 베이스를 훔치는 기록
도루와 도루 실패의 기록 기준입니다.
도루가 기록되는 경우
• 주자가 투수의 투구 동작 중 다음 베이스로 달려 안전하게 도달한 경우
• 보크가 아닌 상황에서 주자가 자발적으로 진루에 성공한 경우
도루가 기록되지 않는 경우
• 볼넷이나 보크로 진루한 경우
• 실책이나 야수 선택으로 진루한 경우
• 수비팀이 아예 도루를 저지하려 하지 않은 경우 (무관심 도루 → 야수 선택으로 기록)
• 더블 스틸에서 한 주자만 아웃되고 다른 주자가 진루한 경우 → 진루한 주자에게 도루 기록 안 함
도루 실패(도루자)
• 도루 시도 중 태그 아웃당한 경우
• 오버슬라이딩으로 베이스에서 떨어져 태그당한 경우
• 도루를 시도했지만 다시 원래 베이스로 돌아간 경우는 도루 실패가 아님 (시도 자체를 취소)
포수의 도루 저지
• 포수가 정확하게 송구하여 주자를 아웃시키면 → 도루자(CS) + 포수에게 어시스트
• 포수가 송구 실책 → 도루 기록 + 포수 실책
참고 조항
9.07
기록되지 않는다. 포스 아웃이 아닌 경우
① 1아웃이나 2아웃이 될 경우에는 단타, 장타에 따라 그대로 기
록한다.
② 3아웃이 될 경우에는 1루주자가 3루를 밟지 않았을 때는 단
타, 본루를 밟지 않았을 때는 단타 또는 2루타로 기록한다. 2
루주자가 3루를 밟지 않았을 때는 단타, 본루를 밟지 않았을
때는 단타 또는 2루타로 기록한다. 3루주자가 본루를 밟지 않
았을 때에는 단타 또는 2루타로 기록한다.
⒠ 타자주자가 5.06⒝⑷ 또는 6.01⒣⑴의 규정에 따라 2개 또는 3개
의 베이스 또는 본루가 허용되었을 경우에는 타자가 진루한 데에
따라 각각 2루타, 3루타, 홈런으로 기록한다.
⒡ 9.06⒢의 경우를 제외하고 최종회에 타자가 끝내기 안타로 자기
소속팀이 승리하는 데 필요한 득점을 얻었을 경우 그에게는 결승점
을 올린 주자가 진루한 것과 같은 수의 루타수만 기록한다. 더욱이
타자주자는 실제로 그 수만큼의 베이스를 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기] 5.05 및 5.06⒝⑷ 각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타자에게
여러 개의 안전진루권이 인정되는 장타가 허용되었을 때도 이
항은 적용된다.
[주] 타자는 앞서 말한 것과 같은 수의 베이스를 정규로 터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최종회에 2루주자를 두고 타자가 원 바운드로 펜스를
넘어가는 끝내기 안타를 쳤을 경우 타자가 2루타를 얻기 위해서는
2루까지 규정대로 달리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주자 3루 때 타
자가 이와 같은 안타를 쳤다면 2루까지 달리더라도 단타만 기록한
다.
⒢ 펜스를 넘어가는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가 끝났을 경우 타자 및 모
든 주자의 득점을 인정한다.
주자가 안타, 풋아웃, 실책, 포스 아웃, 야수선택, 패스트볼, 폭투, 보크
에 의하지 않고 1개 베이스를 갔을 때 도루가 기록된다. 이에 대한 세
칙은 다음과 같다.
⒜ 주자가 투수의 투구에 앞서 다음 베이스를 향하여 스타트하였을 때
마침 그 투구가 폭투나 패스트볼로 기록될 만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미스 플레이는 기록하지 않고 주자에게 도루를 기록한다.
[예외] 미스 플레이의 결과 도루를 시도한 주자가 목표한 베이스보다
더 많이 진루하거나 다른 주자가 진루하였을 경우 도루와 함께
폭투 또는 패스트볼을 기록한다.
[주1] 홈 스틸인 경우 3루주자가 투구 전에 스타트했더라도 폭투 또는
패스트볼의 도움 없이 득점할 수 있었다고 공식기록원이 판단하
였을 경우에 한하여 그 주자에게 도루를 기록한다. 단, 3루주자
가 홈 플레이트를 통과한 것이 폭투 또는 패스트볼에 의한 것이
었다 하더라도 그와 함께 더블 스틸을 시도한 다른 주자가 투구
전에 스타트했다면 그 주자에게 도루를 기록한다.
[주2] 다음과 같은 경우 폭투 또는 패스트볼이 있더라도 주자가 투구에
앞서 도루를 시도했다면 그 주자에게 도루를 기록한다.
① 타자의 4구에 의하여 다음 베이스로 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은
주자가 다음 베이스나 그 이상 진루하였을 경우
② 타자의 제3스트라이크 때 타자 또는 주자의 진루에 대하여 폭
투 또는 패스트볼이 기록되었을 경우. 단, 2사 1루, 1·2루,
1·2·3루일 때 각 주자의 진루, 또는 2사 1·3루일 때 1루주자의
진루에 대해서는 도루를 기록하지 않는다.
[주3] 타자가 포수 또는 다른 야수에게 방해를 받아 주자가 5.06⒝⑶
(D)에 따라 안전진루권을 가졌더라도 마침 도루를 시도하고 있
었다면 그 주자에게는 도루를 기록한다.
⒝ 주자가 도루를 시도했을 때 투구를 받은 포수가 도루를 막으려고
던진 것이 악송구가 되더라도 도루만 기록한다. 그러나 그 악송구
를 이용하여 도루를 시도한 주자가 목표한 베이스보다 더 많이 진
루하거나 다른 주자가 진루하였을 경우 도루를 시도한 주자에게 도
루를 기록하는 동시에 그 포수에게도 실책을 기록한다.
⒞ 도루를 시도하다가, 또는 견제구에 의해 런다운(run-down) 플레
이에 걸린 주자가 아웃당하지 않고 수비 측의 실책 없이 다음 베이
스에 진루하였을 경우 도루를 기록한다. 그 플레이 중 다른 주자가
진루하면 그 주자에게도 도루를 기록한다. 또 도루를 시도한 주자
가 수비 측의 실책 없이 런다운 플레이에서 아웃당하지 않고 본래
의 베이스로 되돌아가는 사이 다른 주자가 진루하였다면 진루한 주
자에게 도루를 기록한다.
⒟ 더블 스틸, 트리플 스틸에서 어느 주자가 가려고 한 베이스에 닿기
전이거나 베이스에 닿은 뒤 오버슬라이딩하여 야수의 송구에 의해
아웃되었을 때는 어느 주자에게도 도루가 기록되지 않는다.
[주] 실제로 아웃된 경우뿐 아니라 당연히 아웃될 주자가 실책에 의하
여 살았다고 공식기록원이 판단하였을 때도 마찬가지로 어느 주자
에게도 도루를 기록하지 않는다.
⒠ 도루를 시도한 주자가 오버슬라이딩한 뒤 그 베이스로 되돌아가거
나 다음 베이스로 가려고 하다가 태그 아웃된 경우 도루를 기록하
지 않는다.
⒡ 정확하게 송구한 공을 야수가 놓쳤기 때문에 도루를 시도한 주자가
살았다고 공식기록원이 판단하였을 때는 송구를 놓친 야수에게는
실책을, 송구한 야수에게는 어시스트를 각각 기록하며 주자에게는
도루실패를 기록한다.
⒢ 주자가 단순히 수비 측의 무관심을 틈타 진루하였을 경우 도루를
기록하지 않고 무관심 진루 또는 야수선택(도루시도가 아닌 경우)
으로 기록한다.
[주1] 공식기록원은 수비 측 주자의 무관심 진루 여부를 판단할 때, 경
기의 이닝과 득점을 포함한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수비
측이 주자를 베이스에 묶어두려 했는지 여부, 투수가 주자의 진
루 이전에 해당 주자를 견제했는지 여부, 야수가 주자의 진루에
따른 베이스 커버를 대응하기 위해 보통의 수비행위를 시도하였
는지 여부, 수비 측이 주자의 진루를 저지하지 않을 전략적 동기
를 가졌는지 여부 등). 예를 들어 주자 1·3루 상황에서 1루주자가
2루로 가려고 하자 포수는 3루주자가 본루에 들어올 것을 염려
하여 송구하지 않았다. 이 경우 수비행위가 없었더라도 이 항을
적용하지 않고 도루를 기록한다.
[주2] 무관심 진루는 점수차가 크게 벌어지는 등의 이유로 수비 측이
주자를 견제 또는 아웃시키기 위한 플레이를 전혀 하지 않았을
경우에 기록한다. 단, 주자의 기록경쟁 저지를 위한 수비 측의 고
의적 무관심 수비나 3점차 이내의 상황 또는 볼카운트 3B-2S
(풀카운트)에서의 주자 진루는 무관심 진루로 기록하지 않는다.
⒣ 도루실패(CAUGHT STEALING)
다음에 해당하는 주자가 아웃되거나, 실책이 없었더라면 아웃되었
을 경우 그 주자에게 도루실패를 기록한다.
⑴ 도루를 시도하였을 경우
⑵ 견제구에 걸린 뒤 진루하려고 했을 경우 (다음 베이스로 가려고
했던 어떠한 움직임도 진루하려는 의도로 간주된다)
⑶ 도루할 때 오버슬라이딩하였을 경우
[부기] 포수가 투구를 빠뜨린 것을 보고 주자가 진루하려다 아웃될 경
우 도루실패로 기록하지 않는다.
또 주자가 업스트럭션에 의하여 1개 베이스를 갔을 경우 그 주
자에게도 도루실패를 기록하지 않는다.
[주1] 이 항은 앞에 말한 주자가 주루를 시작할 때 다음 베이스에 주자
가 없을 경우 또는 주자가 있더라도 그 주자도 함께 도루를 시도
할 때에 한하여 적용된다.
[주2] 견제구에 걸린 주자가 원래의 베이스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아웃
되거나 실책에 의하여 아웃을 면했을 경우 그 주자에게는 도루실
패를 기록하지 않는다.
① 1아웃이나 2아웃이 될 경우에는 단타, 장타에 따라 그대로 기
록한다.
② 3아웃이 될 경우에는 1루주자가 3루를 밟지 않았을 때는 단
타, 본루를 밟지 않았을 때는 단타 또는 2루타로 기록한다. 2
루주자가 3루를 밟지 않았을 때는 단타, 본루를 밟지 않았을
때는 단타 또는 2루타로 기록한다. 3루주자가 본루를 밟지 않
았을 때에는 단타 또는 2루타로 기록한다.
⒠ 타자주자가 5.06⒝⑷ 또는 6.01⒣⑴의 규정에 따라 2개 또는 3개
의 베이스 또는 본루가 허용되었을 경우에는 타자가 진루한 데에
따라 각각 2루타, 3루타, 홈런으로 기록한다.
⒡ 9.06⒢의 경우를 제외하고 최종회에 타자가 끝내기 안타로 자기
소속팀이 승리하는 데 필요한 득점을 얻었을 경우 그에게는 결승점
을 올린 주자가 진루한 것과 같은 수의 루타수만 기록한다. 더욱이
타자주자는 실제로 그 수만큼의 베이스를 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기] 5.05 및 5.06⒝⑷ 각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타자에게
여러 개의 안전진루권이 인정되는 장타가 허용되었을 때도 이
항은 적용된다.
[주] 타자는 앞서 말한 것과 같은 수의 베이스를 정규로 터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최종회에 2루주자를 두고 타자가 원 바운드로 펜스를
넘어가는 끝내기 안타를 쳤을 경우 타자가 2루타를 얻기 위해서는
2루까지 규정대로 달리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주자 3루 때 타
자가 이와 같은 안타를 쳤다면 2루까지 달리더라도 단타만 기록한
다.
⒢ 펜스를 넘어가는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가 끝났을 경우 타자 및 모
든 주자의 득점을 인정한다.
주자가 안타, 풋아웃, 실책, 포스 아웃, 야수선택, 패스트볼, 폭투, 보크
에 의하지 않고 1개 베이스를 갔을 때 도루가 기록된다. 이에 대한 세
칙은 다음과 같다.
⒜ 주자가 투수의 투구에 앞서 다음 베이스를 향하여 스타트하였을 때
마침 그 투구가 폭투나 패스트볼로 기록될 만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미스 플레이는 기록하지 않고 주자에게 도루를 기록한다.
[예외] 미스 플레이의 결과 도루를 시도한 주자가 목표한 베이스보다
더 많이 진루하거나 다른 주자가 진루하였을 경우 도루와 함께
폭투 또는 패스트볼을 기록한다.
[주1] 홈 스틸인 경우 3루주자가 투구 전에 스타트했더라도 폭투 또는
패스트볼의 도움 없이 득점할 수 있었다고 공식기록원이 판단하
였을 경우에 한하여 그 주자에게 도루를 기록한다. 단, 3루주자
가 홈 플레이트를 통과한 것이 폭투 또는 패스트볼에 의한 것이
었다 하더라도 그와 함께 더블 스틸을 시도한 다른 주자가 투구
전에 스타트했다면 그 주자에게 도루를 기록한다.
[주2] 다음과 같은 경우 폭투 또는 패스트볼이 있더라도 주자가 투구에
앞서 도루를 시도했다면 그 주자에게 도루를 기록한다.
① 타자의 4구에 의하여 다음 베이스로 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은
주자가 다음 베이스나 그 이상 진루하였을 경우
② 타자의 제3스트라이크 때 타자 또는 주자의 진루에 대하여 폭
투 또는 패스트볼이 기록되었을 경우. 단, 2사 1루, 1·2루,
1·2·3루일 때 각 주자의 진루, 또는 2사 1·3루일 때 1루주자의
진루에 대해서는 도루를 기록하지 않는다.
[주3] 타자가 포수 또는 다른 야수에게 방해를 받아 주자가 5.06⒝⑶
(D)에 따라 안전진루권을 가졌더라도 마침 도루를 시도하고 있
었다면 그 주자에게는 도루를 기록한다.
⒝ 주자가 도루를 시도했을 때 투구를 받은 포수가 도루를 막으려고
던진 것이 악송구가 되더라도 도루만 기록한다. 그러나 그 악송구
를 이용하여 도루를 시도한 주자가 목표한 베이스보다 더 많이 진
루하거나 다른 주자가 진루하였을 경우 도루를 시도한 주자에게 도
루를 기록하는 동시에 그 포수에게도 실책을 기록한다.
⒞ 도루를 시도하다가, 또는 견제구에 의해 런다운(run-down) 플레
이에 걸린 주자가 아웃당하지 않고 수비 측의 실책 없이 다음 베이
스에 진루하였을 경우 도루를 기록한다. 그 플레이 중 다른 주자가
진루하면 그 주자에게도 도루를 기록한다. 또 도루를 시도한 주자
가 수비 측의 실책 없이 런다운 플레이에서 아웃당하지 않고 본래
의 베이스로 되돌아가는 사이 다른 주자가 진루하였다면 진루한 주
자에게 도루를 기록한다.
⒟ 더블 스틸, 트리플 스틸에서 어느 주자가 가려고 한 베이스에 닿기
전이거나 베이스에 닿은 뒤 오버슬라이딩하여 야수의 송구에 의해
아웃되었을 때는 어느 주자에게도 도루가 기록되지 않는다.
[주] 실제로 아웃된 경우뿐 아니라 당연히 아웃될 주자가 실책에 의하
여 살았다고 공식기록원이 판단하였을 때도 마찬가지로 어느 주자
에게도 도루를 기록하지 않는다.
⒠ 도루를 시도한 주자가 오버슬라이딩한 뒤 그 베이스로 되돌아가거
나 다음 베이스로 가려고 하다가 태그 아웃된 경우 도루를 기록하
지 않는다.
⒡ 정확하게 송구한 공을 야수가 놓쳤기 때문에 도루를 시도한 주자가
살았다고 공식기록원이 판단하였을 때는 송구를 놓친 야수에게는
실책을, 송구한 야수에게는 어시스트를 각각 기록하며 주자에게는
도루실패를 기록한다.
⒢ 주자가 단순히 수비 측의 무관심을 틈타 진루하였을 경우 도루를
기록하지 않고 무관심 진루 또는 야수선택(도루시도가 아닌 경우)
으로 기록한다.
[주1] 공식기록원은 수비 측 주자의 무관심 진루 여부를 판단할 때, 경
기의 이닝과 득점을 포함한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수비
측이 주자를 베이스에 묶어두려 했는지 여부, 투수가 주자의 진
루 이전에 해당 주자를 견제했는지 여부, 야수가 주자의 진루에
따른 베이스 커버를 대응하기 위해 보통의 수비행위를 시도하였
는지 여부, 수비 측이 주자의 진루를 저지하지 않을 전략적 동기
를 가졌는지 여부 등). 예를 들어 주자 1·3루 상황에서 1루주자가
2루로 가려고 하자 포수는 3루주자가 본루에 들어올 것을 염려
하여 송구하지 않았다. 이 경우 수비행위가 없었더라도 이 항을
적용하지 않고 도루를 기록한다.
[주2] 무관심 진루는 점수차가 크게 벌어지는 등의 이유로 수비 측이
주자를 견제 또는 아웃시키기 위한 플레이를 전혀 하지 않았을
경우에 기록한다. 단, 주자의 기록경쟁 저지를 위한 수비 측의 고
의적 무관심 수비나 3점차 이내의 상황 또는 볼카운트 3B-2S
(풀카운트)에서의 주자 진루는 무관심 진루로 기록하지 않는다.
⒣ 도루실패(CAUGHT STEALING)
다음에 해당하는 주자가 아웃되거나, 실책이 없었더라면 아웃되었
을 경우 그 주자에게 도루실패를 기록한다.
⑴ 도루를 시도하였을 경우
⑵ 견제구에 걸린 뒤 진루하려고 했을 경우 (다음 베이스로 가려고
했던 어떠한 움직임도 진루하려는 의도로 간주된다)
⑶ 도루할 때 오버슬라이딩하였을 경우
[부기] 포수가 투구를 빠뜨린 것을 보고 주자가 진루하려다 아웃될 경
우 도루실패로 기록하지 않는다.
또 주자가 업스트럭션에 의하여 1개 베이스를 갔을 경우 그 주
자에게도 도루실패를 기록하지 않는다.
[주1] 이 항은 앞에 말한 주자가 주루를 시작할 때 다음 베이스에 주자
가 없을 경우 또는 주자가 있더라도 그 주자도 함께 도루를 시도
할 때에 한하여 적용된다.
[주2] 견제구에 걸린 주자가 원래의 베이스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아웃
되거나 실책에 의하여 아웃을 면했을 경우 그 주자에게는 도루실
패를 기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