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2
심판원의 재정
판정은 즉시 내려야 하며, 합의 가능, 최종 결정
심판원이 판정을 내리는 절차와 원칙입니다.
판정 원칙
• 플레이에 대한 판정은 즉시 내려야 합니다
•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도 판정을 미룰 수 없습니다
합의와 변경
• 판단이 어려운 경우 다른 심판에게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 합의 결과 판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잘못 본 것을 바로잡기 위해)
• KBO에서는 비디오 판독을 활용하여 판정을 검증합니다
심판 간 역할 분담
• 주심: 볼·스트라이크, 경기 총괄
• 1루심: 1루 부근의 세이프·아웃, 우측 파울 라인
• 2루심: 2루 부근의 세이프·아웃, 중앙 지역
• 3루심: 3루 부근의 세이프·아웃, 좌측 파울 라인
항의에 대한 대응
• 감독만 판정에 대해 심판에게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선수가 직접 판정에 항의하면 퇴장 사유가 됩니다
• 볼·스트라이크 판정에는 항의할 수 없습니다
참고 조항
8.02
⒜ 타구가 페어이냐 파울이냐, 투구가 스트라이크이냐 볼이냐, 또는
주자가 아웃이냐 세이프이냐 하는 심판원의 판단에 따른 재정은 최
종의 것이다. 선수, 감독, 코치 또는 교체선수는 그 재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원주] 스트라이크· 볼 판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려고 선수가 수
비위치 또는 베이스를 이탈하거나, 감독이나 코치가 벤치 또는
코치석을 떠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투구판정에 이의를 제
기하기 위하여 본루 쪽으로 오면 경고를 하고, 경고에도 불구하
고 계속 다가오면 경기에서 퇴장시킨다.
⒝ 심판원의 재정이 규칙에 위배될지도 모른다는 합당한 의심이 있을
경우 감독만이 그 재정에 관하여 올바른 규칙 적용을 요구할 수 있
다. 이 같은 어필은 부당한 재정을 내린 심판원에게만 하여야 한다.
[주1] 각 회의 초나 말이 끝났을 때는 투수 및 내야수가 페어지역을 떠
나기 전에 어필을 하여야 한다.
[주2] 심판원이 규칙에 위배되는 재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어필 없
이 적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설사 심판원이 잘못을 깨달았더라도
그 재정은 바꿀 수 없다.
⒞ 재정에 대한 어필이 있을 경우 심판원은 최종의 재정을 내리기 전
에 다른 심판원의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재정을 내린 심판원으로부
터 상의를 요청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심판원은 다른 심판원의 재정
에 대하여 비판하거나 변경을 촉구하거나 간섭할 수 없다.
심판원이 앞선 재정을 변경하는 경우 심판원은 앞선 재정에 따른
결과를 되돌리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조치를 취할 권한
을 갖는다. 또한 심판원은 앞선 재정으로 발생한 방해 또는 주루방
해(주자가 태그 업을 실패하는 경우: 주자가 앞선 주자를 추월하거
나 루를 정상적으로 밟지 않은 상황 등)를 모두 제거하고, 주자 위
치를 재배치할 권한을 갖는다. 선수, 감독, 코치는 심판원의 재량으
로 변경되는 재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의를 제기
할 경우 경기에서 퇴장시킨다.
[원주] 하프 스윙(half swing) 때 주심이 스트라이크를 선고하지 않았
을 경우 감독 또는 포수는 스윙 여부에 대한 루심의 조언을 구할
것을 주심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감독은 심판원이 동료에게 조언
을 구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적절한 판정(improper
call)이 내려지더라도 불평하여서는 안 된다. 루심은 주심의 요
주자가 아웃이냐 세이프이냐 하는 심판원의 판단에 따른 재정은 최
종의 것이다. 선수, 감독, 코치 또는 교체선수는 그 재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원주] 스트라이크· 볼 판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려고 선수가 수
비위치 또는 베이스를 이탈하거나, 감독이나 코치가 벤치 또는
코치석을 떠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투구판정에 이의를 제
기하기 위하여 본루 쪽으로 오면 경고를 하고, 경고에도 불구하
고 계속 다가오면 경기에서 퇴장시킨다.
⒝ 심판원의 재정이 규칙에 위배될지도 모른다는 합당한 의심이 있을
경우 감독만이 그 재정에 관하여 올바른 규칙 적용을 요구할 수 있
다. 이 같은 어필은 부당한 재정을 내린 심판원에게만 하여야 한다.
[주1] 각 회의 초나 말이 끝났을 때는 투수 및 내야수가 페어지역을 떠
나기 전에 어필을 하여야 한다.
[주2] 심판원이 규칙에 위배되는 재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어필 없
이 적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설사 심판원이 잘못을 깨달았더라도
그 재정은 바꿀 수 없다.
⒞ 재정에 대한 어필이 있을 경우 심판원은 최종의 재정을 내리기 전
에 다른 심판원의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재정을 내린 심판원으로부
터 상의를 요청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심판원은 다른 심판원의 재정
에 대하여 비판하거나 변경을 촉구하거나 간섭할 수 없다.
심판원이 앞선 재정을 변경하는 경우 심판원은 앞선 재정에 따른
결과를 되돌리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조치를 취할 권한
을 갖는다. 또한 심판원은 앞선 재정으로 발생한 방해 또는 주루방
해(주자가 태그 업을 실패하는 경우: 주자가 앞선 주자를 추월하거
나 루를 정상적으로 밟지 않은 상황 등)를 모두 제거하고, 주자 위
치를 재배치할 권한을 갖는다. 선수, 감독, 코치는 심판원의 재량으
로 변경되는 재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의를 제기
할 경우 경기에서 퇴장시킨다.
[원주] 하프 스윙(half swing) 때 주심이 스트라이크를 선고하지 않았
을 경우 감독 또는 포수는 스윙 여부에 대한 루심의 조언을 구할
것을 주심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감독은 심판원이 동료에게 조언
을 구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적절한 판정(improper
call)이 내려지더라도 불평하여서는 안 된다. 루심은 주심의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