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9

부적절한 광고

경기용구에 부적절한 광고 금지, 제조사 로고만 허용

#용구 #광고 #규정
경기용구에 대한 광고·표시 제한 규정입니다. KBO에만 적용됩니다. 기본 원칙 경기용구(베이스, 투수판, 공, 배트, 유니폼, 글러브, 안전모 등)에 부적절한 광고를 넣을 수 없습니다. 제조업자의 상품명·로고는 보편적인 크기여야 합니다. 배트 표시 규격 • 앞부분: 배트 모델·품명·제조번호·재종만 표시, 마크류 금지 • 표시 크기: 세로 5cm 이하, 가로 9.5cm 이하, 문자 각 2cm 이하 • 뒷부분: 제조업자 마크 1개만 허용 (세로 4cm × 가로 7cm 이내) 글러브·미트 표시 • 제조업자 마크 1개 + 제품명 1개까지 허용 • 투수 글러브: 엄지 위에만 가능 (4.5cm × 3.5cm 이내) • 야수 글러브: 등 또는 작은 손가락 바깥 면에 허용 혁신적 변경 제조업자가 경기용구에 혁신적인 변화를 시도할 때는 규칙위원회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참고 조항 3.09
베이스, 투수판, 공, 배트, 유니폼, 미트, 글러브, 안전모 등 기타 이 규
칙에 규정된 경기용구에는 그 제품을 위한 부적절한 광고가 포함되어서
는 안 된다. 제조업자가 용구에 표시하는 상품명이나 로고 등은 크기나
내용이 보편타당한 것이어야 한다. 이 조항은 KBO에만 적용한다.
[부기] 제조업자가 프로용 경기용구에 혁신적인 변화를 꾀하고자 할 때는
제조에 앞서 규칙위원회에 그 변경사항을 제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주1] 제조업자에는 판매업자도 포함된다.
[주2] 경기용구에는 제조업자(판매업자 포함)의 기본사항 외에 어떠한 광고
도 붙일 수 없다.

[주3] ① 배트 표면에 표시되는 소인(燒印)과 같은 내용 및 크기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배트의 앞부분에는 배트 모델, 배트의 품명, 제조번
호, 재종 등만 표시하여야 하며 마크류는 표시할 수 없다. 이러한
표시는 배트의 길이에 따라 세로 5cm 이하, 가로 9.5cm 이하이어
야 하며 문자의 크기는 각각 세로 가로 2cm 이하로 한다. 손잡이
에 가까운 부분에는 제조업자 또는 제조 위탁업자의 명의를 포함
한 상표를 표시하되, 그 표시는 배트의 길이에 따라 세로 6.5cm
이하, 가로 12.5cm 이하로 한다. 위와 같은 상표 등은 모두 배트
의 같은 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유니폼(모자, 스타킹 포함), 벨트, 양말, 언더셔츠, 바람막이, 점퍼,
헬멧 등 표면의 어떠한 부분에도 상표 등의 표시를 할 수 없다. 단,
KBO에서는 헬멧에 40㎠ 이내의 광고물 부착을 허용한다.
③ 글러브에 표시하는 심벌마크 또는 상표는 천 또는 자수로 된 것이
어야 하고, 이것을 표시하는 곳은 손등 부분 또는 그곳에 가까운
부분이거나 엄지가 닿는 밑부분 중 한 곳에 한정되며 크기는 세로
4cm, 가로 7cm 이하로 한다. 심벌마크를 천 또는 자수로 표시할
때는(에나멜로 표시하여서는 안됨) 엄지가 닿는 아래쪽에 한정되
며 크기는 가로 3.5cm, 세로 3.5cm 이하로 한다.
투수용 글러브에 상표 및 마크류를 천조각 또는 자수로 표시할 때
그 색은 문자 부분을 포함, 모두 흰색 또는 회색 이외의 색이어야
한다. 품명, 품번, 마크류 등을 스탬프로 표시할 때는 검정색 또는
소인의 자연색이어야 한다.
④ 장갑 및 리스트 밴드(wrist band)에 상표 등을 표시할 때는 한 곳
에 한정하고 크기는 세로 1cm 이하, 가로 7cm 이하로 한다.
⑤ 그 밖에 용구의 상업화에 대해서는 이 항의 취지에 따라 규칙위원
회가 그때마다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