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3
유니폼
한 팀 전원 동일한 유니폼, 등번호 15cm 이상 필수
선수 유니폼의 규격·착용 규정입니다.
기본 규칙
• 한 팀의 모든 선수는 동일한 색·형태·디자인의 유니폼을 입어야 합니다
• 등번호는 15cm(6인치) 이상 크기로 반드시 부착해야 합니다
• 소매 길이는 팀 전체가 통일해야 하며, 한쪽만 자르거나 너덜너덜하게 할 수 없습니다
금지 사항
• 유리 단추, 반짝이는 금속 장식 부착 금지
• 공의 색과 혼동될 수 있는 옷 착용 금지
• 유니폼이나 장비에 불필요한 광고 부착 금지
• 선수마다 다른 디자인의 유니폼 착용 금지
신발
• 팀 전체가 통일된 색상의 신발을 착용해야 합니다
• 스파이크 사용 가능, 다만 금속 스파이크의 길이와 형태에 제한이 있습니다
언더셔츠·장갑 등
• 언더셔츠 소매 색상은 팀 전체가 통일해야 합니다
• 타격 장갑 착용은 허용되지만 규격을 준수해야 합니다
• 투수는 소매에 흰색이나 회색이 보이면 안 됩니다 (타자의 시야 방해)
참고 조항
3.03
는 그을림 효과를 낼 수 없다. 그을림 효과를 사용할 경우 배트
전체에 균일한 형태이거나 배트 손잡이 끝부분부터 45.7cm까지
되는 경계선을 넘어선 윗부분에 한해서만 허용되며 이 배트는 2
가지색(투톤) 배트로 간주되어 이에 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배트의 형태를 변형하거나 반발력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가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주3] 선수는 배트에 허용되는 색상, 그을림 효과 등 제조 기준 규정 위
반이 의심되는 경우 경기시작 2시간 전까지 경기 심판진에게 해
당 배트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규칙 또는 배트 공인
규정을 위반한 배트의 사용을 시도하거나 사용 사실이 발견된 경
우 공식야구규칙 6.03(a)(5) 및 배트 공인규정 제10조 2항에 의
거해 이를 규칙 및 규정 위반으로 간주하고 선수와 공인 신청업
체는 각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 ⑴ 한 팀의 모든 선수는 같은 색깔, 형태, 디자인의 유니폼을 입어
야 한다. 그리고 모든 선수의 유니폼에는 6인치(15cm) 크기 이
상의 등번호를 붙여야 한다.
⑵ 한 팀의 모든 선수는 동일한 색상의 언더셔츠를 착용해야 한다.
암슬리브(팔토시)를 착용할 경우 반드시 언더셔츠와 동일한 색
상에 한한다. 투수 이외의 각 선수는 언더셔츠와 암슬리브(팔토
시)의 소매에 번호, 문자, 기장 등을 표시할 수 있다(상표표시
및 광고 제외).
⑶ 자기 팀과 다른 유니폼을 입은 선수는 경기에 나올 수 없다.
⒝ 유니폼에 관한 규정
⑴ 각 팀은 항상 고유의 유니폼을 입어야 한다.
⑵ 각 팀은 홈 경기용으로 흰색 또는 유색, 원정 경기용으로 유색
유니폼을 별도로 준비하여야 한다.
⒞ ⑴ 각 선수의 유니폼 소매길이는 개개인마다 달라도 괜찮으나 각자
의 양쪽 소매길이는 거의 같아야 한다. 선수는 너덜너덜하거나
찢어진 유니폼과 언더셔츠를 착용해서는 안 된다. 투수는 하얀
색, 회색 또는 심판원이 판단하기에 어떤 형태로든 방해가 될
수 있는 색상의 소매가 있는 언더셔츠를 착용해서는 안 된다.
⑵ 각 선수는 소매가 지나치게 헐었거나 찢어진 유니폼 및 언더셔
츠를 입어서는 안 된다.
⒟ 각 선수는 유니폼과 다른 색깔을 띤 테이프나 이물질을 유니폼에
붙여서는 안 된다.
⒠ 유니폼의 어떤 부분에도 야구공을 모방하거나 연상시키는 모양이
있어서는 안 된다.
⒡ 유리 단추나 번쩍거리는 금속을 유니폼에 달아서는 안 된다.
⒢ 스파이크 코와 뒤꿈치에는 흔히 쓰이고 있는 스파이크 보호대 이외
의 것을 붙여서는 안 된다. 골프화 또는 육상경기용 스파이크처럼
뾰족한 징이 달린 스파이크는 신을 수 없다.
⒣ 유니폼의 어떤 부분에도 상업광고에 관련된 휘장이나 도안물을 붙
여서는 안 된다. 단, 유니폼의 상의 소매 양쪽에 한해 60㎠ 이내의
광고를 허용한다.
⒤ 리그는 소속한 팀의 유니폼 등에 선수의 이름을 붙이도록 규정할
수 있다. 본명이 아닌 별명을 쓰려면 총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름을 붙이기로 확정하면 팀 전원이 예외 없이 유니폼에 붙여야
한다.
[주1] 선수는 유니폼 이외의 옷을 입고 경기할 수 없다. 단, 베이스 코
치나 주자로 나간 투수는 별도의 옷을 입을 수 있다.
[주2] 주루 장갑은 길이 30cm, 너비 13cm 이내이어야 하며, 반드시 밴
드 등으로 고정하여 착용 후 손에서 빠지지 않도록 끝까지 착용
하여야 한다. 크기 규정을 위반하거나 플레이 중 장갑이 손에서
빠져 명백하게 플레이에 영향을 주었다고 심판원이 판단하였을
경우 제재금 200만원을 부과한다.
3.04~3.06 용구
전체에 균일한 형태이거나 배트 손잡이 끝부분부터 45.7cm까지
되는 경계선을 넘어선 윗부분에 한해서만 허용되며 이 배트는 2
가지색(투톤) 배트로 간주되어 이에 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배트의 형태를 변형하거나 반발력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가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주3] 선수는 배트에 허용되는 색상, 그을림 효과 등 제조 기준 규정 위
반이 의심되는 경우 경기시작 2시간 전까지 경기 심판진에게 해
당 배트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규칙 또는 배트 공인
규정을 위반한 배트의 사용을 시도하거나 사용 사실이 발견된 경
우 공식야구규칙 6.03(a)(5) 및 배트 공인규정 제10조 2항에 의
거해 이를 규칙 및 규정 위반으로 간주하고 선수와 공인 신청업
체는 각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 ⑴ 한 팀의 모든 선수는 같은 색깔, 형태, 디자인의 유니폼을 입어
야 한다. 그리고 모든 선수의 유니폼에는 6인치(15cm) 크기 이
상의 등번호를 붙여야 한다.
⑵ 한 팀의 모든 선수는 동일한 색상의 언더셔츠를 착용해야 한다.
암슬리브(팔토시)를 착용할 경우 반드시 언더셔츠와 동일한 색
상에 한한다. 투수 이외의 각 선수는 언더셔츠와 암슬리브(팔토
시)의 소매에 번호, 문자, 기장 등을 표시할 수 있다(상표표시
및 광고 제외).
⑶ 자기 팀과 다른 유니폼을 입은 선수는 경기에 나올 수 없다.
⒝ 유니폼에 관한 규정
⑴ 각 팀은 항상 고유의 유니폼을 입어야 한다.
⑵ 각 팀은 홈 경기용으로 흰색 또는 유색, 원정 경기용으로 유색
유니폼을 별도로 준비하여야 한다.
⒞ ⑴ 각 선수의 유니폼 소매길이는 개개인마다 달라도 괜찮으나 각자
의 양쪽 소매길이는 거의 같아야 한다. 선수는 너덜너덜하거나
찢어진 유니폼과 언더셔츠를 착용해서는 안 된다. 투수는 하얀
색, 회색 또는 심판원이 판단하기에 어떤 형태로든 방해가 될
수 있는 색상의 소매가 있는 언더셔츠를 착용해서는 안 된다.
⑵ 각 선수는 소매가 지나치게 헐었거나 찢어진 유니폼 및 언더셔
츠를 입어서는 안 된다.
⒟ 각 선수는 유니폼과 다른 색깔을 띤 테이프나 이물질을 유니폼에
붙여서는 안 된다.
⒠ 유니폼의 어떤 부분에도 야구공을 모방하거나 연상시키는 모양이
있어서는 안 된다.
⒡ 유리 단추나 번쩍거리는 금속을 유니폼에 달아서는 안 된다.
⒢ 스파이크 코와 뒤꿈치에는 흔히 쓰이고 있는 스파이크 보호대 이외
의 것을 붙여서는 안 된다. 골프화 또는 육상경기용 스파이크처럼
뾰족한 징이 달린 스파이크는 신을 수 없다.
⒣ 유니폼의 어떤 부분에도 상업광고에 관련된 휘장이나 도안물을 붙
여서는 안 된다. 단, 유니폼의 상의 소매 양쪽에 한해 60㎠ 이내의
광고를 허용한다.
⒤ 리그는 소속한 팀의 유니폼 등에 선수의 이름을 붙이도록 규정할
수 있다. 본명이 아닌 별명을 쓰려면 총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름을 붙이기로 확정하면 팀 전원이 예외 없이 유니폼에 붙여야
한다.
[주1] 선수는 유니폼 이외의 옷을 입고 경기할 수 없다. 단, 베이스 코
치나 주자로 나간 투수는 별도의 옷을 입을 수 있다.
[주2] 주루 장갑은 길이 30cm, 너비 13cm 이내이어야 하며, 반드시 밴
드 등으로 고정하여 착용 후 손에서 빠지지 않도록 끝까지 착용
하여야 한다. 크기 규정을 위반하거나 플레이 중 장갑이 손에서
빠져 명백하게 플레이에 영향을 주었다고 심판원이 판단하였을
경우 제재금 200만원을 부과한다.
3.04~3.06 용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