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SON

퍼슨·신체

규칙에 언급되는 모든 관계자 (선수·심판 등)

#용어 #퍼슨·신체
공식야구규칙에서 언급되는 모든 사람을 포괄하는 용어입니다. 선수, 코치, 감독, 심판원, 구단 관계자 등이 포함됩니다.
58. PERSON (퍼슨·신체)
선수나 심판원의 신체 및 옷과 장비를 포함시킨 일체를 지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