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FERENCE
인터피어런스·방해
공격 측이 수비를 방해하는 행위
타자, 주자, 또는 공격팀 관계자가 수비 중인 야수의 플레이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인터피어런스가 발생하면 보통 방해한 선수가 아웃됩니다. 관중이 야수의 수비를 방해하는 것도 관중 인터피어런스로 처리됩니다.
44. INTERFERENCE (인터피어런스·방해)
⒜ 공격 측의 방해
공격팀 선수가 플레이를 하려는 야수를 방해하거나 가로막거나 저지하
거나 혼란시키는 행위이다. (6.01⒜[방해에 대한 벌칙] 참조)
⒝ 수비 측의 방해
투구를 치려는 타자를 방해하는 야수의 행위를 말한다.
⒞ 심판원의 방해
⑴ 도루를 저지하려는 포수의 송구동작을 주심이 방해하였을 경우
⑵ 타구가 야수(투수 제외)를 통과하기 전에 페어지역에서 심판원에게
닿았을 경우
⒟ 관중의 방해
관중이 경기장 안으로 몸을 내밀거나 경기장 안으로 들어와 인 플레이
의 공에 닿았을 경우 어떠한 방해이든지 볼 데드가 된다.
45~51 용어의 정의
⒜ 공격 측의 방해
공격팀 선수가 플레이를 하려는 야수를 방해하거나 가로막거나 저지하
거나 혼란시키는 행위이다. (6.01⒜[방해에 대한 벌칙] 참조)
⒝ 수비 측의 방해
투구를 치려는 타자를 방해하는 야수의 행위를 말한다.
⒞ 심판원의 방해
⑴ 도루를 저지하려는 포수의 송구동작을 주심이 방해하였을 경우
⑵ 타구가 야수(투수 제외)를 통과하기 전에 페어지역에서 심판원에게
닿았을 경우
⒟ 관중의 방해
관중이 경기장 안으로 몸을 내밀거나 경기장 안으로 들어와 인 플레이
의 공에 닿았을 경우 어떠한 방해이든지 볼 데드가 된다.
45~51 용어의 정의